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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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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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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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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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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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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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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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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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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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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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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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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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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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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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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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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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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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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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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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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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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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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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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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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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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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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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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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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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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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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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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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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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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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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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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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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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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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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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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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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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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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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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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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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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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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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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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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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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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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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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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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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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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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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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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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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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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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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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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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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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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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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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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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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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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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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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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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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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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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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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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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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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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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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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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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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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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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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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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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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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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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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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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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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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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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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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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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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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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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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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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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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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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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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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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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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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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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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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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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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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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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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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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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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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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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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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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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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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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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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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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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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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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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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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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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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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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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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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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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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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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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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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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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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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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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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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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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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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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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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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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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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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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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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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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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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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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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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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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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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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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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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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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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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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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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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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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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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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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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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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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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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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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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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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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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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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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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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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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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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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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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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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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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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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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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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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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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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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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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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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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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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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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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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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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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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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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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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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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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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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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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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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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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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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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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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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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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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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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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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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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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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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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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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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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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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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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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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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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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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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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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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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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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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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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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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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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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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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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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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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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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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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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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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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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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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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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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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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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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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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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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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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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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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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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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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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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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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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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분과위원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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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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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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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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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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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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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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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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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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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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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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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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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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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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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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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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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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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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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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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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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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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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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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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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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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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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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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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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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전문위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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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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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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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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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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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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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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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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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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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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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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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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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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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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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간사 및 서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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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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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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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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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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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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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간사 및 서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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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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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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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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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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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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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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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간사 및 서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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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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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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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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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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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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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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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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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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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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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048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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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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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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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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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04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1
|
|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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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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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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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391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2
|
|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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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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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049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3
|
|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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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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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7201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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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26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
|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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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26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1
|
|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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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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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049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2
|
|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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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39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3
|
|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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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201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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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392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
|
|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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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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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39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4
|
|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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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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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049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
|
|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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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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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32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
1
|
|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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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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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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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392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
2
|
|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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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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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328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
3
|
|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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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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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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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439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
4
|
|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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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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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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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050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6
|
|
|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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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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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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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34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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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4조(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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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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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4392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1
|
|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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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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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4393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2
|
|
|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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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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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34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5
|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
|
|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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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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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342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6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
|
|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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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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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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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342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
|
|
|
제117조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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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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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426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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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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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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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264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1
|
1
|
|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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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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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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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1
|
2
|
|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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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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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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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426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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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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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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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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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426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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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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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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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4265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4
|
|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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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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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4393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5
|
|
|
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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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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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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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4265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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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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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394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7
|
|
|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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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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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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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342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
|
|
|
제118조 삭제 <2016.1.19>
|
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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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4394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1
|
|
|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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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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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4394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
|
|
|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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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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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394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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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394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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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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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394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5
|
|
|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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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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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394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6
|
|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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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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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4394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7
|
|
|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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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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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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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34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
|
|
|
제119조 삭제 <2016.1.19>
|
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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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342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0
|
|
|
|
|
제120조 삭제 <2016.1.19>
|
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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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4395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0
|
이의신청
|
1
|
|
|
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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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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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395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0
|
이의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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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342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
|
|
|
제121조 삭제 <2016.1.19>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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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108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1
|
|
|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
20121218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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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395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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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39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1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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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395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2
|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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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4395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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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342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
|
|
|
제122조 삭제 <2016.1.19>
|
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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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10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20121218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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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396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1
|
|
1. 공익사업용 토지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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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4396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2
|
|
2.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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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396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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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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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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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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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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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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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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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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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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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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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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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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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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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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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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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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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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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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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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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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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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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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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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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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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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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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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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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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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109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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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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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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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343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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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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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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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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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397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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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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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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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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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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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397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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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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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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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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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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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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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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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4397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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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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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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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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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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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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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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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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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4397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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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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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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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343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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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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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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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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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343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6
|
|
|
|
|
제126조 삭제 <2016.1.19>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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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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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4398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6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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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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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4398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6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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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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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398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
|
|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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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4399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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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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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4399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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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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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39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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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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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39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4
|
|
|
④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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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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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34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
|
|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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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344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1
|
|
|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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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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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344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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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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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4051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9
|
전문기관에 자문 등
|
|
|
|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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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051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9
|
전문기관에 자문 등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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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399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9
|
전문기관에 자문 등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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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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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4051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
|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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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05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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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4051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1
|
|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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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440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2
|
|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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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4400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3
|
|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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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405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4
|
|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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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410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
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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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4400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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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405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4
|
|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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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4400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5
|
|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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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4400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6
|
|
|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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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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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4400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7
|
|
|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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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4400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8
|
|
|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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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4401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9
|
|
|
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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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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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4052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
|
|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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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4052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1
|
|
|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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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4401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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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440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3
|
|
|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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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4401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4
|
|
|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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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346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2
|
|
|
|
|
제132조 삭제 <2005.12.7>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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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4429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
|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20091229
|
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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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426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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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4401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
|
|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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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05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
|
|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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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4430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3
|
|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
20091229
|
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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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426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4
|
|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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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402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5
|
|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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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440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6
|
|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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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4402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7
|
|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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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402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8
|
|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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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402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9
|
|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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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4404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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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404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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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350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4
|
행정심판
|
|
|
|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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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405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
|
|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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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4056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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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4056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1
|
|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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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350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2
|
|
2. 삭제 <2016.1.19>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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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4405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2
|
|
|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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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4057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
|
제136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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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351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1
|
|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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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351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2
|
|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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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351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3
|
|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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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351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4
|
|
4. 삭제 <2016.1.19>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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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057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
|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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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43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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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348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
1
|
|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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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349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
1
|
가
|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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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349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
1
|
나
|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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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34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
2
|
|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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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349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
3
|
|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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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405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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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349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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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349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
|
|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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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435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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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34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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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43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3
|
|
|
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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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4406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
|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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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4406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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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4406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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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35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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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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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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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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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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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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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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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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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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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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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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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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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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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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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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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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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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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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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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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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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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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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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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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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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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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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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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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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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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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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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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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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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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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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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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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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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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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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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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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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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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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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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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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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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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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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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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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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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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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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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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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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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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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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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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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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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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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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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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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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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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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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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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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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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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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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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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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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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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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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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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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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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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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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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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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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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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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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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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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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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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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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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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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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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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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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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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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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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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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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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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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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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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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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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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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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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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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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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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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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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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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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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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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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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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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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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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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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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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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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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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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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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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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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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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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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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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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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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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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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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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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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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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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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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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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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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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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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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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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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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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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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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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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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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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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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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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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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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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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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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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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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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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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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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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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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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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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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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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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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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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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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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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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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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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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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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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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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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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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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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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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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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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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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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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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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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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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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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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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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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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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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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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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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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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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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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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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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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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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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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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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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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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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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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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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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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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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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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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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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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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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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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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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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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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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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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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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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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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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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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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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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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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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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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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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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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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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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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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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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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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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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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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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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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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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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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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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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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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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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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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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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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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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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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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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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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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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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