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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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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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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2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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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45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3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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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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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4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20170919  2017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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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45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2  5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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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5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3      ③ 공동구관리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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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45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4      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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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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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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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5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1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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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45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2    2. 정밀점검: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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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45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5  3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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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86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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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0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1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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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2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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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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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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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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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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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87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2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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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87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3      ③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8>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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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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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4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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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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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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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88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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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88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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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3    3. 공작물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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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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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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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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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1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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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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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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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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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  1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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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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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  2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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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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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  3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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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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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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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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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4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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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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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5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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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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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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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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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7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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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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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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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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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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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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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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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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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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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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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3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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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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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4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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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92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5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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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92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6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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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92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7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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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92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8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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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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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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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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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1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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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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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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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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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3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8.7.17>  20180717  2019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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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59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3  1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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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59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3  2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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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59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3  3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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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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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2009.8.5, 2012.4.10,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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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20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1    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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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20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2    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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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20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3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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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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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4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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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59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5    5. 삭제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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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20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6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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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59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7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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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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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8    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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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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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⑤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7.17>  20180717  2019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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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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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1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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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79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2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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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84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3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20180717  2019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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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59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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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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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6.5.17,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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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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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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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75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가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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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475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나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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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59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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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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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가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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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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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나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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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459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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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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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3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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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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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4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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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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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②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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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59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1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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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59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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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59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가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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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4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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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나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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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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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다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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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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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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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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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0111116  20111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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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4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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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① 삭제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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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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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20111116  20111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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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925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2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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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92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3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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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92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4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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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92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5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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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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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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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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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2016.2.11,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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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1    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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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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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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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92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3    3. 삭제 <2006.8.17>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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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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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5.7.6>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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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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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1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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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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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2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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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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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3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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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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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4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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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5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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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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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6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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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7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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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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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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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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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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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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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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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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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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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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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가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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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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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나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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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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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다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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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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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2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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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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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3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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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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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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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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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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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1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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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2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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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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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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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5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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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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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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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1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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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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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2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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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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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3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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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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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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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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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1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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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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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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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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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가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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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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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나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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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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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다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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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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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8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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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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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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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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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1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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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2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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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60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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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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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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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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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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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60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 삭제 <2007.4.19>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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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 삭제 <2007.4.19>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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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60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제48조 삭제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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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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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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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1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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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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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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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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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60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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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60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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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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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2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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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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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3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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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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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4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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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5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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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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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5  가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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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60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5  나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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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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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5  다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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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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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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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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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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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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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1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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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60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2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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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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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3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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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60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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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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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1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5.6.1, 2015.7.6>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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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60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1  1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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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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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1  2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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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1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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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1  3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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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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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1  4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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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42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1  5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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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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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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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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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2014.10.14, 20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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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42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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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42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2. 공작물의 설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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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42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가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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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42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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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42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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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3. 토지의 형질변경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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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가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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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42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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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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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라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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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4. 토석채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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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42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가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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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42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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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5. 토지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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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가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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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42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나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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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42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다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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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라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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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42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마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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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42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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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42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가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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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42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나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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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60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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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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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1      ①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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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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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8.17,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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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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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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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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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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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720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1. 도시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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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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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가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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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88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나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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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88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다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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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88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2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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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88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3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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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881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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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488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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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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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6.3.23, 2008.2.29, 2009.7.7, 2009.8.5, 2010.4.29, 2012.1.25, 2012.4.10,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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