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9-1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NEXT10▶
42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336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2
4047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
133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4
133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
133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3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6
4047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제107조(조직)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7
1337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8
43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2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
4047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0
438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4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
438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7   조직  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
1338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8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3
438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8   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
438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8   위원장 등의 직무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
438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8   위원장 등의 직무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6
438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
438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
438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9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2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9
1338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제110조(분과위원회)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20
438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1
438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1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2
438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2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3
438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3    3. 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4
438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4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5
439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2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6
4048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제111조(전문위원)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27
4048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1      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28
4390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2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9
4048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   전문위원  3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0
439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제112조 (간사 및 서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1
439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2
439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2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3
439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2   간사 및 서기  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4
4048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5
4048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6
4048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1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7
4391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2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38
4049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3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39
720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40
4263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41
4263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1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42
4049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2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43
4391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3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44
720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45
4392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46
4392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4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47
4049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48
432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080328  20090101  View
Modify
Delete
49
4392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2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50
432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3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0080328  20090101  View
Modify
Delete
51
4392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5  4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52
4050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6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53
1341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4   운영 세칙        제114조(운영 세칙)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4
439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4   운영 세칙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55
4393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4   운영 세칙  2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56
1342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5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7
1342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6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8
1342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제117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59
4264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0
426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1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1
426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2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2
4264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3
4264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4
4265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4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5
4393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5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66
4265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67
439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7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68
1342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제118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69
439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0
439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1
4394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2
4394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3
439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5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4
439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6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5
439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7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6
1342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9           제119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77
1342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           제120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78
439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   이의신청  1      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79
439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0   이의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0
1342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제121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81
4108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1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82
439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3
439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4
439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2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5
439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2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6
1342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제122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87
4108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88
439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1  1    1. 공익사업용 토지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89
439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1  2    2.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0
4396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1
439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3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2
439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3
1343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제123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94
439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1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5
4109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2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21218  20121218  View
Modify
Delete
96
1343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제124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97
439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1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8
439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99
439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0
439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1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1
439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  2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2
439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4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3
1343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5           제125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04
1343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           제126조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05
439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6
439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②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7
439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8
439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09
439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      ②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0
439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1
439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7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4      ④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2
1344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3
134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1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4
1344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8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15
4051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6
4051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7
439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9   전문기관에 자문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18
4051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19
4051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0
4051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1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1
440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2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2
440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3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3
4051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4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4
4105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Modify
Delete
125
4400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6
4052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4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27
4400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5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8
4400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6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29
4400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7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0
4400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8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1
4401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9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2
4052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33
4052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1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34
440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5
440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6
4401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4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37
134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2           제132조 삭제 <2005.12.7>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38
4429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39
4265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0
4401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1
4053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42
4430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3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43
4265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4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20130716  20140117  View
Modify
Delete
144
440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5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5
440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6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6
440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7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7
4402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8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8
440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9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49
440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0
440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1
1350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4   행정심판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52
4056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3
40568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4
40569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1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5
1350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2    2.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56
440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5   권리·의무의 승계 등  2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57
4057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제1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58
135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1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59
135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2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60
135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3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61
135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4    4.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62
4057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20110414  20120415  View
Modify
Delete
163
7435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4
734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1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5
734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1  가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6
734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1  나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7
734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2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8
734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3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69
440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0
73494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1
7349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2
7435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3
73497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4
7435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3      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Modify
Delete
175
440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6
440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7
4406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78
13525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79
4406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1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0
4406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2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1
440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2
440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      ⑤ 삭제 <2005.12.7>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3
440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84
1353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벌칙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85
1353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벌칙    1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86
1353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   벌칙    2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87
41063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2.2.1>  20120201  20120802  View
Modify
Delete
188
1353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89
1353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2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0
1353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3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1
135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4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2
720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5    5.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3
1354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2   벌칙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4
1354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3   양벌규정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221  20190222  View
Modify
Delete
195
4433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제144조(과태료)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96
44331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97
44332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1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0091229  20100630  View
Modify
Delete
198
440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199
440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3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200
440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1  4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