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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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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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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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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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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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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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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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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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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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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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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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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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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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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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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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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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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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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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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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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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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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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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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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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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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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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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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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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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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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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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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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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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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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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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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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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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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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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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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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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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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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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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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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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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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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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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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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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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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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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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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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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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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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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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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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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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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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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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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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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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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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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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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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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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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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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작물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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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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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한 경우 그 비용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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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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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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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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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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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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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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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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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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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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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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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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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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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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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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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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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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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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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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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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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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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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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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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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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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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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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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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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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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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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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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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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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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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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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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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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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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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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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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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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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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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작물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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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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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이익을 얻을 때에는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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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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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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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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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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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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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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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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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작물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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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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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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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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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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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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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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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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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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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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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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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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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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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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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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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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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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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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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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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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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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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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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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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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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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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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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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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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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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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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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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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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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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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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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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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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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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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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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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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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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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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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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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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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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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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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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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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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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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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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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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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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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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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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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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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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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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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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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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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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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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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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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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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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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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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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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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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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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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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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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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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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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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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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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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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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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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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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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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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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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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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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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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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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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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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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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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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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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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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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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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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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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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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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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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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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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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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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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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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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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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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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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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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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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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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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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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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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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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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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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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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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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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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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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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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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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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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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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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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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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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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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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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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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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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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점용료 등의 귀속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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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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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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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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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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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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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5
|
점용료 등의 귀속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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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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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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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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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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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4350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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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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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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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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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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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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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7
|
1821
|
도로법
|
97
|
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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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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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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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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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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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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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8
|
1821
|
도로법
|
97
|
공익을 위한 처분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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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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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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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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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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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9
|
1821
|
도로법
|
97
|
공익을 위한 처분
|
1
|
2
|
|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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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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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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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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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0
|
1821
|
도로법
|
97
|
공익을 위한 처분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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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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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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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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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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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2
|
1821
|
도로법
|
97
|
공익을 위한 처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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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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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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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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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1593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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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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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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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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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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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6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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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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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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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362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1
|
1
|
|
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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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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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1596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1
|
2
|
|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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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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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1598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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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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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1599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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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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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373
History
|
1821
|
도로법
|
100
|
이행강제금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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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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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374
History
|
1821
|
도로법
|
100
|
이행강제금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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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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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376
History
|
1821
|
도로법
|
100
|
이행강제금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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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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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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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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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0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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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100
|
이행강제금
|
5
|
|
|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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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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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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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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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1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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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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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이행강제금
|
6
|
|
|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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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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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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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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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2
|
1821
|
도로법
|
100
|
이행강제금
|
7
|
|
|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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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1614
History
|
1821
|
도로법
|
101
|
청문
|
|
|
|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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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382
|
1821
|
도로법
|
101
|
청문
|
|
1
|
|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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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383
|
1821
|
도로법
|
101
|
청문
|
|
2
|
|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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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1831
|
1821
|
도로법
|
101
|
과태료
|
2
|
3
|
|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090527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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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1079
History
|
1821
|
도로법
|
101
|
과태료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2.6.1>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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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384
History
|
1821
|
도로법
|
102
|
도로에 관한 조사
|
|
|
|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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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618
|
1821
|
도로법
|
103
|
수수료의 징수
|
1
|
1
|
|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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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1619
|
1821
|
도로법
|
103
|
수수료의 징수
|
1
|
2
|
|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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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1620
|
1821
|
도로법
|
103
|
수수료의 징수
|
1
|
3
|
|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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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394
History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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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396
History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2
|
1
|
|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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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4397
History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2
|
2
|
|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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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398
History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2
|
3
|
|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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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1630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2
|
4
|
|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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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1631
|
1821
|
도로법
|
104
|
국제협력의 촉진
|
2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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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1632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
|
|
제105조(도로협회)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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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1633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1
|
|
|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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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406
History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1
|
|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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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407
History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2
|
|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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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1639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3
|
|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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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409
History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4
|
|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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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1641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5
|
|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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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1652
|
1821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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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1797
History
|
1821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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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1798
|
1821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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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1799
|
1821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5
|
|
|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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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1654
|
1821
|
도로법
|
107
|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
|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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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424
History
|
1821
|
도로법
|
108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
|
|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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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427
|
1821
|
도로법
|
10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2
|
|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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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1660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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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1661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1
|
|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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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1662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2
|
|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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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1663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3
|
|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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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1664
|
1821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4
|
|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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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438
History
|
1821
|
도로법
|
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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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1669
|
1821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
|
