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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1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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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5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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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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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제24조 삭제 <2009.8.5>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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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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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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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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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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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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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1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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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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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2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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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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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3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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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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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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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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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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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87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2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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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87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2  3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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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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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4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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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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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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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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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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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1  가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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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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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나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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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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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2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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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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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3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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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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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4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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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87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5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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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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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6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20101001  2010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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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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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7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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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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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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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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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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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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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2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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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87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3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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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87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4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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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87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5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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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7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4  6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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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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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7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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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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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8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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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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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9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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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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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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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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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5  1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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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87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5  2    2. 위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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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87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5  3    3. 면적 또는 규모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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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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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5  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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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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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6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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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57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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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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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1      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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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57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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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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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3      ③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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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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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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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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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1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군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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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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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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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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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4      ④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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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내지 5만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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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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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6      ⑥지형도면(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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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91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7      ⑦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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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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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8      ⑧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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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91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9      ⑨법 제3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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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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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제28조 삭제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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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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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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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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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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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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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1    1.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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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80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1  가  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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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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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1  나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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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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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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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80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가  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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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80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나  나.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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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80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다  다.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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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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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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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80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정비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다만, 정비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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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480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2    2.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정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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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80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2  가  가. 정비대상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ㆍ기술적ㆍ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분류할 것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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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80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2  나  나. 가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할 것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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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2  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 또는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나목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수립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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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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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3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12.15>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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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4      ④제1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공청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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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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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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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1. 주거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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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39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가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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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나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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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1  다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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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2    2. 상업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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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2  가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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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2  나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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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2  다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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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2  라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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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3. 공업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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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가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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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나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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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다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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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4    4. 녹지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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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4  가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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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4  나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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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4  다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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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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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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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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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1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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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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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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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1. 경관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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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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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가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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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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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나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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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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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1  다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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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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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2. 삭제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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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92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가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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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92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나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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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92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2  다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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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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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3. 삭제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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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92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가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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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3  나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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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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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4. 방재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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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4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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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가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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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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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나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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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다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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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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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5. 보호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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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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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가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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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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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나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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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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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다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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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92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라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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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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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6. 삭제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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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492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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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92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나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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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4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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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7. 취락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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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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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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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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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나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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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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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다  다. 삭제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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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92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라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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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92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마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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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92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바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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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75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8. 개발진흥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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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81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가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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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81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나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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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20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다  다. 삭제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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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81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라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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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81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마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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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81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바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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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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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3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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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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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4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2016.12.30>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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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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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4  1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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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92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4  2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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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92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4  3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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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75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5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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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75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5  1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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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75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5  2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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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481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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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81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1    1. 일반주거지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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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481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2    2. 일반공업지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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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81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6  3    3. 계획관리지역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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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81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7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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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81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7  1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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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48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7  2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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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81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7  3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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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81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7  4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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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58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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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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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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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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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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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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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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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40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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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40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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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40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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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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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법 제42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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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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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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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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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2013.3.23, 2013.6.11, 2015.7.6, 2016.2.11, 2016.12.3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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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90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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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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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가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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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90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나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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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86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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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90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2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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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90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2  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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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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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2  나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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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20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2  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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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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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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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45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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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45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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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45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1    1. 공동구의 위치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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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2    2. 공동구의 구조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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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45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3    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명세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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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4    4. 공동구 점용예정자별 점용예정부문의 개요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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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5    5.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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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6    6. 공사 착수 예정일 및 공사 준공 예정일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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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2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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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3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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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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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1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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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1  1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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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445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1  2    2.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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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445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1  3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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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45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1  4    4.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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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2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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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3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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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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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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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1    1. 설치공사의 비용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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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2    2. 내부공사의 비용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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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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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3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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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45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4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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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45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5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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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6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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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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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2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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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3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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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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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4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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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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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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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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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1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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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45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1  1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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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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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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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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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1  3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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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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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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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1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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