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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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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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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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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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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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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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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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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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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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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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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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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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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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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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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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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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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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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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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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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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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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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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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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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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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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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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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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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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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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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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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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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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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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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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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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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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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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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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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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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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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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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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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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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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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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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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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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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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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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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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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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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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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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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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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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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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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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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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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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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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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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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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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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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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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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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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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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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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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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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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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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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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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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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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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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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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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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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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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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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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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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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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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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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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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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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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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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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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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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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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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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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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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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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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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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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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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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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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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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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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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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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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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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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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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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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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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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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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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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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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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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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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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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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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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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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괄재난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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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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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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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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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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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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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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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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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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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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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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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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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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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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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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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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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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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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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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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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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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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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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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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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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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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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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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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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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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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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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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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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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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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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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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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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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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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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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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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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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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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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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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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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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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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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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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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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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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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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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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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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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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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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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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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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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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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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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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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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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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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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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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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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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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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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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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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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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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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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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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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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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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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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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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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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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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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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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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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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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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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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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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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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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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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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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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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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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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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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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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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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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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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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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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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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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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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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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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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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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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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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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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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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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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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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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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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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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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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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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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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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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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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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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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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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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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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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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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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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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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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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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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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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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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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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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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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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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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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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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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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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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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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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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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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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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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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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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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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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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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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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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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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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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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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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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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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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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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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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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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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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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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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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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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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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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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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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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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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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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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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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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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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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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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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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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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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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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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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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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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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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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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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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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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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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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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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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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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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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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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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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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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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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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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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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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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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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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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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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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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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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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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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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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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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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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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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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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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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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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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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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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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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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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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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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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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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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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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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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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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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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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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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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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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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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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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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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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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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 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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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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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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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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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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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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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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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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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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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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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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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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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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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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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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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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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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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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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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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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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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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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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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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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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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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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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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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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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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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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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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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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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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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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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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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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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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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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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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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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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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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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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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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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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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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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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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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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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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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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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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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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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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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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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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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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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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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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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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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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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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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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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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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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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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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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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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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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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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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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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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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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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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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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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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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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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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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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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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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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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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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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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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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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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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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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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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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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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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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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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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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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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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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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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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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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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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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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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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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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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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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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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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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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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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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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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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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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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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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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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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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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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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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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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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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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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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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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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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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대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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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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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기대응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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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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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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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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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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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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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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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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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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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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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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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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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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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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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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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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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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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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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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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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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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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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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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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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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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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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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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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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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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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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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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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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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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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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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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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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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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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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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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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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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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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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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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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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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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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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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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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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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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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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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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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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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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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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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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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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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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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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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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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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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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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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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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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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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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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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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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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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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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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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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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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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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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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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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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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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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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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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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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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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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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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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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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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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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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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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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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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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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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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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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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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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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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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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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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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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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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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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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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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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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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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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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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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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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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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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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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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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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1
