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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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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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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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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5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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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008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2      ②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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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35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3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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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35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4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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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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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6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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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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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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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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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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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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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1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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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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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2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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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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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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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356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  1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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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35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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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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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3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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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35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4      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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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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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5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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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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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6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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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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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7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4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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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35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7  1    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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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7  2    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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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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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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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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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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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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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2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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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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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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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4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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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01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5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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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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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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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01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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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01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1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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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01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2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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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01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3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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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01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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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011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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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01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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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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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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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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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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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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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1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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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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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2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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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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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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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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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4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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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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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5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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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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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6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는 제외한다)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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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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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7    7.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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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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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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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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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9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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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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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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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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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  1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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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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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  2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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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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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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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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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1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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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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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2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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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20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3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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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36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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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01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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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01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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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01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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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01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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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014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3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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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01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4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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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1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5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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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01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6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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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01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7    7. 교통처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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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015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8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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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01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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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01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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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200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④ 삭제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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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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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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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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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1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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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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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2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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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30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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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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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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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30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5           제55조 삭제 <2007.1.1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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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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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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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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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20180814  2018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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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36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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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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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2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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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36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3    3. 토석의 채취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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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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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4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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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4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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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1  5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0180814  2018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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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36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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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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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80814  2018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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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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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0814  2018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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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436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4  1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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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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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4  2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20180814  201808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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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36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4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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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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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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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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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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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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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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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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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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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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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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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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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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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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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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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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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1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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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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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2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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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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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3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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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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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4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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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36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  5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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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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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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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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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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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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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1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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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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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2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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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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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3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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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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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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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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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5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16,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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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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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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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01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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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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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1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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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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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7.24>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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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363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1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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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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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2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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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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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3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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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200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4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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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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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5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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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36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6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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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436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7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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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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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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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01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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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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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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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02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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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02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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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02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3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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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020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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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020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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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02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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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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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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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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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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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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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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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3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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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    2. 삭제 <2010.4.15>  20100415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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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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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20100127  2011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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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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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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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36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5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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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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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6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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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36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7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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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36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8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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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36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9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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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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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2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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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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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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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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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4      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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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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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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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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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제62조(준공검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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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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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1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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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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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2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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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4366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3      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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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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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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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36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준공검사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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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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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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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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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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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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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1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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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31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2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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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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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3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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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31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4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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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31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5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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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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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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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25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3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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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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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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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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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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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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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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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36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1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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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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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2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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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36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3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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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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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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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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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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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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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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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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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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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36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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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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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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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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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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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36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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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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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6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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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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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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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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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8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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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253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9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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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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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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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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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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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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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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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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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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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37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3  1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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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437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3  2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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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4370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3  3    3.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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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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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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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37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5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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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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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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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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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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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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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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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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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2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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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31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3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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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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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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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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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3      ③ 삭제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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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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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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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31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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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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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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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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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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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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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2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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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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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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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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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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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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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1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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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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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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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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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5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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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4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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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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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37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1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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