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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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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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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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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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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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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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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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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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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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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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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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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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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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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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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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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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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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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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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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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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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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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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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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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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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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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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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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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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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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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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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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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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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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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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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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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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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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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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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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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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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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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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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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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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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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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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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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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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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ㆍ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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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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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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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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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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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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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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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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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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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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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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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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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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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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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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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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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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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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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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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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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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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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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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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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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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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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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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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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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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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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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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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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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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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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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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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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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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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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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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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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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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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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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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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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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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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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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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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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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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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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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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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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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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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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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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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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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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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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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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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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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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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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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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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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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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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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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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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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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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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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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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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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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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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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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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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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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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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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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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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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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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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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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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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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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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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현황,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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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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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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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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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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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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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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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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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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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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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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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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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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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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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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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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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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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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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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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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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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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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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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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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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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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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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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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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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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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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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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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세부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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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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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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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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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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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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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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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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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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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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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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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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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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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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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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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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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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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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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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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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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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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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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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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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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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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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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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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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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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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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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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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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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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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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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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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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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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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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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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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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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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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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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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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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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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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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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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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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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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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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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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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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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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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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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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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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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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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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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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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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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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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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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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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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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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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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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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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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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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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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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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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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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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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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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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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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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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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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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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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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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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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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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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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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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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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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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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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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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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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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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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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5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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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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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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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명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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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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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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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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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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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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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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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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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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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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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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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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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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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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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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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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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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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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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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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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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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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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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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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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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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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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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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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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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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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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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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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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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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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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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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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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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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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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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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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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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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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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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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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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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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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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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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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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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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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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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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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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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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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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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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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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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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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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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0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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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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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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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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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조의2
|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사용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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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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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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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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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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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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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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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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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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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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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616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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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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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617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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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617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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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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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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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617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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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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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617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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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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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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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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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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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7
|
|
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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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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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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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615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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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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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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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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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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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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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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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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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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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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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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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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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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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4
|
|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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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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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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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615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5
|
|
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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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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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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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615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6
|
|
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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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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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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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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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7
|
|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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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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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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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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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8
|
|
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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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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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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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616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9
|
|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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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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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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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616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0
|
|
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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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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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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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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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4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1
|
|
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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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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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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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616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2
|
|
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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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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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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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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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3
|
|
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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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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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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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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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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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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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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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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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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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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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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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
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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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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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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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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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6
|
|
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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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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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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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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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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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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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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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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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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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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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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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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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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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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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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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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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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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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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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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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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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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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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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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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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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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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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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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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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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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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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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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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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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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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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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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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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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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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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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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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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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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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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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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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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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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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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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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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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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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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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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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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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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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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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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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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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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