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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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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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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5      ⑤ 소방청장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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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7      ⑦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에는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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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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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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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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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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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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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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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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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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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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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7,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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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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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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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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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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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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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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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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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3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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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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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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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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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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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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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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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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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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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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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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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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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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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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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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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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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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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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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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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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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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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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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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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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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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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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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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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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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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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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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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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1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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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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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4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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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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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5      ⑤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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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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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6      ⑥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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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5289
History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7      ⑦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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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52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8      ⑧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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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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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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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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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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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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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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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529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2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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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30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4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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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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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1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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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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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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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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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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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210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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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210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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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531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4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30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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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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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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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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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3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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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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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3      ③ 관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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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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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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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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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과징금처분  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00324  2020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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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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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4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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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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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5      ⑤ 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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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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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8      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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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53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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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536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1    1.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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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536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2    2.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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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536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3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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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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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7   형식승인의 변경  2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ㆍ구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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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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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3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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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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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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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539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7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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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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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의 갱신, 수수료, 인증표시 등 우수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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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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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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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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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2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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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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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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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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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① 소방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4.12.30,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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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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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1  가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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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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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2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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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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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2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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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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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3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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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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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4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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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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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5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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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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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6      ⑥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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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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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7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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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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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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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542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4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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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543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1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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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543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2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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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543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   청문    5    5.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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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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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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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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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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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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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3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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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548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5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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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548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6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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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548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7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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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548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8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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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1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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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549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2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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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549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3    3.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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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5497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4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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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5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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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551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5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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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6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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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7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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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2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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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11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5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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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6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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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212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2  9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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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3      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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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5354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12      ⑪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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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8    18.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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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11    11.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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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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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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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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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1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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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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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2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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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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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2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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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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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3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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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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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4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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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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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3  5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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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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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5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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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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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6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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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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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7      ⑦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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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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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8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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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3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5의2    5의2.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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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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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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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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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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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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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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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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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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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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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5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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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551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5의2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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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의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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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212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의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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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0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5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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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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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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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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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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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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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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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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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3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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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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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의2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4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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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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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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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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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1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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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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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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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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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4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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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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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2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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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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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소방용품을 변경 또는 신규 비치하여야 하는 경우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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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1    1. 중앙행정기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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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3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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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9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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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3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1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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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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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1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 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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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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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조의2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2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 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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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6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2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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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1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7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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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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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1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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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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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3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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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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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임 연기신청서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7.2.10,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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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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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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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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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1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2018.9.5>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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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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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1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발급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소방시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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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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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1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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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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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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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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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2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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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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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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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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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과징금 징수절차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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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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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3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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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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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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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3    3.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보관 기준: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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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7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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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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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1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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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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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1  2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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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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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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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1    1. 소방시설관리사증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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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2    2.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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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3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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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4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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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1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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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2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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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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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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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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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나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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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라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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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1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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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2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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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1  1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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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2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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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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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5   점검기록표        제26조의5(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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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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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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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소방시설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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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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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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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1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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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2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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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3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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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4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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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5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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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6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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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7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ㆍ제6조ㆍ제14조ㆍ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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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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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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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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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3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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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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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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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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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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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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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6.30,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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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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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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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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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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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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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마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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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4    4.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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