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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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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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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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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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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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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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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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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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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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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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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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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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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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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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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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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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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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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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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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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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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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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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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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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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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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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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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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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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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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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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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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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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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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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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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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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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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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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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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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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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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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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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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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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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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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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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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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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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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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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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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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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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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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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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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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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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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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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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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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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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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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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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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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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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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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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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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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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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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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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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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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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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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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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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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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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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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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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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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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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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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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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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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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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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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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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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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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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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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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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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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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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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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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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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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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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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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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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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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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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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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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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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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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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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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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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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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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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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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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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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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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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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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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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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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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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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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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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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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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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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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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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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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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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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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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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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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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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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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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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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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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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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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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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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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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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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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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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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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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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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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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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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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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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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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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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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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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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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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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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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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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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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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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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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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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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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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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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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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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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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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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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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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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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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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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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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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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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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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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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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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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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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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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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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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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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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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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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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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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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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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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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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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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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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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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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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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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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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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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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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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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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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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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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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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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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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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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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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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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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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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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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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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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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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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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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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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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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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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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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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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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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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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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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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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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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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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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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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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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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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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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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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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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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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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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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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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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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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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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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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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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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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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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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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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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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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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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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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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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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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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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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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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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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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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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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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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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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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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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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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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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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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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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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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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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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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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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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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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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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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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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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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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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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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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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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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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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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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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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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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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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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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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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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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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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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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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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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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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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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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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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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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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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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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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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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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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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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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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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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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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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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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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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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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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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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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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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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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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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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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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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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20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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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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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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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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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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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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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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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0908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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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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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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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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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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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0909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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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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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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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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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910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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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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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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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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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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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0911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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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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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2006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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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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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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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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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0913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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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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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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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0914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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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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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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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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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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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0915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다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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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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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0916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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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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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0917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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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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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0918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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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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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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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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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319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2015.8.11, 2017.4.18>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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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3020
KBimCode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1
|
|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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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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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3021
KBimCode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2
|
|
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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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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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0922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3
|
|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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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0923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4
|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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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0924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5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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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0925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6
|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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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430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
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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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092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1
|
|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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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4092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2
|
|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10804
|
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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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302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3
|
|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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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10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4
|
|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20110916
|
201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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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320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5
|
|
|
⑤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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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033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
|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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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256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
|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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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43751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
1. 도시지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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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3752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가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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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3753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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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3754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다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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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3755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라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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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3756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
2. 관리지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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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3757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가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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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3758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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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3759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다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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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3760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3
|
|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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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3761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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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3762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2
|
|
|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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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988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3
|
|
|
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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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035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4
|
|
|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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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03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5
|
|
|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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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27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6
|
|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
20131230
|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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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322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
|
|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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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376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1
|
|
|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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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4376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
|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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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323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0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
|
|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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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97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
|
|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0100531
|
201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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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035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1
|
|
|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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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035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
|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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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377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1
|
|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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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377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2
|
|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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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37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3
|
|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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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403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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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377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3
|
1
|
|
1. 제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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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377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3
|
2
|
|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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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378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3
|
3
|
|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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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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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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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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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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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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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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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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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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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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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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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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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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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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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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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3979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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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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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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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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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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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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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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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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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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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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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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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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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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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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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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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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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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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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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2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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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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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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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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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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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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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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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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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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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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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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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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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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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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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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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325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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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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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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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4303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
|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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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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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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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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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
|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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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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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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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1
|
|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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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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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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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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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2
|
|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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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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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430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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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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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325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3
|
|
|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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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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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4037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
|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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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32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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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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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430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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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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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4304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3
|
|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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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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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30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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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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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379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5
|
|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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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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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4037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
|
|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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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038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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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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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038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2
|
|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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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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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4038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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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403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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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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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038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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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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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038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6
|
|
|
⑥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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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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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4038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
|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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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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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20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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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200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2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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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200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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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32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7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
|
|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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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4039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
|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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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4039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1
|
|
|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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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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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327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
|
|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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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32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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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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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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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425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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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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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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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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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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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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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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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32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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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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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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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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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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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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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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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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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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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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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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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039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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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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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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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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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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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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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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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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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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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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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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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20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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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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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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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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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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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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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201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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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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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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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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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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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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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201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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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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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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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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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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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4040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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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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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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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4259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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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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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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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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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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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4040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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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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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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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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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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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4040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0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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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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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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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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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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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4104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0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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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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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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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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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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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4040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0
|
서류의 열람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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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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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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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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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4380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0
|
서류의 열람 등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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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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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329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1
|
실시계획의 고시
|
|
|
|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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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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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3971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
|
|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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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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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32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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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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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4381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1
|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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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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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4381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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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97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3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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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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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971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4
|
|
4. 삭제 <2010.4.15>
|
20100415
|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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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3963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5
|
|
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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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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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33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6
|
|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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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332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7
|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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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438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8
|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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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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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427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9
|
|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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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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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4262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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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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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426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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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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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438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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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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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332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3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
|
|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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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4044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4
|
서류의 송달
|
|
|
|
제94조(서류의 송달)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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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404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4
|
서류의 송달
|
1
|
|
|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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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4384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4
|
서류의 송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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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4044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
|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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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04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
|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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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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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201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1
|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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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20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2
|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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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404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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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201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1
|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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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201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2
|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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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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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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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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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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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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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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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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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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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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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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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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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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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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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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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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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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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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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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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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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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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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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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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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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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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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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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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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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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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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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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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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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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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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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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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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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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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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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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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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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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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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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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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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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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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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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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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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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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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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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7
|
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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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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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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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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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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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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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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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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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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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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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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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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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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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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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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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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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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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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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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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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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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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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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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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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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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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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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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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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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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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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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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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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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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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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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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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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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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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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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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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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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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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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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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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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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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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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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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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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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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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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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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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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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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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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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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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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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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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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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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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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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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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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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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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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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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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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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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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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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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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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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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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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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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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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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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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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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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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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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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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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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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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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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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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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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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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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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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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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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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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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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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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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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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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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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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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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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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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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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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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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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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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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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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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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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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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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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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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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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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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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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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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1
|
비용 부담의 원칙
|
|
|
|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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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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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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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404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
|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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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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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4303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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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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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430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2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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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4047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3
|
|
|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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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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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430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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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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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336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3
|
|
|
|
|
제103조 삭제 <2017.4.18>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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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4047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
|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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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734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1
|
|
|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ㆍ군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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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743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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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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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430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1
|
|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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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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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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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4305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2
|
|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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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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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4305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3
|
|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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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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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7348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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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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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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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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