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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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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 page Total 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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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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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699
History
1964  공중위생관리법  14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4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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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9597
1964  공중위생관리법  17   위생교육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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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71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9   국고보조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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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9419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1  201812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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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9420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211  201812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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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9427
1964  공중위생관리법  6조의2   위생사의 면허 등  7  3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20181211  201812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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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763
1964  공중위생관리법  11조의6   위반사실 공표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20190115  201904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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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231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130522  201305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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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98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5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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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7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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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7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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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76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3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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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993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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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436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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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000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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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437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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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242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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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004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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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437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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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347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4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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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293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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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010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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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010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2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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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00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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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30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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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298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4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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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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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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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026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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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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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226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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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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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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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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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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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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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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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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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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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258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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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28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5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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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03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6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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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259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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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104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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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40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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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380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3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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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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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1   실시계획의 고시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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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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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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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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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00415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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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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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2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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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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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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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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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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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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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3      ③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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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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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4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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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394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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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39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5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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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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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4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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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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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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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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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1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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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40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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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40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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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40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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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40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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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35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3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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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34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1  나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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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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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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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40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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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36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3    13.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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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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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6    16.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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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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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7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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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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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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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40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마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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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42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3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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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36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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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36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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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055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의2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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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26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의3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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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37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1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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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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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37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2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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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37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3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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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380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9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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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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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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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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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2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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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4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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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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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80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나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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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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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4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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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80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4  나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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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4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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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7    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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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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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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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45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3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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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45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3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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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45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3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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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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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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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45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1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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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45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2    2. 정밀점검: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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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45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3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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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87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2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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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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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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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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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1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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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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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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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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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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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43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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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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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2  2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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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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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9.16, 2012.4.10, 2015.12.15,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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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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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5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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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51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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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51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1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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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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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2      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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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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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3      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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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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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4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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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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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5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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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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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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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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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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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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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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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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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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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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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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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89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2  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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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489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2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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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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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지가동향조사 등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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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4900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2  4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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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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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1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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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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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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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490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1  13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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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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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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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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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2    7의2.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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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49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3    7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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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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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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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48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1  가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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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49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2  가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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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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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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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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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1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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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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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2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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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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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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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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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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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61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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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61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2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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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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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2  나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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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4766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20100525  201005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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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4771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20100525  201005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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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4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0100525  201005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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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4785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2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20100525  201005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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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4786
16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3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20100525  201005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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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965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3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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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0030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6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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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966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국가 등의 책무  2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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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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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소방안전교육  1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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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003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소방안전교육  1  1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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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027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2  나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20150120  2015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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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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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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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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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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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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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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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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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6.1.27>  20160127  201607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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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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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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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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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4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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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975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9    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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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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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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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976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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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976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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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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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3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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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975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10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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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988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222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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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988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3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20120222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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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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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4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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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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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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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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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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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847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3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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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849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나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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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067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1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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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067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4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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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069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제12조(손실보상)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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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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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1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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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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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2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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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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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3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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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069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5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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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852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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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854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2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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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854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3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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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854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4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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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066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2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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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9893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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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9894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3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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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9895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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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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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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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1722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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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1206
1821  도로법  20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4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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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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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1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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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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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2   도로 노선의 중복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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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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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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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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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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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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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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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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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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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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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3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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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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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3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4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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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1302
1821  도로법  35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3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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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1308
1821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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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1321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3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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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1322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4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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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1338
1821  도로법  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1  2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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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1362
1821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3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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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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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8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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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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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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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1482
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3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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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1492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  2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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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1504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4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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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1505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5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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