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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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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84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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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4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2 |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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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5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8 |  |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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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63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  |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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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6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가 |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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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나 |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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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6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다 |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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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1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  |  |  |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6>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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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4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가 |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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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나 |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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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4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다 |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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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4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라 |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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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0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3 | 기본계획의 내용 |  | 1 |  |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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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0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3 | 기본계획의 내용 |  | 2 |  | 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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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0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5 |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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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1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5 |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 1 |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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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1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5 |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 2 |  |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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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2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가 |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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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2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다 |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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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3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2 |  |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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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3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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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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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 위원의 해임해촉 |  | 4 |  |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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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4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4 |  |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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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13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1 | 3 |  | 3. 소방시설관리사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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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9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6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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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1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7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2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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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0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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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1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마 |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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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4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  |  |  |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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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3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조의2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  |  |  |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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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조의2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  | 2 |  |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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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5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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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6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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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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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617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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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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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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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7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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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5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2 |  |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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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5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3 |  |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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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5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4 |  |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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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5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5 |  |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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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5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6 |  |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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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5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7 |  |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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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6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8 |  |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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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6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9 |  |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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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6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0 |  |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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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6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1 |  |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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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6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2 |  |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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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16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3 |  |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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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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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4 |  |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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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5 |  |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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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6 |  |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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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7 |  |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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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8 |  |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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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9 |  |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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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5의2 |  | 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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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5의3 |  | 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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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5의4 |  | 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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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5의5 |  | 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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