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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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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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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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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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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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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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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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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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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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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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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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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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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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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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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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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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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광장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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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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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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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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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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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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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0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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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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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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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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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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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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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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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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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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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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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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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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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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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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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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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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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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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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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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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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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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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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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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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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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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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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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규정의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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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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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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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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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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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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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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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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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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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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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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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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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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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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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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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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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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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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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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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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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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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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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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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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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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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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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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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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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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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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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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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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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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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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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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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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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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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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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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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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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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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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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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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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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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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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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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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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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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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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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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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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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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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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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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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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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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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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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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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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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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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등의 차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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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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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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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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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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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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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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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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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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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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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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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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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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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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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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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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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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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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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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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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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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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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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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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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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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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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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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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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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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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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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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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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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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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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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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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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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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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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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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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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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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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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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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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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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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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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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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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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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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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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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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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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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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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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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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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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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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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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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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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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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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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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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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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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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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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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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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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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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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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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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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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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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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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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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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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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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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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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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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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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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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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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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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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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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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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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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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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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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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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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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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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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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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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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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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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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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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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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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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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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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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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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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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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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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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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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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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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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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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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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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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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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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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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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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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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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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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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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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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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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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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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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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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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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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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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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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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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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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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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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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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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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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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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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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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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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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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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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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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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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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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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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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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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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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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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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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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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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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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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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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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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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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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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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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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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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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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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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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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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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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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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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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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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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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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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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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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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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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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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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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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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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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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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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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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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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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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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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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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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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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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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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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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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16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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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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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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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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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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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48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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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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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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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97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6
|
|
|
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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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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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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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8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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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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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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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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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63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3
|
|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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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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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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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00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6
|
|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
20110117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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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69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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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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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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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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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08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20
|
|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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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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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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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9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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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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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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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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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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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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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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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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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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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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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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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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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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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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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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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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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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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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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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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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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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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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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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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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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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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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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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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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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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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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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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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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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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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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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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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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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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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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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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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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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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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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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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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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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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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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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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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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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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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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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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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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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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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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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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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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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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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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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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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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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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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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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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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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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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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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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31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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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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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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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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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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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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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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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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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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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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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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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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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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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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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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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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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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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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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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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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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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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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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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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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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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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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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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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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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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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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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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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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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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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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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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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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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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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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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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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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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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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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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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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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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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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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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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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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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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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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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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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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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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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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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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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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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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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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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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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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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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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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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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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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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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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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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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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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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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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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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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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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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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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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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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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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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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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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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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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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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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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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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32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2