|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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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1670
|
1821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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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1671
|
1821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2
|
|
|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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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1672
|
1821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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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448
|
1821
|
도로법
|
113
|
벌칙
|
1
|
2
|
|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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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4459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2
|
|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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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461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4
|
|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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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462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5
|
|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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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463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6
|
|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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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4465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8
|
|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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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466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9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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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469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2
|
|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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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470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3
|
|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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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4471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4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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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4473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6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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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4474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7
|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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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1690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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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1691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1
|
|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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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1692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2
|
|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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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1697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7
|
|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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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1700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2
|
|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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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4493
History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4
|
|
|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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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1706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6
|
|
|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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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1707
|
1821
|
도로법
|
118
|
권한의 대행
|
|
|
|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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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1852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5
|
|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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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1856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9
|
|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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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996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6
|
|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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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176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3의2
|
|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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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457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10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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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0811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1
|
|
|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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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0812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1
|
1
|
|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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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0813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1
|
2
|
|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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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0976
History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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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0831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
|
|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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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0832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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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0835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2
|
|
2. 사업계획의 대상 도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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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0841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4
|
|
|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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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0842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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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0843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6
|
|
|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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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499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
|
|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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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4500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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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4501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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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0191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5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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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229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1
|
3
|
|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의 자동차전용도로 및 같은 조 제3호의 고속도로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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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2504
History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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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81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1
|
|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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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82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2
|
|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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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83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3
|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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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84
|
248
|
사도법
|
2
|
정의
|
|
4
|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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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2446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
|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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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86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1
|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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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87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2
|
|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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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2505
History
|
248
|
사도법
|
5
|
사도의 폭 등 기준
|
|
|
|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
20150724
|
201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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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34
History
|
248
|
사도법
|
14
|
보조금
|
|
|
|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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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744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2
|
|
|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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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026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5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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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026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3
|
|
|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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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6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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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062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3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3
|
3
|
|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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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2044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7
|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
|
2
|
|
2.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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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049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가
|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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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2586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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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780
|
1788
|
의료법
|
23
|
전자의무기록
|
4
|
|
|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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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810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2
|
1
|
아
|
아.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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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67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4
|
|
4.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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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678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
|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
2
|
2
|
|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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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84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20141230
|
201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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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729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9
|
|
9.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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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731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30
|
|
3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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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90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7
|
|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
20170321
|
2017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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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00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4
|
|
4. 「도로법」에 따른 도로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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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72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1
|
1
|
|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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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696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
2
|
1
|
|
1.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도로, 교량 또는 하천 등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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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80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0
|
|
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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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3415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가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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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3416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1
|
나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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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424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4
|
|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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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425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5
|
|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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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426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
|
6
|
|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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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45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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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081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
2018081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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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36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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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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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0615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2
|
|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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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0642
|
1814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1
|
|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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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765
|
1814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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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77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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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78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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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0446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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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598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가
|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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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599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나
|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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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079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
|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
20140318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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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6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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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0516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4
|
|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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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366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6
|
|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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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366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5
|
|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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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1512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
20180321
|
201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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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108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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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108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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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109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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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109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가
|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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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10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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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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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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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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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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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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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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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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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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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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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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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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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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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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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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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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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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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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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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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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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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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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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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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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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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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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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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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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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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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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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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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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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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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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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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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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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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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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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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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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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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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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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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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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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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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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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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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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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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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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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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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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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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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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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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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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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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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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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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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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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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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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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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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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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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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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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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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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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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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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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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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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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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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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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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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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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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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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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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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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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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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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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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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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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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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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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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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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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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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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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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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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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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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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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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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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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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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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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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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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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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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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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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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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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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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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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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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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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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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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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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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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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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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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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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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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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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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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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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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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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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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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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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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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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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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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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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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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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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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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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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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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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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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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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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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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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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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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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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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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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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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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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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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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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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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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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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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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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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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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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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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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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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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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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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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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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2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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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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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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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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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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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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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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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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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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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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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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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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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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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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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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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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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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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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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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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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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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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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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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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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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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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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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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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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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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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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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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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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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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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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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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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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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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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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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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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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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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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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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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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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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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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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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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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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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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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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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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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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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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