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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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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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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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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0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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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40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2  1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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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40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2  2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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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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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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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08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3  1    1.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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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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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4   과태료  3  2    2.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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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33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1  10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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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6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5의2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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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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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0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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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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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1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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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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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10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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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31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11    11.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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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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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0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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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36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1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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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36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2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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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36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3    13.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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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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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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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365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5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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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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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6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0140603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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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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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7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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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36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8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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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293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9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161227  2016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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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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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0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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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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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1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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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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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2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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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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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3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0100531  2010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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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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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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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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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5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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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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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6    16. 「연안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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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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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7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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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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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8    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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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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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9    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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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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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0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0140603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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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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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1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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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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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2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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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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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3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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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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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4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0140603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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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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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5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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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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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6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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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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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7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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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40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0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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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40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1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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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40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2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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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03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3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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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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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4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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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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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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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403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6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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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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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7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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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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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8    18.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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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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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9    19.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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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403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0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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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403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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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40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가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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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40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나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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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40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다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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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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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라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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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40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마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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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0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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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바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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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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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사  사.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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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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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2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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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99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8의2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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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99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8의3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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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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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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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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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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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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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2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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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3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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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조의2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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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294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의2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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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014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의2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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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31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4의2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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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02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9의2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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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29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1의2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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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429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1의3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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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053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5의2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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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266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7의2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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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33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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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33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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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33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      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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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33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7조의2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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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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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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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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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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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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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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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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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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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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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2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4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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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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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제22조의3 삭제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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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34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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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341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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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34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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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34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4      ④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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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341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조의3   도시기본계획과 국가계획의 관계  5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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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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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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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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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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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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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2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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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28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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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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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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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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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1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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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287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2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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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287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3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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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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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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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28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5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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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28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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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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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1    1.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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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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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2    2.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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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2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3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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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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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4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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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288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5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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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28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6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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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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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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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28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1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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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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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2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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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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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3    3.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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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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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4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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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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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5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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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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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4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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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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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5      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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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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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6      ⑥ 삭제 <2019.8.20>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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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28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6  1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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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6  2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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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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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7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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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28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8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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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428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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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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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1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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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428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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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428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3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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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42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4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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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42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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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42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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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429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1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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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42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2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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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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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3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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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36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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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6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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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36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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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36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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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362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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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36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5      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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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362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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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6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7      ⑦ 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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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362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8      ⑧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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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4315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10의2    10의2.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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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103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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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103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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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103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      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0120201  201208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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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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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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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29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의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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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29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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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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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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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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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1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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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202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2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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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29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3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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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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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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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29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1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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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29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2  2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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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290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3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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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291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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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262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5조의2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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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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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2   회의록의 공개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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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05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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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05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1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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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202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1  1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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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202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1  2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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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202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1  3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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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20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1  4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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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050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2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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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050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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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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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제124조의2 삭제 <2016.1.19>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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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397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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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39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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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397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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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39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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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39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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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39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6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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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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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7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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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398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이행강제금  8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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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5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의2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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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의3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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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의2   벌칙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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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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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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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제2조(기반시설)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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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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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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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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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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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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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2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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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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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3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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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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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4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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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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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5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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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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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6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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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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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7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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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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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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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1. 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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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가  가. 일반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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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나  나. 자동차전용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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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다  다. 보행자전용도로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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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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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라  라. 보행자우선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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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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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마  마. 자전거전용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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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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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바  바. 고가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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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1  사  사. 지하도로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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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2. 자동차정류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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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가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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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나  나. 화물터미널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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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다  다. 공영차고지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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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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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라  라. 공동차고지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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