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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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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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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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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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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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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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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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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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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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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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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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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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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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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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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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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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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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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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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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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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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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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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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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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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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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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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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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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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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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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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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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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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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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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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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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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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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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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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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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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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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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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4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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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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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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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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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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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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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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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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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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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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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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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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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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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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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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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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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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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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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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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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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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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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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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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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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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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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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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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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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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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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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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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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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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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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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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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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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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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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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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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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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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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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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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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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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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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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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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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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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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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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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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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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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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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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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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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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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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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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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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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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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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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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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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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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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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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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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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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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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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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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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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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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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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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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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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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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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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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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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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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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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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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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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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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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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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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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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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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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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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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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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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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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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09.9.21,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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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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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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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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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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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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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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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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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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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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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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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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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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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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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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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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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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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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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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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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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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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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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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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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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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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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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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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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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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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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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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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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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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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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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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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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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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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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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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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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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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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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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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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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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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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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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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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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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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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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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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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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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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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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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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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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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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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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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8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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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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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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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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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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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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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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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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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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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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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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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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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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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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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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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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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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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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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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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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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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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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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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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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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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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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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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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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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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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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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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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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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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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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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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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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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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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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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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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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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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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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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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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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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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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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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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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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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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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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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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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146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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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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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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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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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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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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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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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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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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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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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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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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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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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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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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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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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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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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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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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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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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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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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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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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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46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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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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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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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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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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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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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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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1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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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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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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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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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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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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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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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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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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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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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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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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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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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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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207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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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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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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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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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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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51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1
|
2
|
|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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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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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51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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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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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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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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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0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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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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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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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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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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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467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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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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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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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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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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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467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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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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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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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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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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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46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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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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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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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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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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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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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6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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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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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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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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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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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46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
|
⑥법 제8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11.7.1,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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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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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516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1
|
|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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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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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516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2
|
|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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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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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46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3
|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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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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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46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4
|
|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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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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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46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5
|
|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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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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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468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6
|
|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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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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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516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7
|
|
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20110701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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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468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6
|
8
|
|
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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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46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
|
|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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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468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
|
|
|
①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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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468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
|
1
|
|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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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46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
|
2
|
|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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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4941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2
|
|
|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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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4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3
|
|
|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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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941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4
|
|
|
④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8.5>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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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51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
|
|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
20110701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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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46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1
|
|
|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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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94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1
|
1
|
|
1. 인가신청의 요지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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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4942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1
|
2
|
|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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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451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
|
20110701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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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94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2
|
1
|
|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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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51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2
|
2
|
|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10701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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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517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2
|
3
|
|
3. 사업시행자의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
20110701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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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47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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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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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71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
|
|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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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470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
|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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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94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1
|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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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94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2
|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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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20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3
|
|
3. 면적 또는 규모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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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94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4
|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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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94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5
|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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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47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6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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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94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7
|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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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47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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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47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1
|
공시송달
|
|
|
|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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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4643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
|
|
|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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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471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
1
|
|
|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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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471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
2
|
|
|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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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47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
|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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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471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1
|
|
1. 법 제100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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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47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2
|
|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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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64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
|
|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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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47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1
|
|
|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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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47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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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472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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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47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
|
|
|
제105조 삭제 <2017.12.29>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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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64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1
|
|
|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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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64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
|
|
|
②제1항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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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64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3
|
|
|
③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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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4644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6
|
보조 또는 융자
|
|
|
|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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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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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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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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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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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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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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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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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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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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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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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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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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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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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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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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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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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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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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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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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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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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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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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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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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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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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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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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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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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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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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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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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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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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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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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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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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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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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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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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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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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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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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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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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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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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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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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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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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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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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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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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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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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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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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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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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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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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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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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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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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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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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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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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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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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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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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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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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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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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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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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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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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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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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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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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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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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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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451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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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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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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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473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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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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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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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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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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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47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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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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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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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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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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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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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451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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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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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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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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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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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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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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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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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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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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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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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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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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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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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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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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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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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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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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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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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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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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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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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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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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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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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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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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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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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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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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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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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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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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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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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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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47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
2
|
|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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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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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47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
3
|
|
3. 삭제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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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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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47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2
|
|
|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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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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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474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3
|
|
|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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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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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47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4
|
|
|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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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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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47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5
|
|
|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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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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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444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
|
|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0100429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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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475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1
|
|
|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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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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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475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1
|
1
|
|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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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44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1
|
2
|
|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
20100429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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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47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
|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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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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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47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1
|
|
1.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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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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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444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2
|
|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
20100429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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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47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3
|
|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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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476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4
|
|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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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476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
|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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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47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
|
|
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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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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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47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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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476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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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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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476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1
|
|
1. 당해 시ㆍ도 지방의회의 의원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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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47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2
|
|
2. 당해 시ㆍ도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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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20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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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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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489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
|
|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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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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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476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
|
|
|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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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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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47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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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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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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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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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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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47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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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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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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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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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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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477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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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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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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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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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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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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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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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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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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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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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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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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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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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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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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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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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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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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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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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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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47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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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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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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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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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47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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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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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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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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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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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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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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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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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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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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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720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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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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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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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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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47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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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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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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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47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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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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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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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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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47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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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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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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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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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47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1
|
|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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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478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2
|
|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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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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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478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3
|
|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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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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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47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4
|
|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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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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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47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5
|
|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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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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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47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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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47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1
|
|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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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479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2
|
|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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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479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3
|
|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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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47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4
|
|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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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479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5
|
|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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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479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6
|
|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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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47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7
|
|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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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471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5
|
수당 및 여비
|
|
|
|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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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4802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
|
|
|
제116조 삭제 <2017.1.17>
|
20170117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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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782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
|
①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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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4649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1
|
|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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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4649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2
|
|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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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464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3
|
|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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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478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4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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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4783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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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479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
|
|
|
제117조 삭제 <2017.1.17>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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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71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
|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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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471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1
|
|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0130323
|
201303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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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471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2
|
|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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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471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3
|
|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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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73
|
471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4
|
|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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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4713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5
|
|
5. 계약예정금액
|
20130323
|
201303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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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75
|
4713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6
|
|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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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76
|
4713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7
|
|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
20130323
|
201303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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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77
|
471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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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
|
178
|
148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
|
|
|
제118조 삭제 <2017.1.17>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179
|
4783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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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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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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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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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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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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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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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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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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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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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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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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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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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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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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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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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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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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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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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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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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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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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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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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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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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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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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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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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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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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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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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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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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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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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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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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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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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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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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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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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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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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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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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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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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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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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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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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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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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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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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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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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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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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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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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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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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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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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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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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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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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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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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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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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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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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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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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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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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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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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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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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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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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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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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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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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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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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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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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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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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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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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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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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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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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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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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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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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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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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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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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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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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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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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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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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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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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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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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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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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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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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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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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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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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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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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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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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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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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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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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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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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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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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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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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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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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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2009.11.26, 2012.4.10, 2012.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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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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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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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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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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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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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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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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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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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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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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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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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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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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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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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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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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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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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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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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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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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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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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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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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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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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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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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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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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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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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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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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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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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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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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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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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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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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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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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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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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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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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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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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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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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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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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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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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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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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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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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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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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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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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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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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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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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거주기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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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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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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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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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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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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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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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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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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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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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2009.7.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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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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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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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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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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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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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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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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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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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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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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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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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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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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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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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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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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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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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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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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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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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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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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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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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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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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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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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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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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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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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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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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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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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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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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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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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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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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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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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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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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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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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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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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