|
|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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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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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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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342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6
|
|
6.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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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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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329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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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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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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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31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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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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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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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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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334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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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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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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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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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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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342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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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13.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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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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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329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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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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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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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84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3
|
|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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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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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16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9
|
|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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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85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1
|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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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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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85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2
|
|
|
② 법 제4조의3 단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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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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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330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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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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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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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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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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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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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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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5
|
|
|
⑤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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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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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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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6
|
|
|
⑥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의 통보, 제4항에 따른 재심의의 방법 및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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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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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339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
|
|
제9조의2(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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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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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313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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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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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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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558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1
|
1
|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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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966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2
|
|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20101115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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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558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1
|
3
|
|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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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13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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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49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5
|
|
|
⑤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보완하는 기간 및 공휴일ㆍ토요일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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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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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44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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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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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3429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1
|
나
|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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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82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3
|
나
|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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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448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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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167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1
|
나
|
나. 해당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의 사용 중단 명령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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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44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2
|
|
|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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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44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2
|
|
|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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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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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64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
|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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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57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1
|
4
|
|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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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64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3
|
2
|
|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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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64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
|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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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314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1
|
|
1. 신청한 전산자료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닐 것.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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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14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5
|
2
|
|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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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14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1
|
|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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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20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
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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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83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5
|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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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83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19>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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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83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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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83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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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83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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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84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3
|
|
3. 간단한 보수 및 수리 지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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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840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5
|
|
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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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840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6
|
|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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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84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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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15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
|
|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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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31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2
|
|
|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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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28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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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84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2
|
|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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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85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4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2
|
|
|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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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75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1
|
|
|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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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533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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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81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3
|
|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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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81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5
|
|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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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68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4
|
|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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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81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3
|
|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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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82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
|
|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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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368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분쟁조정
|
4
|
|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을 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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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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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318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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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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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3
|
분쟁조정
|
4
|
|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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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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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165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분쟁조정
|
4
|
|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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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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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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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82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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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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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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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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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82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1
|
|
11.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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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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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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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677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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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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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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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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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67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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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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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680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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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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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68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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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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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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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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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68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6
|
기술개발의 추진
|
|
3
|
|
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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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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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683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7
|
협동개발 및 연구
|
1
|
|
|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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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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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684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2
|
|
2.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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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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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684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0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1
|
3
|
|
3.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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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220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
|
|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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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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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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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22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1
|
|
|
①정부는 게임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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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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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220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
|
②정부는 게임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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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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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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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220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1
|
|
1.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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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22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2
|
|
2. 게임물 및 게임물 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권리관리정보의 표시활성화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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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686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2
|
3
|
|
3. 게임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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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22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3
|
지식재산권의 보호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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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68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
|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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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686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1
|
|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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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68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이용자의 권익보호
|
|
3
|
|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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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22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1
|
|
|
①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5,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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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68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5
|
|
5. 게임물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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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68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2
|
8
|
|
8.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8조제7항의 시정권고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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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68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게임물관리위원회
|
4
|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ㆍ정보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ㆍ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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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22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8
|
사무국
|
1
|
|
|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9,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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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68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
1
|
|
|
①위원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등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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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223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지원
|
1
|
|
|
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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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69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1
|
2
|
|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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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69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등급분류
|
5
|
|
|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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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22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3
|
3
|
|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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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693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
5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급분류 결정, 등급분류 거부결정 및 사행성게임물 결정의 절차,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와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1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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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693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
|
등급분류의 통지 등
|
|
|
|
제24조(등급분류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취소를 하거나 제24조의3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기관으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또는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행정기관의 장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등"이라 한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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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22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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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84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
|
|
|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
20181224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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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22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7
|
|
|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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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69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7
|
영업의 제한
|
|
3
|
|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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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69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5
|
|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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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22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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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22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3
|
|
|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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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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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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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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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4
|
|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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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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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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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699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1
|
|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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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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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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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69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2
|
|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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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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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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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69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4
|
|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ㆍ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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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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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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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723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1
|
6
|
|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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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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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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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70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1
|
|
|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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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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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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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70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표시의무
|
2
|
|
|
②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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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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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701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3
|
|
3. 게임물내용정보를 다르게 표시하여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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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701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4
|
광고선전의 제한
|
1
|
4
|
|
4. 게임물에 대하여 내용정보 외에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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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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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7233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5
|
|
5. 압수된 불법게임물의 보관장소 확보 및 폐기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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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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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7235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3
|
5
|
|
5. 게임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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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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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6
|
|
|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물의 부착ㆍ봉인ㆍ수거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협회등의 임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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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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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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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723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7
|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5,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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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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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7236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9
|
|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013.5.22>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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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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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711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4
|
|
4.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한 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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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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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7238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1
|
|
1.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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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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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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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23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4
|
|
4.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게임장 또는 복합유통게임장(「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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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239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7
|
|
7.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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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71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5
|
벌칙
|
|
10
|
|
10. 제38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 등을 제작ㆍ유통ㆍ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ㆍ보관한 자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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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238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1의2
|
|
1의2.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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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723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2의4
|
|
2의4.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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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715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
1
|
3
|
|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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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24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
|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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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24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2
|
|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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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716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1
|
4
|
|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ㆍ등급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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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71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2
|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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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24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4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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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24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5
|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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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241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3
|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
6
|
|
|
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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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24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조의3
|
회의록
|
2
|
|
|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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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244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3
|
1
|
|
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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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244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4
|
1
|
|
1.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및 통보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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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244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
4
|
2
|
|
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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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245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3
|
|
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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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245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4
|
|
4. 제1호에 따른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중개계약의 종료일까지 확인하고 중개계약 종료 시 이 사실을 종료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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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245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5
|
|
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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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246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6
|
|
6. 제21조의8제3항 및 제21조의9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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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246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9
|
|
9.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전문가의 활동보고서를 제10호에 따른 평가 실시 1개월 전에 위원회에 제출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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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246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2
|
2
|
|
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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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247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4
|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
3
|
|
|
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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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24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
1
|
4
|
|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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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24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
2
|
|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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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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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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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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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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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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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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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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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등급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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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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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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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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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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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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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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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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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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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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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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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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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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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5항에 따른 내용 수정 신고 수리, 등급 재분류 대상 통보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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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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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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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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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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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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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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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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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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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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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경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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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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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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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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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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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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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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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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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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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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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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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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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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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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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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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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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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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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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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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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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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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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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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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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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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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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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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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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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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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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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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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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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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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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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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