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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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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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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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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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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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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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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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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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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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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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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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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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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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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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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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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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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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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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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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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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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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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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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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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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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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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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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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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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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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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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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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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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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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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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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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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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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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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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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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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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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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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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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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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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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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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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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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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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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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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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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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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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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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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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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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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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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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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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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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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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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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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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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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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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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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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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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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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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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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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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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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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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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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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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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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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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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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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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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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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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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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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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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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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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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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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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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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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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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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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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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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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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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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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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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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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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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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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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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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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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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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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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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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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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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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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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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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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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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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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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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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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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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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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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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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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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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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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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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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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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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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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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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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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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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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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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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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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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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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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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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제3호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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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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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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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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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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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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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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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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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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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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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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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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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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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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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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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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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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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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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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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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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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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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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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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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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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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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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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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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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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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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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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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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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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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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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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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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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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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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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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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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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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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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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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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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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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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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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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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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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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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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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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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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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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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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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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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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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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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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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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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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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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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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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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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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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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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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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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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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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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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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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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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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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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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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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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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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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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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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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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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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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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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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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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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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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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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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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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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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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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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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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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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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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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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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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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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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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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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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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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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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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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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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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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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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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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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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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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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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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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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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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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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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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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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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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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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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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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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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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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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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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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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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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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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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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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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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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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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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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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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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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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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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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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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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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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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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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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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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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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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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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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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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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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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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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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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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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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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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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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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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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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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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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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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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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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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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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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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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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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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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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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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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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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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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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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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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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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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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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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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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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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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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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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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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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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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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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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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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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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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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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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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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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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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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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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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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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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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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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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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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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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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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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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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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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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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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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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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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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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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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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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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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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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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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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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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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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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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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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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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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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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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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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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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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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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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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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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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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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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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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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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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5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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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목의 용도지역에서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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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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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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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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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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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5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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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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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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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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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49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6
|
|
|
⑥ 삭제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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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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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60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7
|
|
|
⑦ 삭제 <2011.3.9>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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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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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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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60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
|
|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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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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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930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1
|
|
|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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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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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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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607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
|
|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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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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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60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3
|
|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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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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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69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4
|
|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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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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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44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
|
|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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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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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42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
|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2014.3.24, 2016.5.17, 2016.6.30, 2016.8.11, 20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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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82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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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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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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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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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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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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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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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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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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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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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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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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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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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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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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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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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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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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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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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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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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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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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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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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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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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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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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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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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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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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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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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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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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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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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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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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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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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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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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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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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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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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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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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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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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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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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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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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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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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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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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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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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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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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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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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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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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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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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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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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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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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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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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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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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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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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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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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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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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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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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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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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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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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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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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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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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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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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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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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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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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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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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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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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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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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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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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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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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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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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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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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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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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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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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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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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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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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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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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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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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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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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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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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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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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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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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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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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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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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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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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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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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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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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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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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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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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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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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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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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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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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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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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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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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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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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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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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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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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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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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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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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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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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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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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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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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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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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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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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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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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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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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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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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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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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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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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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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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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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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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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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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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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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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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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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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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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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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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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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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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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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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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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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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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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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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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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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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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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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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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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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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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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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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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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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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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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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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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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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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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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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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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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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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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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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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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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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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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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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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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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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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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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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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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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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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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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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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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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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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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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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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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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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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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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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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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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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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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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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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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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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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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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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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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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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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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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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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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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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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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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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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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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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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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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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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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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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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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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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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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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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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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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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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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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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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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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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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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의 목적·필요성·배경·내용·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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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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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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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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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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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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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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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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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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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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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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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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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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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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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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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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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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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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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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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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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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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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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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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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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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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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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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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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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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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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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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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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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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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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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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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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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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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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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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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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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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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
3
|
