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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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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4 page Total 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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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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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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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528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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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529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4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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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530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5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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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1698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6    6. 노유자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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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532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7    7. 수련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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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533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8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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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534
2118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9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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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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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20170502  201708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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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123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6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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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12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7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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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12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9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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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8158
2118  건축법 시행령  111조의3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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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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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6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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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8197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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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41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9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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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4108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9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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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1655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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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1656
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10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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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188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4   이행강제금의 감경  1  6의2    6의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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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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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나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는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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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679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라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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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68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바  바.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게임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다만,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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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680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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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680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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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219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등의 활성화  1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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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6832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협동개발 및 연구  1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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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685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  2    2. 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ㆍ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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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8401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2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20181224  2019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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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227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3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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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2284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의 승계  3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ㆍ기구(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시설 및 기구를 말한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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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229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사후관리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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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7019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   광고선전의 제한  2      ②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9>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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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231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5   허가취소 등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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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2326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   과징금 부과  1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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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2343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   폐쇄 및 수거 등  1  3    3.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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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7085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1   수수료  1  2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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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2507
1019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1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1211  20190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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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8550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1  2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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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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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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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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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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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3733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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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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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  3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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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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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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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739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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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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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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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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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1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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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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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  2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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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3747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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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5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1  3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20090910  2009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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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1  5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20090910  2009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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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4  3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20405  201204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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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8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5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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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861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0910  2009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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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721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1  2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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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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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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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3726
103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  1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0200218  202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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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592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2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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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594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3  가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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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5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3  나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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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599
1964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7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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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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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1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12  2017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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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9535
1964  공중위생관리법  4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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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661
1964  공중위생관리법  10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1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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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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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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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9369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1  1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20171212  2017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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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9580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3  3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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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45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5  3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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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689
1964  공중위생관리법  12   청문    4    4.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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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717
1964  공중위생관리법  20   벌칙  1  2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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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730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2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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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731
1964  공중위생관리법  22   과태료  1  3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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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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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공중위생관리법  3조의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2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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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796
1964  공중위생관리법  8조의2   위생사의 업무범위    1    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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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260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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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26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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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26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가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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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26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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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26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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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26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라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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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마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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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26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바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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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26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사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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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26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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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26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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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가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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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나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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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26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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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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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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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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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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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2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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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98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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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398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3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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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6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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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25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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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25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가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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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25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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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8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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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25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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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25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0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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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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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3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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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34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1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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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28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3  나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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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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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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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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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5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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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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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8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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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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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9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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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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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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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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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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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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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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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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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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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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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3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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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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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4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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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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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5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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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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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7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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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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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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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35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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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4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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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2      ②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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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35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3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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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35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4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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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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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6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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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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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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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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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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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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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1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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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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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2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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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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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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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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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3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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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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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5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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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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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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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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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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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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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2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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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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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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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01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4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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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01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5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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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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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6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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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01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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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401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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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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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4  2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20180814  2018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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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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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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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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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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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36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5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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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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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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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4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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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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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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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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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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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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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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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6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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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31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5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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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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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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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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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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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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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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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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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2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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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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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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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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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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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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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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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36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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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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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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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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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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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36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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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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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6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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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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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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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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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8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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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253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9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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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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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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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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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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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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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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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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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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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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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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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31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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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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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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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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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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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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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2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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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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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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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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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1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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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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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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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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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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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37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1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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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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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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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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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1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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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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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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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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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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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7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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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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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32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5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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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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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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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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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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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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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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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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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3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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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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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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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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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2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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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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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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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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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4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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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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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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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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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6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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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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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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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27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131230  2014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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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37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1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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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37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2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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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3  2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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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3  3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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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3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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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325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12.2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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