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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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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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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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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5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마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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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85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2  바  바. 복합환승센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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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95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3. 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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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95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가  가. 교통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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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95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나  나. 일반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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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95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다  다. 경관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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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95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라  라. 지하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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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95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3  마  마. 건축물부설광장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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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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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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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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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9.8.5, 2012.4.10, 2013.6.11,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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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6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1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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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6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2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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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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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2017.9.19,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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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6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1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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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36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2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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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36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3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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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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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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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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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1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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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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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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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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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1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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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90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2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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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20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3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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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20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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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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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3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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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909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3  1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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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91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3  3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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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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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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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74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5      ⑤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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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36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5  1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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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20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5  2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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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56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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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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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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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56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1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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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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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1  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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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702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1  나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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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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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1  2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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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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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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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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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1    1. 계획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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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20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2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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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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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3    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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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20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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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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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광역계획권의 지정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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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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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광역계획권의 지정  1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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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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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광역계획권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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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91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제8조 삭제 <2009.8.5>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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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37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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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37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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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37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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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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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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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37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1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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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37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2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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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37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3    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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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37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4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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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37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5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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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37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6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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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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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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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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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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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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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1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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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91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2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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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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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3    3. 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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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91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4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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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91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5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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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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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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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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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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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37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기초조사정보체계(이하 "기초조사정보체계"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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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37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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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37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2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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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37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3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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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37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      ⑤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입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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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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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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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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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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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491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1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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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91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2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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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91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3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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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91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4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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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91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2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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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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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3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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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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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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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4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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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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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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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2.29, 2013.3.23,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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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20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1    1. 기초조사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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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20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2    2. 공청회개최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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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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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3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17조ㆍ제122조 내지 제124조의3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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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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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4    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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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91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1  5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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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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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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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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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3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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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37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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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37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1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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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37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2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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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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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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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37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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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37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2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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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37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3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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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37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4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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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37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5    5. 삭제 <2015.7.6>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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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37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6    6. 삭제 <2015.7.6>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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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37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7    7. 삭제 <2015.7.6>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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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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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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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37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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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37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2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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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37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3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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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377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4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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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37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5    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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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37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6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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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7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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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8    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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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37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9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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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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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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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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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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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20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  1    1. 기초조사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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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20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  2    2. 공청회개최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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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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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  3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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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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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1  4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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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개정 200985  1  5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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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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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2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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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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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3      ③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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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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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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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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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1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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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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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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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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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4.10, 2013.3.23, 2014.1.14, 2015.7.6,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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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37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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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2    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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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37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3    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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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379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4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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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379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5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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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38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6    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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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38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7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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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380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8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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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380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9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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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50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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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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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제안서의 처리절차  1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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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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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제안서의 처리절차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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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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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제안서의 처리절차  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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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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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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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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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1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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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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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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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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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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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480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가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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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80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나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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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80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다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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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80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라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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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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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마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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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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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바  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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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38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1  사  사.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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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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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2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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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20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2  가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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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80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2  나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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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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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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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20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가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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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80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나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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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80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다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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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80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라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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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80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마  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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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80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바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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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80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사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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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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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아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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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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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3  자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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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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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4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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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4  가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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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80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4  나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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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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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4  다  다.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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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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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2  4  라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제3호자목2)의 기반시설(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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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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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5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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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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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6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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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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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7    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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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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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8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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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95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9    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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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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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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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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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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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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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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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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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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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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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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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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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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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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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6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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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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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2016.5.17, 2016.12.30, 2017.12.29,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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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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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1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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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4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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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2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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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4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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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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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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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가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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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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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거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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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나  나. 철도중 도시철도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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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85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너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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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다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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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라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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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마  마. 유통업무설비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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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87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바  바. 학교중 대학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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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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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사  사. 삭제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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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아  아. 삭제 <2005.9.8>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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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자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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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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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차  차. 삭제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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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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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카  카. 삭제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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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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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타  타. 삭제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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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87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파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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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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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7  3  하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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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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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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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38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1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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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2    2.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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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3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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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4    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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