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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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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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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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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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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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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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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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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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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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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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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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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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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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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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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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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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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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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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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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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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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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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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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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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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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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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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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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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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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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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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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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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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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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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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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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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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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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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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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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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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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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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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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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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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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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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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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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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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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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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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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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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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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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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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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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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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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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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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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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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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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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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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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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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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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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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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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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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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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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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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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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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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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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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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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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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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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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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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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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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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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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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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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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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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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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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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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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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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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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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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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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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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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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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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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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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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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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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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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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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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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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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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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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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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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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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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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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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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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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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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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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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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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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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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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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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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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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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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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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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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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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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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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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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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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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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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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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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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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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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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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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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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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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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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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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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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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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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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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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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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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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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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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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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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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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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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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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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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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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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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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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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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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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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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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History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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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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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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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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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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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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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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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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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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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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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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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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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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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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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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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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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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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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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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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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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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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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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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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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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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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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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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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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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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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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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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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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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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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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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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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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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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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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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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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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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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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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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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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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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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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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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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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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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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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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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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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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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작물의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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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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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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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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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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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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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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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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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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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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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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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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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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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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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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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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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3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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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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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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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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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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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새로 건설된 지방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국도"는 각각 "지방도"로, "도지사"는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지방도"는 "시도 또는 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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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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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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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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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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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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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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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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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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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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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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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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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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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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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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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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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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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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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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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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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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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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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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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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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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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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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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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점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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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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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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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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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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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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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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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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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권한의 위임·위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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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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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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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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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438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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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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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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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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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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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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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439
History
|
1821
|
도로법
|
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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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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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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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8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2
|
|
|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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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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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8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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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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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28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9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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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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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8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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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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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196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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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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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0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2
|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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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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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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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1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1
|
|
|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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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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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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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200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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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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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201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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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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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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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204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3
|
1
|
|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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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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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8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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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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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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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191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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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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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199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
|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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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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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199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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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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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199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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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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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200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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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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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3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0
|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
|
|
|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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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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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350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1
|
과징금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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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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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350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1
|
과징금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1.28,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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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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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4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3
|
청문
|
|
|
|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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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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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5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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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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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89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1
|
|
|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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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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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90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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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91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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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96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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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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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00
History
|
248
|
사도법
|
6
|
사용검사
|
1
|
|
|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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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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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04
History
|
248
|
사도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1
|
|
|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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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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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05
History
|
248
|
사도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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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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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07
History
|
248
|
사도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
|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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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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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12
History
|
248
|
사도법
|
10
|
사용료 징수
|
|
|
|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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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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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2479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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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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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0653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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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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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0654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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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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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22
History
|
248
|
사도법
|
12
|
사도의 보수보완 명령 등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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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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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26
History
|
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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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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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31
History
|
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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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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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2
History
|
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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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3
History
|
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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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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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4
History
|
248
|
사도법
|
14
|
보조금
|
|
|
|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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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6
History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1
|
2
|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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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50
History
|
248
|
사도법
|
17
|
과태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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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874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2
|
|
|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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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874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3
|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7.28>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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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877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1
|
|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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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878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4
|
식품등의 재검사
|
2
|
|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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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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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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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87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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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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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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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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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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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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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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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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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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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87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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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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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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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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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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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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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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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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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88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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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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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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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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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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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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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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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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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881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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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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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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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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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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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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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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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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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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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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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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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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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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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86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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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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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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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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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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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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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5431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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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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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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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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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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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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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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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90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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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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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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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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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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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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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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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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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902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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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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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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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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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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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43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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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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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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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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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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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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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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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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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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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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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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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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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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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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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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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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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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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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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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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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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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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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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22, 2014.1.28, 2014.7.28,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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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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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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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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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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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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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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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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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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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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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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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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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기금의 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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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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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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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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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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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2
|
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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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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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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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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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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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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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6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2
|
기금의 운용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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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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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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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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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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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2
