4 /
5 page
Total
86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1501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6
|
|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
|
449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110309
|
20110309
|
View
Modify
Delete
|
3
|
1491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4
|
2
|
|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4
|
459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6
|
|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5
|
720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
|
|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6
|
720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2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7
|
481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3
|
|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8
|
7209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4
|
|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9
|
4840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5
|
|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
20180717
|
20190118
|
View
Modify
Delete
|
10
|
7209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6
|
|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11
|
151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12
|
148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제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13
|
459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14
|
459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1
|
|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15
|
47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
20130611
|
20130611
|
View
Modify
Delete
|
16
|
459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17
|
459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18
|
481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19
|
481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1
|
|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20
|
149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1
|
486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다
|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319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22
|
486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23
|
48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90319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24
|
150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3
|
|
|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5
|
1507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1
|
|
|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6
|
1507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1
|
|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7
|
150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2
|
|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8
|
150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3
|
|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29
|
3799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6
|
|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0
|
3898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1
|
3907
History
|
1821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
|
|
|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2
|
3912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
|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3
|
3919
History
|
1821
|
도로법
|
16
|
시도의 지정고시
|
|
|
|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4
|
50962
|
1821
|
도로법
|
16
|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20120601
|
20121202
|
View
Modify
Delete
|
35
|
3920
History
|
1821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
|
|
|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6
|
3924
History
|
1821
|
도로법
|
18
|
구도의 지정고시
|
|
|
|
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ㆍ고시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7
|
51202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
|
|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38
|
3936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1
|
|
|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39
|
3950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1
|
2
|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40
|
3952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41
|
3953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1
|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42
|
51221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2
|
|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43
|
51222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3
|
|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44
|
51224
|
1821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1
|
|
|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45
|
51229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
|
|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46
|
3963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47
|
51001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4
|
|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
20120601
|
20121202
|
View
Modify
Delete
|
48
|
51002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5
|
|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20120601
|
20121202
|
View
Modify
Delete
|
49
|
51004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7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
20120601
|
20121202
|
View
Modify
Delete
|
50
|
3964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2
|
|
|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51
|
3965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52
|
3967
History
|
1821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53
|
3970
History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1
|
|
|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54
|
51238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55
|
51790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8
|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
20181218
|
20190619
|
View
Modify
Delete
|
56
|
51248
History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
|
|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57
|
51249
History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58
|
3983
History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59
|
51252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60
|
3988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61
|
4001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62
|
51262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7
|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63
|
51274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64
|
4011
History
|
1821
|
도로법
|
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
|
|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65
|
4024
History
|
1821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66
|
51324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
|
|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67
|
51325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68
|
51326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69
|
51327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3
|
|
|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0
|
51330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1
|
51335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
|
|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2
|
51336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1
|
|
|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3
|
51337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1
|
1
|
|
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4
|
51338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1
|
2
|
|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5
|
51340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2
|
1
|
|
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6
|
51343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3
|
|
|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7
|
51357
|
1821
|
도로법
|
44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78
|
4095
History
|
1821
|
도로법
|
44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79
|
51359
|
1821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
|
|
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0
|
51360
|
1821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1
|
51361
|
1821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2
|
|
|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2
|
51362
|
1821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3
|
51363
|
1821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
|
|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4
|
51364
|
1821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1
|
|
|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5
|
51365
|
1821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
|
|
|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6
|
51366
|
1821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3
|
|
|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7
|
51371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88
|
50947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1
|
|
|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
20110412
|
20111013
|
View
Modify
Delete
|
89
|
50948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2
|
|
|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412
|
20111013
|
View
Modify
Delete
|
90
|
50950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4
|
|
|
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
20110412
|
20111013
|
View
Modify
Delete
|
91
|
4146
History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
|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92
|
4169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1
|
|
|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93
|
51434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4
|
50864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1
|
|
|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
20100322
|
20100923
|
View
Modify
Delete
|
95
|
4291
History
|
1821
|
도로법
|
82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96
|
51533
|
1821
|
도로법
|
82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7
|
51544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8
|
51547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1
|
|
|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99
|
4460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3
|
|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100
|
4461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4
|
|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101
|
51853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6
|
|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090609
|
20100310
|
View
Modify
Delete
|
102
|
51854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7
|
|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090609
|
20100310
|
View
Modify
Delete
|
103
|
3990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0
|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104
|
3992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2
|
|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105
|
51269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4
|
|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106
|
52078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5
|
|
|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View
Modify
Delete
|
107
|
45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108
|
861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2
|
|
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09
|
5259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
|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7.10>
|
