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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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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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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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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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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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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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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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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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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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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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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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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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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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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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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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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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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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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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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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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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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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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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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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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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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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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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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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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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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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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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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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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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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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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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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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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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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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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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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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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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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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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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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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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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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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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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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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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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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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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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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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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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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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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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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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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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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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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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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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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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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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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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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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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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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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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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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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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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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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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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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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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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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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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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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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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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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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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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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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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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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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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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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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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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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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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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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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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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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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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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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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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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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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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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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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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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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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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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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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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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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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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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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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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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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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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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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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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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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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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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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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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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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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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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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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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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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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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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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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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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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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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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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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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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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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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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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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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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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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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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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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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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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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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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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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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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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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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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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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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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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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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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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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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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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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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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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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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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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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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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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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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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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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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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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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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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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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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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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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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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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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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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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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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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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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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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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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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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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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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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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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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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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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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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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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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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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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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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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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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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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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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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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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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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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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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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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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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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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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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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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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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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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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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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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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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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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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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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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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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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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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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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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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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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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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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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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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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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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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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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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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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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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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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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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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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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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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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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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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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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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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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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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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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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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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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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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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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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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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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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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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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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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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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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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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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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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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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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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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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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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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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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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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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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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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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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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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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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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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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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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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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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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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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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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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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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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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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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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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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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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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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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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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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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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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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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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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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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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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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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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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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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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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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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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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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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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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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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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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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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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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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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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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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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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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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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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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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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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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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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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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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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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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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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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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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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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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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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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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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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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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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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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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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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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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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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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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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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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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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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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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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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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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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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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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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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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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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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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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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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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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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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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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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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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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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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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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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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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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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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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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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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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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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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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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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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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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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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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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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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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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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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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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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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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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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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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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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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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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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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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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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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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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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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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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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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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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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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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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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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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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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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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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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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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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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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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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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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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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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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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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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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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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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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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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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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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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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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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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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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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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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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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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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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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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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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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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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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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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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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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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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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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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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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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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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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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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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1369
|
1821
|
도로법
|
47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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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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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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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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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1376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1
|
|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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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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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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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152
History
|
1821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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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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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153
History
|
1821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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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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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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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155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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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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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158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3
|
|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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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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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1422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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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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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271
History
|
1821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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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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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1522
|
1821
|
도로법
|
79
|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
|
|
|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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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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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302
History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1
|
|
|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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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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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4309
History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4
|
|
|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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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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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1551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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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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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4312
History
|
1821
|
도로법
|
87
|
행정청의 비용 부담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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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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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315
History
|
1821
|
도로법
|
88
|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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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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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316
History
|
1821
|
도로법
|
88
|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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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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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1564
|
1821
|
도로법
|
90
|
부대공사의 비용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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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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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1577
|
1821
|
도로법
|
95
|
점용료 등의 귀속
|
1
|
|
|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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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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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1579
|
1821
|
도로법
|
95
|
점용료 등의 귀속
|
2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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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1583
|
1821
|
도로법
|
95
|
점용료 등의 귀속
|
2
|
5
|
|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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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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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506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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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362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1
|
1
|
|
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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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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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1601
|
1821
|
도로법
|
99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1
|
|
|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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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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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1602
|
1821
|
도로법
|
99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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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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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1603
|
1821
|
도로법
|
99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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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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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1622
|
1821
|
도로법
|
103
|
수수료의 징수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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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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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1623
|
1821
|
도로법
|
103
|
수수료의 징수
|
4
|
|
|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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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394
History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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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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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1626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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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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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1631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2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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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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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1635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3
|
|
|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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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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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1658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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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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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1659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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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1660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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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436
History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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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4438
History
|
1821
|
도로법
|
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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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1670
|
1821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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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1671
|
1821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2
|
|
|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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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1672
|
1821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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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500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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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36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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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1389
|
1814
|
주차장법
|
6조의3
|
협회의 설립
|
3
|
|
|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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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07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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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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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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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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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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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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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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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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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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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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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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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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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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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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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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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36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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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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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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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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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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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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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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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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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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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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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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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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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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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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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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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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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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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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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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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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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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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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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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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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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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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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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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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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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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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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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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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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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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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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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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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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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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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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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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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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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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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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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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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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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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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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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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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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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146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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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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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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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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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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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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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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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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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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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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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433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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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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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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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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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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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6144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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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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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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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241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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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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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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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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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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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234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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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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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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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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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236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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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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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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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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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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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237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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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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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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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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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239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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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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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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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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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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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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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등
|
|
|
|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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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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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225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0
|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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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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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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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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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228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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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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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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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6156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사고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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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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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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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233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
2
|
3
|
|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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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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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429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3
|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
2
|
3
|
|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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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235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0
|
|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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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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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954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1
|
|
|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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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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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9548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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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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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955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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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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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1813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
|
|
|
제12조의11(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21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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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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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1848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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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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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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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184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지명위원은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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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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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186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3
|
위원의 해촉 등
|
|
|
|
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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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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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950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6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
|
|
|
제12조의16(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ㆍ항목 및 방법) 법 제19조의23제6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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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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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231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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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231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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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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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967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4
|
|
|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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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233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4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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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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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234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3
|
1
|
|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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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234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3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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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6243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
|
5
|
|
|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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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25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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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5.6>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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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244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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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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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24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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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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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27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3
|
인정취소의 공고
|
|
|
|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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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27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3
|
|
|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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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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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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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250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2
|
|
|
②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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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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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990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
|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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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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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00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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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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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248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1
|
|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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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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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248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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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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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28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조의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
|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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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994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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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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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27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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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181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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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27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1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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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249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2
|
|
|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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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24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3
|
|
|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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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244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4
|
|
|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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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276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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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276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
|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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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267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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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27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1.12.28,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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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245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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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300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6
|
|
|
⑥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6.8.11,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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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18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라
|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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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52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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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530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1
|
|
|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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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53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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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53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3
|
|
|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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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50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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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50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2
|
|
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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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53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8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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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59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1
|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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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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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59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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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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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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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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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029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2
|
|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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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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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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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02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1
|
|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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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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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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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654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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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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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03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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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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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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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03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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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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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03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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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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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03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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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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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55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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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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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55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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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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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55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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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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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55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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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41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감리자의 업무
|
1
|
6
|
|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
20200310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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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559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감리자의 업무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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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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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56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1
|
|
|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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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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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47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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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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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47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3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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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56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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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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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5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가
|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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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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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05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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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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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41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
20191029
|
2019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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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60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3
|
|
|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71107
|
201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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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49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4
|
|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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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59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6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1
|
|
|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13>
|
20170213
|
2017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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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48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201402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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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58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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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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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07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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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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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58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4
|
|
|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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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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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58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4
|
|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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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58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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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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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0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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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0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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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073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
|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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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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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58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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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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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41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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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5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3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
|
|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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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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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58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
|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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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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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41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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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077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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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077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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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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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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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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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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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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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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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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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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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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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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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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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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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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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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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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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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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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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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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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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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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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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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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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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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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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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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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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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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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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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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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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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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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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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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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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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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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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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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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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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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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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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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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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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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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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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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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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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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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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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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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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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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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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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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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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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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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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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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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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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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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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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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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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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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