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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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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page Total 1,1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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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1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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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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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2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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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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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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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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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4    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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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5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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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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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  4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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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91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개정 200985  1  5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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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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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제안서의 처리절차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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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8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3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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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8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5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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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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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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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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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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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87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2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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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87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3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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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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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4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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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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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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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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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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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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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1      ①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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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1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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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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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3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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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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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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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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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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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20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나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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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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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2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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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93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2  1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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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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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2  2    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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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93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2  3    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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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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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4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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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2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4  2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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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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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4  3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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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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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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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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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6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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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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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1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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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61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2      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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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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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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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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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0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2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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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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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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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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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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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62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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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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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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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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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12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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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62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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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44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2  나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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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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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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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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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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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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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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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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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6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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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45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7  나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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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51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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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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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1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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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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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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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51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3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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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47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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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47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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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47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1    1. 제1분과위원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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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47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2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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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47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2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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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47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3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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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47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4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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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47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5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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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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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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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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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1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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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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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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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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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  2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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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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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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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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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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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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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②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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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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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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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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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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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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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⑥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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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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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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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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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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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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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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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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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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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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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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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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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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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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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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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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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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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47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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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47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5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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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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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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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47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3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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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5   수당 및 여비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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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89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8    8.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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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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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5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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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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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6  4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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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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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7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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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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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의2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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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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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3의2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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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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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나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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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491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나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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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49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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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49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9      ⑨ 결정권자는 법 제48조의2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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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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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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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86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1  나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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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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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2  나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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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51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조의2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2  나  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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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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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조의3   회의록의 공개  1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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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069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4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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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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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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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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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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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1132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2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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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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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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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1149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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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1150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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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1159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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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1161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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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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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6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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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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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9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3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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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1252
1821  도로법  28   입체적 도로구역  4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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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0950
1821  도로법  50   입체적도로구역  4      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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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1603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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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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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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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276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1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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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277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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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277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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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277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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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277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5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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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27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9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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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279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2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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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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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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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2806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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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280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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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280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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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281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5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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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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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제14조(보상위원회의 위원장)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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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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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1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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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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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4   보상위원회의 위원장  2      ②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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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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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제15조(보상위원회의 운영)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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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1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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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282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2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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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282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5   보상위원회의 운영  3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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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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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5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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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청구인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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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6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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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283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   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17조(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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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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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8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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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7조의2   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2(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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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963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4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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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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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4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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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815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20141230  2015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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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10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3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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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10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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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10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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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10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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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10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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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5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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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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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1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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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434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1  3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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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8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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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   위해평가의 대상 등  4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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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876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9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3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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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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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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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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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1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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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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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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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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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      ③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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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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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5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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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8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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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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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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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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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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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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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454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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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454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구성  2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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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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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3.15>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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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455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0   위원의 임기와 직무  2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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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4557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1   회의 및 의사  1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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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4560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2   의견의 청취        제42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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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4561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3   분과위원회        제43조(분과위원회)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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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456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3   분과위원회  1      ① 심의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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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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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3   분과위원회  2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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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456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3   분과위원회  3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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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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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1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9>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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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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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2  1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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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3783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2  3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20111219  201112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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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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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2  4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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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456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4   연구위원 등  3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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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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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5   간사        제45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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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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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6   수당과 여비  1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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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457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7   운영세칙        제4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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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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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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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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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0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7.26>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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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9176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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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9182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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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9184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9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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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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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1  1    1.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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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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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64조의2   정보공개  1  2    2. 안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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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060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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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522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5    5.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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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53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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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75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   설치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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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75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   법인격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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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534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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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53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1  4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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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53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2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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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76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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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760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등기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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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535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제8조(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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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535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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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73624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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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7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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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3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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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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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4      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 등 그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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