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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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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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page Total 61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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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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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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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History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7   수수료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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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4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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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3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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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319
8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3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61220  201703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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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839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3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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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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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손실 보상        제6조(손실 보상)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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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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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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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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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5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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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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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2   소방기술심의위원회  2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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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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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1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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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62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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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2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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