|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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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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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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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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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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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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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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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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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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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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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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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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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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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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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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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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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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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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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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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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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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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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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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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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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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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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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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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5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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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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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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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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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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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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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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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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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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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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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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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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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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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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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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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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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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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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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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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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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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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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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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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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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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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11.3.9>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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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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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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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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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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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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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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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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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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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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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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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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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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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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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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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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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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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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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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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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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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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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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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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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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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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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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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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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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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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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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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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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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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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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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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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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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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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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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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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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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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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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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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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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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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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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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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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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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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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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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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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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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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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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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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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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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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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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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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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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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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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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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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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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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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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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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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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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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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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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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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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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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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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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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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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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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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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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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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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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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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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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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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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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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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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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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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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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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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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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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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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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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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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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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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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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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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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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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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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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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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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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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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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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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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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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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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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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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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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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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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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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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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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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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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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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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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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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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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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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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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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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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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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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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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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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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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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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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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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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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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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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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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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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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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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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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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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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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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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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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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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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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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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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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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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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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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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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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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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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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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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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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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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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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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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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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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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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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43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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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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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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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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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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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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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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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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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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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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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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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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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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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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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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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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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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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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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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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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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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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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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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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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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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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43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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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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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3.6.11,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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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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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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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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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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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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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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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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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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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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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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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43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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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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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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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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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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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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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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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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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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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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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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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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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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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43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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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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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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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480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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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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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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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432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1
|
|
|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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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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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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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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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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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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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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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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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480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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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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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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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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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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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433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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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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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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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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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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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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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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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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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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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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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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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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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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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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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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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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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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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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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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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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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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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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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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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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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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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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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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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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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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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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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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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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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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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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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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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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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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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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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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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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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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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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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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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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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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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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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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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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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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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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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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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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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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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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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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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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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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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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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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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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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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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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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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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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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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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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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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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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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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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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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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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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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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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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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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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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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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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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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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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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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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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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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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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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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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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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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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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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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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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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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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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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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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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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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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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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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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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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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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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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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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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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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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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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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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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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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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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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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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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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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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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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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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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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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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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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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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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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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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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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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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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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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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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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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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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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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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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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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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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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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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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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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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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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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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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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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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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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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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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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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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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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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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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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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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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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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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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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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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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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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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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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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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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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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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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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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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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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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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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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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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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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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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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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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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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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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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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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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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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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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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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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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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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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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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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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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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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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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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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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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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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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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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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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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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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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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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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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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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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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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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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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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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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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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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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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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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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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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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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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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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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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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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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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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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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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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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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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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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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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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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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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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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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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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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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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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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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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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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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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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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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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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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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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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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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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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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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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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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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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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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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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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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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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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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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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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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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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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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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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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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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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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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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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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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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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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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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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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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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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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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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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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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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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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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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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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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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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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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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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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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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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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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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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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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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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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4613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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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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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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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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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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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4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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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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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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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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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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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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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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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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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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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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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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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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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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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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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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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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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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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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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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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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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4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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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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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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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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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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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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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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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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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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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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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461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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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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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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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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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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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461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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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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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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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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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43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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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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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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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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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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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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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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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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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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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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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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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43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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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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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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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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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437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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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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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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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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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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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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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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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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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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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43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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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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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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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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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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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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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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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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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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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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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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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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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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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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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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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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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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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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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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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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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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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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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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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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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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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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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8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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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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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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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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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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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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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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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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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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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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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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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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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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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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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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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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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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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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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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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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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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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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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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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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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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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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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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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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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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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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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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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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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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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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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4385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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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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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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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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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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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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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438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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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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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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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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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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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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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4702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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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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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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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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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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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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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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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43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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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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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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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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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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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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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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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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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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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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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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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4459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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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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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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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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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4459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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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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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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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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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4459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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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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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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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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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4459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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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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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446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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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의 경우 외에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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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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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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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455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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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20120106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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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43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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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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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455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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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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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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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4552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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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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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455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3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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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455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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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455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5
|
|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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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476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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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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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4766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7
|
|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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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4766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8
|
|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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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476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9
|
|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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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4554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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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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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43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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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455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1
|
|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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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438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2
|
|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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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4623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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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4823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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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4823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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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482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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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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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482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1
|
|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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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482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2
|
|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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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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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4824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
|
|
|
제73조 삭제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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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462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
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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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462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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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482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4
|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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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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