|
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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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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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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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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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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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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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8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2
|
기금의 운용
|
6
|
|
|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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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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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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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909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
|
신고자 비밀보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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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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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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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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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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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909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4
|
신고자 비밀보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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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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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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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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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4165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7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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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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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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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914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조의2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
1
|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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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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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91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7조의2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
2
|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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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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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9152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
1
|
|
|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3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2016.7.26,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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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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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916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2조의2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
|
|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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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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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917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2조의2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
6
|
|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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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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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92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1
|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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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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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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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92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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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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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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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9256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4
|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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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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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92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4
|
2
|
|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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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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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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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9270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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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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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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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5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6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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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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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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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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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5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
|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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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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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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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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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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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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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3
History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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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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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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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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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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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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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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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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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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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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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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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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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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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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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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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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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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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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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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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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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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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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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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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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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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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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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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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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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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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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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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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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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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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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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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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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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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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6
History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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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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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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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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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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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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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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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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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360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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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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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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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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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18.4.17, 2019.4.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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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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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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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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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0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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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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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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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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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18.4.17,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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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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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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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362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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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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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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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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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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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502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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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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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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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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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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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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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0628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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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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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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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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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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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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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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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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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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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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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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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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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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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2447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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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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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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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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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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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244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8
|
개선명령기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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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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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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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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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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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8
|
개선명령기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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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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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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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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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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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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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8
|
개선명령기간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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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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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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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245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9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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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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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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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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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245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9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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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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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245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9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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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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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3546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1
|
|
|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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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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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354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3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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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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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354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4
|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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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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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3553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4
|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
1
|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0.18,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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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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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0871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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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0873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4
|
업무의 위탁
|
2
|
2
|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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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2052
History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8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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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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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530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1
|
|
|
①「의료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마시술소ㆍ안마원 개설에 관한 의견서에 따라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그 신고를 수리(受理)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
20110608
|
2011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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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5301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0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6.8>
|
20110608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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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58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영화업자의 신고 등
|
1
|
|
|
①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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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778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6
|
영화상영관의 등록
|
1
|
|
|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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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778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1
|
|
|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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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564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12.20>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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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78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1
|
|
|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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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56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2
|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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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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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78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2
|
영화상영의 제한
|
|
|
|
제42조(영화상영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상영을 금지하거나 상영 중인 영화를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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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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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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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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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1
|
|
|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화상영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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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60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5
|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2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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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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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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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53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
영업 등의 승계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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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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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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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59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
|
①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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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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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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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79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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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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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592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0
|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
|
|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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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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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593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1
|
|
|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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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59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2
|
|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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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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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5577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1
|
|
|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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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5568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3
|
영업의 승계
|
4
|
|
|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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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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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795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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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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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795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4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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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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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797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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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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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797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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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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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798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7
|
행정처분 등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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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79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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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362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8
|
과징금 부과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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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5569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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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5698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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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570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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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808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8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
|
|
|
제88조(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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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808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9
|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디오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모범적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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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810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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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816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9
|
과태료의 부과
|
|
|
|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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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818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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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81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2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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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822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1
|
|
|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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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822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조의2
|
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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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60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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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608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1
|
3
|
|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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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608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1
|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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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6106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2
|
|
|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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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611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
1
|
|
|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
20180221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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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252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
|
|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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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252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1
|
|
|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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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252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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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252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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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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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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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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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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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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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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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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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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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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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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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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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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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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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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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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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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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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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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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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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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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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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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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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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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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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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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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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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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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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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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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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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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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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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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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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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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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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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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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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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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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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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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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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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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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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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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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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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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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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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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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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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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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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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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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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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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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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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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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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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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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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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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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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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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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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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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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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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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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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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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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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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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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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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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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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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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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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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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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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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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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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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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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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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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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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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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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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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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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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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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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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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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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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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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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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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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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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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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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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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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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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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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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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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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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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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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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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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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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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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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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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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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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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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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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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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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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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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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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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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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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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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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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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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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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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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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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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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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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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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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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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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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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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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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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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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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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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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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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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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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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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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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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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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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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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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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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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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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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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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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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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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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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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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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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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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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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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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
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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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세탁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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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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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1개월 이상의 휴업을 말한다)·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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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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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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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7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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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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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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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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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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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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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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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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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806
|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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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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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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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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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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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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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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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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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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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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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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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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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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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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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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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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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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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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