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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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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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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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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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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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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492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나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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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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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3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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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4927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3  나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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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4515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4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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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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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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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4517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3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20130109  20130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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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4931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1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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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4932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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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4120
4949  주택법 시행령  58조의3   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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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4427
4949  주택법 시행령  5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3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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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738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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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4742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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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4744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1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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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355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2   위원장의 직무 등  3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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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83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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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6284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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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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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3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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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628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4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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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628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위원의 제척 등  1  5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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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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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2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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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6629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회의 회의 등  5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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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4575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4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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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45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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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457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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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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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위원의 해임·해촉        제62조의7(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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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408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사실조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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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373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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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37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3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검사기관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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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37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4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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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374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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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4592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위원회의 회의 등  5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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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478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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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4784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1  1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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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4785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1  2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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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4787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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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478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1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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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4789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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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4790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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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4791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1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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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479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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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64794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4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보완 및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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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479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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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4799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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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4800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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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4802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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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4803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1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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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4804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1  2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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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4805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2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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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4807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2  2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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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4808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3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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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8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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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3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1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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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4
4949  주택법 시행령  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2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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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4750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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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1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1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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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4752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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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4755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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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3610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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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3611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1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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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612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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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3
4949  주택법 시행령  82조의2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3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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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361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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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1  5    5.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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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3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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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3627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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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8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5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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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64287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5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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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4290
4949  주택법 시행령  109조의3   위원의 해촉        제109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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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64165
4949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3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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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645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16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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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427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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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427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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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427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0120704  201207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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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49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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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49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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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5237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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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461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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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461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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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461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6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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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4136
4949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1  5의3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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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688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1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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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6888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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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6912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3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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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6784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2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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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3      ③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00331  2011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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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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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00531  2010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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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6924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9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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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3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6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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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6927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2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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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5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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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6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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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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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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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9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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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8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1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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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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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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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2   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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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5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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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9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5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2      ②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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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7   회원 모집  2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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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7   회원 모집  3      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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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1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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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2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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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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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1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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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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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2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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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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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4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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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1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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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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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1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200519  2020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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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2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1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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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3   체육지도자의 배치  1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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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3   체육지도자의 배치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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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82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1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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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6   보험 가입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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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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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3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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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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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1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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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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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2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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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3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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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0   시정명령    4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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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7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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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3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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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3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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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4   체육시설업협회  4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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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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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90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6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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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2  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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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2  3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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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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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9   양벌규정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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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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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5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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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4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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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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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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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1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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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2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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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3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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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2  4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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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94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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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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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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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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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1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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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2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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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3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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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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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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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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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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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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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1    1. 제4조의2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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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4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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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6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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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2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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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0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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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6821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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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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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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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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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2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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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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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6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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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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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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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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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③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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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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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3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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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693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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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861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3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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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861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4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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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861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5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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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861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6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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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861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7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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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862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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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693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책무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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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693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책무  2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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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693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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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694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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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6942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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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694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5      ⑤ 시·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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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694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6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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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694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1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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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695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6    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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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695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7    7. 방범·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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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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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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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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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4    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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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696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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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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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7    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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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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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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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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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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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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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4      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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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697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5      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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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698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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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698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1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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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698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1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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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698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2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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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698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3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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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698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4    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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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698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5    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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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698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6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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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6698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7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도본부장 또는 시·군·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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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6990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8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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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66991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2  9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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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6699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3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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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6699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4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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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699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5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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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699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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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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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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