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
4 page
Total
6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6282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2
|
|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2
|
6282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6.8>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3
|
6307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3
|
|
|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
20090421
|
20090504
|
View
Modify
Delete
|
4
|
6237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5
|
|
|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5
|
627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8
|
|
|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2015.12.28>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6
|
6212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9
|
조경시설등
|
3
|
|
|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
20110315
|
20110315
|
View
Modify
Delete
|
7
|
621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3
|
|
|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
20111208
|
20111208
|
View
Modify
Delete
|
8
|
991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9
|
6280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61025
|
20161025
|
View
Modify
Delete
|
10
|
992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2
|
|
|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1
|
99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다
|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
|
10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
1
|
나
|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13
|
63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3
|
|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4
|
7441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
|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15
|
7441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
가
|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