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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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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제96조(시행자의 지정)  20120125  2012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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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64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1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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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90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1  1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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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90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1  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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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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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1  3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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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90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1  4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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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906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1  5    5. 자금조달계획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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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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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2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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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90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2  1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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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906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2  2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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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90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2  3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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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90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2  4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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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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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③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09.9.21, 2012.1.25>  20120125  2012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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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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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1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0125  201201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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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93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2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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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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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3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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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93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4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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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93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5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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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939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6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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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939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7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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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94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8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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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94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9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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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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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4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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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20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4  1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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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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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4  2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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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20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4  3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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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94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4  4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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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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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5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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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51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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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51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1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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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207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1  1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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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51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1  2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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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51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1  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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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20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1  4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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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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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2      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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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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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3      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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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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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4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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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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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5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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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467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⑥법 제8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11.7.1, 2012.4.10,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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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51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1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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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51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2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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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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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3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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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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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4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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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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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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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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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6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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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51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7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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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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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8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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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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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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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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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①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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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4687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1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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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4688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2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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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94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2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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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469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3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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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94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4      ④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8.5>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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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5170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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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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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1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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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94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1  1    1. 인가신청의 요지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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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94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1  2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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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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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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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94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2  1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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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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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2  2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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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51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2  3    3. 사업시행자의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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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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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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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4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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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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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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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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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94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1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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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94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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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0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3    3. 면적 또는 규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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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94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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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94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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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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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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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494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7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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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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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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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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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1   공시송달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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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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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   공사완료공고 등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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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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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   공사완료공고 등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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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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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   공사완료공고 등  2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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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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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   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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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47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   조성대지 등의 처분    1    1. 법 제100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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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47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   조성대지 등의 처분    2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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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64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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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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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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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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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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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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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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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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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제105조 삭제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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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64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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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64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2      ②제1항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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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64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3      ③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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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64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   보조 또는 융자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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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64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   보조 또는 융자  1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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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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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   보조 또는 융자  2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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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47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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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47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1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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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47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2. 자연취락지구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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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47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가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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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47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나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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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47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다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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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47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라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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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47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마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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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51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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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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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1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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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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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2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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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51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8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3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110701  2011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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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47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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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47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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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47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1    1. 제1분과위원회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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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47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1  가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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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47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1  나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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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47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1  다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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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47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2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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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47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3    3. 삭제 <2004.1.2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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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47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2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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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47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3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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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47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4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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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47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9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5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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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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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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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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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1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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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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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1  1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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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44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1  2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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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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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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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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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  1    1.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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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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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  2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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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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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  3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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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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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2  4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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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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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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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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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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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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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②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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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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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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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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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1    1. 당해 시ㆍ도 지방의회의 의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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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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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2. 당해 시ㆍ도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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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20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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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89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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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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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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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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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⑥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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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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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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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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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1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      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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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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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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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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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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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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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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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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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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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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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1    1.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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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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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2    2.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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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3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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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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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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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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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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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47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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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47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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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47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2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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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47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3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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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47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4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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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47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5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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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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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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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47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1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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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47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2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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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47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3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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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47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4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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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47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5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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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47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6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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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47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   운영세칙    7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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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71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5   수당 및 여비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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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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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제116조 삭제 <2017.1.17>  20170117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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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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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①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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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64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1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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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64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2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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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64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3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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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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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1  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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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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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허가구역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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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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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제117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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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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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  1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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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  2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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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71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  3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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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71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  4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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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71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  5    5. 계약예정금액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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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471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  6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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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71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1  7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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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71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7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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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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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제118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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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4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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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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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895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1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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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89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2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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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895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3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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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89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4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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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89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5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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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89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6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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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896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2      ②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개정 2009.7.7>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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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896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3      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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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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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4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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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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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제119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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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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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2009.11.26, 2012.4.10, 2012.10.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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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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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1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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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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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2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0121029  20121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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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89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2  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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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897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2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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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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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3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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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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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2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2009.7.7,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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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897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2  1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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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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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2  2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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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4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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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2  3    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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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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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제120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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