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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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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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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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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3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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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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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4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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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5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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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15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6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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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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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2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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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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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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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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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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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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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2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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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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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제80조(유지ㆍ관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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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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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1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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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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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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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1    1. 준공도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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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2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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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3    3. 구조계산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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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4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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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5    5. 사후평가서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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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41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6    6. 안전점검ㆍ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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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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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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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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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1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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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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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2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ㆍ환경ㆍ사회ㆍ재정ㆍ용지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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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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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3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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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4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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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5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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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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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35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7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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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35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8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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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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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9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ㆍ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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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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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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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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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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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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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1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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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35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2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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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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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2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ㆍ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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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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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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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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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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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35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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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5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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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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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3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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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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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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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35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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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35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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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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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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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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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35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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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15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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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15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3    3. 기술개발투자 실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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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35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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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35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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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35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4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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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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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제85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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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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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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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35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1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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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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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2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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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35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3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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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35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4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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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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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5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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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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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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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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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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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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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1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ㆍ면허번호ㆍ대표자 및 소재지)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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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36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2    2. 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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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36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3    3. 선정 분야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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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36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3  4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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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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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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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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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1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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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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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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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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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1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ㆍ분석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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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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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2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ㆍ분석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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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15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3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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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36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4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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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36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5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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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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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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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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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  1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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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361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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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6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1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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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6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2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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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36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4  3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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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36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5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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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36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6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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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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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ㆍ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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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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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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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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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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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36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1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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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36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2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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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362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3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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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362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4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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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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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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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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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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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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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1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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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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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2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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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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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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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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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4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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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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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5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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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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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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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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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2, 2018.1.16,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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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15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1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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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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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2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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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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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3    3.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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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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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4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발주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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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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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2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2>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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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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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③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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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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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1.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대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일 것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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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29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가  가.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 및 가설구조물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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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29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나  나. 건설공사로 인한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지점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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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29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다  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천공기, 항타ㆍ항발기 및 타워크레인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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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29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라  라. 건설공사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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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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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나 의견을 첨부할 것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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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29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2  가  가.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으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파손, 균열 및 침하 등에 대한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 구체적인 자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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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29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2  나  나. 건설공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ㆍ석사 학위 취득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의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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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157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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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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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1.12,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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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29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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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29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가  가.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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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29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나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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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29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1  다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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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29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2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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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299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4  3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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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29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발주청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사중지기간이 끝난 때에는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면으로 공사재개를 명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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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30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6      ⑥ 제4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해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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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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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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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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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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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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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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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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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2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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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157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1  3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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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36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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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157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1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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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158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2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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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158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2  3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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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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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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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36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4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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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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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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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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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1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8.11, 2018.12.11,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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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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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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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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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1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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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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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2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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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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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  3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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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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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3      ③ 발주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1호의 적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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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30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4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이 제2항제3호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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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30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0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서 발급 및 부적정 판정에 대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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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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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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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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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1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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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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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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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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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1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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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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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2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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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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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2  3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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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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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③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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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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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1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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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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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2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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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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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3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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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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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4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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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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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5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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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302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6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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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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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4      ④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20.1.7,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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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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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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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36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1      ①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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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36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2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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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36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3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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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36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4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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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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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5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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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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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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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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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1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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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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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2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ㆍ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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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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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3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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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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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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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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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6.8,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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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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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1    1. 지방국토관리청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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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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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2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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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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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3    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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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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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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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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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5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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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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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6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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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7303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7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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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7303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8    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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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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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1  9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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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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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2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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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4   품질관리의 확인  3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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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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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제95조(건설자재ㆍ부재의 범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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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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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를 말한다. <개정 2020.5.26>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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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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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1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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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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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2    2. 아스팔트콘크리트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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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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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3    3. 바닷모래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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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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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4    4. 부순 골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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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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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5    5. 철근, 에이치(h)형강, 구조용 아이(i)형강,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구조용ㆍ기초용 강관, 고장력 볼트, 용접봉, 피시(pc)강선, 피시(pc)강연선 및 피시(pc)강봉.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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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6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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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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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② 법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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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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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1    1.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ㆍ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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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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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2  2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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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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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ㆍ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ㆍ부재로 한다. <개정 2020.1.7>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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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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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1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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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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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2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ㆍ부재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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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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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4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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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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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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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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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1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ㆍ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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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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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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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1    1. 교량 분야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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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2    2. 건축 분야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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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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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3      ③ 공장인증은 1급ㆍ2급ㆍ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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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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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4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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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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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5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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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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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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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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