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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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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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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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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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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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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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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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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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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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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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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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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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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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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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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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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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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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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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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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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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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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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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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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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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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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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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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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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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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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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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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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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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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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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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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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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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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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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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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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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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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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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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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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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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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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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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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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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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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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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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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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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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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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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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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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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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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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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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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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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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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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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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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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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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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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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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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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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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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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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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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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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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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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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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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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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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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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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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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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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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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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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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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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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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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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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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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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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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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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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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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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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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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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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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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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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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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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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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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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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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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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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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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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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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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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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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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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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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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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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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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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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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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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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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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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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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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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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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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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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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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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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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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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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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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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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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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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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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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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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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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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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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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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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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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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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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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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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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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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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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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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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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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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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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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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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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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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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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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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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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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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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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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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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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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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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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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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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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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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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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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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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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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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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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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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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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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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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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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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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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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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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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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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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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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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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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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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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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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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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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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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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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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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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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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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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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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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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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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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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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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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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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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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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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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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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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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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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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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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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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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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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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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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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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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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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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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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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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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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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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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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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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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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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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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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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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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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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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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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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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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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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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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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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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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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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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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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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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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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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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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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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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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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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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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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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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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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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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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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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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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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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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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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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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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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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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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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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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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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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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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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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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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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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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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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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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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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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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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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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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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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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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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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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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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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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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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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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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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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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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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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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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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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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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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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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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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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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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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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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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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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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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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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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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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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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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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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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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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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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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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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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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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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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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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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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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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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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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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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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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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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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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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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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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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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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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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40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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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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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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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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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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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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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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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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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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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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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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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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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40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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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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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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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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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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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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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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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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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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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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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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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019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
|
⑥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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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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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53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1
|
|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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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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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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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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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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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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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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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53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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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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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01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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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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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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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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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1
|
|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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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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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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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01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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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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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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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18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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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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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404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8
|
|
|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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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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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40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8
|
3
|
|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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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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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40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9
|
|
|
⑨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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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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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40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
|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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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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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53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1
|
|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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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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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4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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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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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40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1
|
다
|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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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53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2
|
|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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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653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2
|
가
|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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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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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40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2
|
다
|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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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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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653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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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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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53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가
|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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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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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53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다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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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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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02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2
|
|
|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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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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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39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4
|
|
|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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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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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40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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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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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02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
|
|
제2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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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40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
|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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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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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021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1
|
|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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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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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40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나
|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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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53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다
|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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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53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마
|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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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53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3
|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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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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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53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
|
|
제23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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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53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1
|
|
|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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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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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53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2
|
|
|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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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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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53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
|
제24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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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02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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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8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3
|
|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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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54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2
|
|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및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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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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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02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자료의 공개
|
|
4
|
|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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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54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
|
|
제26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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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408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
|
|
|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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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54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
|
1
|
|
1.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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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608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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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44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3
|
|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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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44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4
|
|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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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608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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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2018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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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50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5
|
|
|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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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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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50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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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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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50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2
|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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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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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5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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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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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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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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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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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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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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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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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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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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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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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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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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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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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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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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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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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02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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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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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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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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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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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60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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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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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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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59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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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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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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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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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59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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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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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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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6594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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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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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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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18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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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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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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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4
|
|
|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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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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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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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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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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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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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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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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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654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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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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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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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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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54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5
|
|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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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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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54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
|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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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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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54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제29조에 따른 표본설계도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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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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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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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다
|
다.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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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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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54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라
|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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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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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54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바
|
바. 제16조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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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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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54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자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주택조합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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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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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54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다
|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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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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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029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
|
|
제28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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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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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654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
|
① 법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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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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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029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8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2
|
|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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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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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2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9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1
|
|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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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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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03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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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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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546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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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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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54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4
|
|
|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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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03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3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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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03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1
|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
|
6
|
|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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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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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44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2
|
2
|
|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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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55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
|
|
제37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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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63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
|
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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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638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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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63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3
|
|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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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03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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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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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64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4
|
|
|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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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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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41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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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64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1
|
|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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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419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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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64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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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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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64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
|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
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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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64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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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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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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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55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1
|
|
|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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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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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64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
|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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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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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6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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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64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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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64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가
|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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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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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64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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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64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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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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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64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다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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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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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55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1
|
1
|
|
1. 단독주택인 경우: 100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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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55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1
|
2
|
|
2.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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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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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664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3
|
|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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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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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64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5
|
|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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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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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55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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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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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32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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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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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32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3
|
|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100504
|
201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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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632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2
|
|
|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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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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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655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
|
체비지의 우선매각
|
|
|
|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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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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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55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
|
|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
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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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655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
|
|
제4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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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554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제45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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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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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03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1
|
|
1.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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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03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2
|
|
2.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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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03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6
|
|
6.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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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03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7
|
|
7. 법 제3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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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040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8
|
|
8. 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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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04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9
|
|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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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6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1
|
|
|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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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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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33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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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6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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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66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나
|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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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66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다
|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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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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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33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라
|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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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66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2
|
|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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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66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3
|
|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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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554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
|
|
제46조(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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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554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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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55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비율은 주택단지별 사업계획에 적용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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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51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3
|
|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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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46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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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51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3.12.4,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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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515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3
|
|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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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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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633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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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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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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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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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33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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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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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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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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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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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409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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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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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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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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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655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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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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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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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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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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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7409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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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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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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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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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655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3
|
|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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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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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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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659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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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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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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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655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
|
⑥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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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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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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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18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1
|
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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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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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55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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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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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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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60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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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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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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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655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8
|
|
|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44조제1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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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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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6559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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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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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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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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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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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633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2
|
2
|
|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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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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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633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1
|
|
|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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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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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339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2
|
|
|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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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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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40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
|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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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34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5
|
|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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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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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34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7
|
|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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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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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634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8
|
|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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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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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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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634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9
|
|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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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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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649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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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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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3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5
|
|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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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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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34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6
|
|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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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634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9
|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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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34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3
|
|
|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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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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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634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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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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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634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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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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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6559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2
|
|
|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리모델링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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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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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656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3
|
|
|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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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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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665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1
|
|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
20090630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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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665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3
|
|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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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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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634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4
|
|
|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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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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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634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5
|
|
|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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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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