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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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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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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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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94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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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95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8    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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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963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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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596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가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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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96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나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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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596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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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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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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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94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가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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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9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나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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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9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다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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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94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라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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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기본계획의 내용    1    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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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620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기본계획의 내용    2    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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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2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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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21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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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621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5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2    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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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가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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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  다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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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623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2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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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623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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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623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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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62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4   위원의 해임해촉    4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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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604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4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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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213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3    3. 소방시설관리사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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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609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6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3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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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21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7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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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610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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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611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마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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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613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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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613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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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61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의2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2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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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615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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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616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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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617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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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617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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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617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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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617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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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617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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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615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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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615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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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615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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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615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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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615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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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615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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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616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8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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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616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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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616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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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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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2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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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3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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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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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5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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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6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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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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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8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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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9    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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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5의2    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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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5의3    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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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5의4    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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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5의5    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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