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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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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8 | 2 |  |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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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8 | 3 |  |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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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8 | 4 |  | 4.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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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9 |  |  |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의 게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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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3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1 |  |  |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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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3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4 |  |  |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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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0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  |  |  |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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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5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3 |  |  |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실적(별표 1 제4호에 따른 외관점검은 제외한다)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2014.7.8>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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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0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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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6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1 |  |  |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2.10, 2017.7.26, 2019.8.13> | 20190813 | 20200814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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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6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2 |  |  |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9.8.13> | 20190813 | 20200814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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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6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 3 |  |  | ③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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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1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  |  |  | 제20조(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등의 대가) 법 제20조제10항 및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2013.3.23, 2014.7.8,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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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6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1 |  |  |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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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3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1 |  |  |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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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3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2 |  |  | ②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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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3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3 |  |  | 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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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4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 | 강습교육의 강사 |  |  |  | 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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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8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2 |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  |  |  |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특급, 1급, 2급 및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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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6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1 |  |  |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7.2.10> | 20190813 | 20200101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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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4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2 |  |  | ②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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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4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3 |  |  |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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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4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4 |  |  | 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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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9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5 |  |  | ⑤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제32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의 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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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4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7 |  |  |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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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4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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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9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1 | 1 |  |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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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5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2 |  |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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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5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4 |  |  | ④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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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00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  |  |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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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4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1 |  |  |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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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00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2 |  |  |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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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5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4 |  |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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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5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 1 |  |  | ① 안전원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수료한 사람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실무교육 수료 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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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5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9 | 실무교육의 강사 |  |  |  |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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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5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 2 |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하며,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적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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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88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  |  | 제14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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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88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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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88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1 |  |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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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88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3 |  |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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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1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2 |  |  | ②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제29조의 강습교육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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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88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2 | 2 |  |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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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3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2 | 3 |  |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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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88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2 | 4 |  |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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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2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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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2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4 |  |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임 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을 정하여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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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22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6 |  |  | ⑥ 영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017.7.26,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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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7 |  |  |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6, 2017.2.10, 2017.7.26, 2018.9.5> | 20180905 | 2018090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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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4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1 |  |  |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9>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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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4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2 |  |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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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3 |  |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2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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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4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4 |  |  |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한다)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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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5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5 |  |  |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9>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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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5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6 |  |  |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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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08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3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 7 |  |  | ⑦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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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61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 2 |  |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3> | 20190813 | 20200101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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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09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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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1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1 |  |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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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1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5 |  |  | ⑤ 소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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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20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7 |  |  | ⑦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5.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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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2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상의 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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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6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3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  |  | 제20조의3(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영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1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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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892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4 |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  |  |  | 제20조의4(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 20160126 | 201601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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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6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4 |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 1 |  |  |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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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65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4 |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 2 |  |  | ② 소방시설관리사증발급자는 제1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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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69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  | 제26조의2(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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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7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3 |  |  |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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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97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4 |  |  |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 20170210 | 2017021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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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38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6 |  |  |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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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65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 1 |  |  |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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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16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명령 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조치명령 등의 연기 통지서를 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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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5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1 | 3 |  |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ㆍ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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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5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2 |  |  |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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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5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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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5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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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6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1 | 2 |  |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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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6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1 | 3 |  |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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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7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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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6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2 | 1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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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6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2 | 7 |  |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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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7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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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7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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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1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1 | 다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20170529 | 2017053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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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1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가 |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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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2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라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0170529 | 2017053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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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7 |  |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20170529 | 20170530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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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0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3 |  |  |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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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2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2020.10.8> | 20201008 | 202108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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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2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2019.8.6> | 20201008 | 202108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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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2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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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2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4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20201008 | 202108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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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3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1 | 라 | 라.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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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3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1 | 마 |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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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96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  |  | 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0170106 | 201701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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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4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2018.6.26, 2020.9.15>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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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96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2 |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20170106 | 201701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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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6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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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96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가 |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106 | 201701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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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96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나 |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106 | 201701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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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2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라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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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4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마 |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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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3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바 |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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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3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사 |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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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아 | 아.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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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4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자 |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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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3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  |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5.7.24, 2017.1.26, 2017.7.26, 2017.8.16,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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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7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2 |  |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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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7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4 |  |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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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97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5 |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20170106 | 201701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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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7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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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4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가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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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4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나 |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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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8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마 |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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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8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바 |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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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8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사 |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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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8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아 |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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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3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  |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7.1.6, 2017.1.26, 2017.7.26, 2017.8.16> | 20170816 | 2017081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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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98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3 |  |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 20170106 | 201701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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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9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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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33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가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0170816 | 2017081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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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5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나 |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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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9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바 |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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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0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자 |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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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0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카 |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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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0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타 |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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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0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  | ④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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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0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2 |  |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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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1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2 | 나 |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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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1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2 | 다 | 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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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1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2 | 마 |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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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1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2 | 사 | 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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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1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3 |  |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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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4 |  |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70106 | 2017010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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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8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5 |  |  | 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6.30, 2017.1.26, 2017.7.26,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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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1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5 | 1 |  |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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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8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5 | 4 |  |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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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2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6 |  |  | ⑥ 제1항제5호, 제2항제7호, 제3항제5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ㆍ기간ㆍ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6,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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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9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1 |  |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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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9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2 |  |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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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9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6 |  |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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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500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9 |  |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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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50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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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3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  |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6.30,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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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3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시험의 시행방법 | 1 |  |  |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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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51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 1 |  |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0.3.10> | 20200310 | 20200401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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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5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1 |  |  |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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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5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1 | 2 |  |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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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6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 |  |  | ① 관리사시험은 1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3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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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6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 |  |  |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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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6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1 |  |  |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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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5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3 |  |  |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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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7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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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052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3 |  |  |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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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9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4 |  |  | 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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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9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  | ⑤ 소방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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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9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1 |  |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업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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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029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2 |  | 2.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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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029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3 |  | 3.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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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050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12 |  |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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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050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13 |  |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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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003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2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  |  | 제6조의2(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소방청장은 법 제2조의3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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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004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4 | 화재안전정책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 2 |  |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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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004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6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 2 | 2 |  |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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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004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6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 2 | 3 |  |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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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1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1 |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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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011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2 |  |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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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011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3 |  |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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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2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 | 1 |  |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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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012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 | 2 |  |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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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012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2 | 3 |  |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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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012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1 | 2 |  | 2.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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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012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1 | 4 |  | 4. 소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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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3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1 | 5 |  |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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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13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8 |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  |  |  | 제18조의8(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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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444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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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444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  | 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0.9.15>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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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44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2 |  | 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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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8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조의2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1 |  |  | ①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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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48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조의2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2 |  |  | ② 법 제20조제3항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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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50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  |  |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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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050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2 |  |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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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022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  | 제24조의3(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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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022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1 |  |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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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022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  |  |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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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022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 1 |  |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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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023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 4 |  | 4. 화재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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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023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 5 |  |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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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02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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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023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4 |  |  |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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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023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4 | 1 |  |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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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023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4 | 2 |  |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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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023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5 |  |  |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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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027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 1 | 1 |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법 제47조의2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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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027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 1 | 2 |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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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28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 1 | 4 |  |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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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028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 2 |  |  |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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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028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조의2 | 조치명령 등의 연기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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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51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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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515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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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516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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