20120710
|
20120710
|
View
Modify
Delete
|
110
|
1628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1
|
|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1
|
7215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
|
|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2
|
16391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
|
|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3
|
7215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1
|
|
|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4
|
7215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2
|
|
|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5
|
721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
|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6
|
1639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1
|
|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7
|
1639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2
|
|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8
|
1639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3
|
|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19
|
1639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4
|
|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20
|
1639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4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
5
|
|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21
|
19908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가
|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
20120611
|
20120611
|
View
Modify
Delete
|
122
|
19909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20120611
|
20120611
|
View
Modify
Delete
|
123
|
2024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
|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24
|
2024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25
|
2024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2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26
|
2024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3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27
|
2024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
|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28
|
2025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1
|
|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29
|
2025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2
|
|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30
|
2025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3
|
|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31
|
2025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3
|
|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32
|
707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33
|
877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
20190314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34
|
2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조의6
|
측정망 설치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35
|
12506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1
|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
1
|
|
|
①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라돈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는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8.10.18>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36
|
1991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2
|
|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37
|
1991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3
|
|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38
|
1991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4
|
|
|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39
|
20115
KBimCode
|
33682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3
|
|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40
|
2042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가
|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141
|
20430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나
|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142
|
2043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가
|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143
|
20447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라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144
|
591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45
|
5679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5
|
|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146
|
568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2
|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
|
|
|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147
|
5875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6
|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
|
|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View
Modify
Delete
|
148
|
5728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20120222
|
20120823
|
View
Modify
Delete
|
149
|
569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150
|
572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9
|
|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0120222
|
20120823
|
View
Modify
Delete
|
151
|
5700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6
|
토지 등의 수용
|
1
|
|
|
①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은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152
|
5731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6
|
|
2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120222
|
20120823
|
View
Modify
Delete
|
153
|
5731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7
|
|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20120222
|
20120823
|
View
Modify
Delete
|
154
|
5731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9
|
|
2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20120222
|
20120823
|
View
Modify
Delete
|
155
|
585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조림·육림·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
20160119
|
20170120
|
View
Modify
Delete
|
156
|
7072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0181231
|
20190401
|
View
Modify
Delete
|
157
|
5755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3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0121022
|
20130423
|
View
Modify
Delete
|
158
|
5696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
2
|
1
|
|
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 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159
|
580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0
|
|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20140114
|
20140715
|
View
Modify
Delete
|
160
|
5753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1
|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
20121022
|
20130423
|
View
Modify
Delete
|
161
|
575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6
|
|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
20121022
|
20130423
|
View
Modify
Delete
|
162
|
5754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23
|
|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121022
|
20130423
|
View
Modify
Delete
|
163
|
74005
History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30, 2020.10.27>
|
20201027
|
20201027
|
View
Modify
Delete
|
164
|
74010
History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2
|
|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20201027
|
20201027
|
View
Modify
Delete
|
165
|
58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
|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6
|
589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1
|
|
|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7
|
59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2
|
|
|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8
|
59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3
|
|
|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9
|
592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4
|
|
|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0
|
593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5
|
|
|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1
|
594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6
|
|
|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2
|
595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7
|
|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3
|
629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7
|
과태료
|
3
|
|
|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4
|
63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7
|
과태료
|
3
|
1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5
|
63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7
|
과태료
|
3
|
2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6
|
19995
KBimCode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1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
|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
20120904
|
20120904
|
View
Modify
Delete
|
177
|
12115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
|
|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20180209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78
|
12116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1
|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
20180209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79
|
12120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209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80
|
1212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
20180209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81
|
12122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1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
20180209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82
|
12123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2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20180209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83
|
12125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
|
|
|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80209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184
|
9301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
|
|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85
|
930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86
|
930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1
|
|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87
|
9304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2
|
|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88
|
9305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3
|
|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89
|
9306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4
|
|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0
|
9307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1
|
9308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3
|
|
|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2
|
9310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
|
|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3
|
9311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
1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4
|
931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
2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5
|
931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
3
|
|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6
|
9314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
4
|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7
|
9315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
5
|
|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8
|
9365
History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
|
|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99
|
9374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2
|
나
|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200
|
9375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2
|
다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