|
벌칙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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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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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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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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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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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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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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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벌칙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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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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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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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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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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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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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벌칙
|
|
1
|
|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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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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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878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2
|
벌칙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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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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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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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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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878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3
|
과태료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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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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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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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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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9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5
|
과태료의 부과·징수
|
|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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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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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7108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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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
|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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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7008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11
|
|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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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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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7009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12
|
|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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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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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865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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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의2
|
|
4의2.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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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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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6718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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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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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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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6718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
|
|
|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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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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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718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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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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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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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880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
1
|
2
|
|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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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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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880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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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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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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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880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
|
1
|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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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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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880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
|
2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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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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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1880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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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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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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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881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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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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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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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67201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2
|
1
|
|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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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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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882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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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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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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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6720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
|
|
|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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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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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882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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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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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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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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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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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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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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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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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8830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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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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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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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721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4
|
|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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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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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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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7220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4
|
|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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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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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884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1
|
|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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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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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7225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2
|
|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
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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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7226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3
|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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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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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8848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위원의 위촉 해제
|
|
1
|
|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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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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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885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3
|
|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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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8854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4
|
|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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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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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7271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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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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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7274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
|
20161122
|
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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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727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
|
4.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
20161122
|
2016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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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886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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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8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2
|
|
|
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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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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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8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
|
|
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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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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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7386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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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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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3869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1.22>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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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387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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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7387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나
|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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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3876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4
|
|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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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8893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권한의 위임
|
|
|
|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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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0011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1
|
|
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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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0012
KBimCode
|
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124
|
2013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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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96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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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96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나
|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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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9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마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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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9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사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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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97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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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99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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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99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3
|
|
|
③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유해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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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99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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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00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6
|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2
|
|
|
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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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01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8
|
시설기준
|
|
|
|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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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036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
|
강사 등
|
2
|
|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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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06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
3
|
|
|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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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05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
|
교습비등
|
3
|
|
|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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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06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2
|
|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5.29>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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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368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3
|
|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
20200526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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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06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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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0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6
|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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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08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2
|
2
|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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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09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3
|
2
|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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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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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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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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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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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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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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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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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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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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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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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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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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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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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1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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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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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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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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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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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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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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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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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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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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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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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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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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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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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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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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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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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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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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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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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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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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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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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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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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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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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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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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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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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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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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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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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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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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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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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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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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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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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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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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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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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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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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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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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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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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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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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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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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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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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교육감은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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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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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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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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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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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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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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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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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교육감은 제11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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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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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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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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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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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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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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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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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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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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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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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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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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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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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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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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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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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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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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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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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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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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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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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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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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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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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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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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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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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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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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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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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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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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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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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7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4조의2
|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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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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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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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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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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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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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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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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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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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장부 또는 서류의 비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 등의 운영 및 교습과 관련한 장부 또는 서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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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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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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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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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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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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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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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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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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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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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173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5
|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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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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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위치,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및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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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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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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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67319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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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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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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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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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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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67322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0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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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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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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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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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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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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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67323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0
|
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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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제2항의 직권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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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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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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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6738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3
|
과태료
|
1
|
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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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의4.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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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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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683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1
|
|
|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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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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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839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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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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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84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7
|
|
|
⑦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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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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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83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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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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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834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4
|
|
|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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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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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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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6834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
|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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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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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6835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3
|
|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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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6835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5
|
|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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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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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6835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7
|
|
|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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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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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6835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8
|
|
|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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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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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829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2
|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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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
201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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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6831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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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2017.7.26>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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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6832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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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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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6832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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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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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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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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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6832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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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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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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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6832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6
|
|
|
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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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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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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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6833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6
|
1
|
|
1.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
201712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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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6833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6
|
2
|
|
2.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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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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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833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6
|
3
|
|
3.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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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833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7
|
|
|
⑦ 소방청장은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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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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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6833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8
|
|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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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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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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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744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
|
|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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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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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440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3
|
|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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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7440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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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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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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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6835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1
|
|
|
⑩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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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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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6835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2
|
|
|
⑪ 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
20180302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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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7440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11
|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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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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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440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13
|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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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827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3
|
6
|
|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
20150120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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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6836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
|
|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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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829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
|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6, 2018.3.2>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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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836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6
|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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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837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7
|
|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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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837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8
|
|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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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837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9
|
|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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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8377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2
|
|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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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837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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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6837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4
|
|
|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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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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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833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5.7.24, 2017.12.26>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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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838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3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1
|
1
|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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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885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6.1.26>
|
20160126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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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901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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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901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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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901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2014.7.8>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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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917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
|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5.1.9, 2018.9.5>
|
20180905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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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902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4
|
|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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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903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1
|
|
|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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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903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2
|
|
|
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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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903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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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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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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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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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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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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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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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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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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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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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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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5.1.9,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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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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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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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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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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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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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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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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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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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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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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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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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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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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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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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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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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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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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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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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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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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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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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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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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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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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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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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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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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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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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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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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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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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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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영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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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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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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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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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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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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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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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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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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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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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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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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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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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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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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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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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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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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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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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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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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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8, 2015.7.16,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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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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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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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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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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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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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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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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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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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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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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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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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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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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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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