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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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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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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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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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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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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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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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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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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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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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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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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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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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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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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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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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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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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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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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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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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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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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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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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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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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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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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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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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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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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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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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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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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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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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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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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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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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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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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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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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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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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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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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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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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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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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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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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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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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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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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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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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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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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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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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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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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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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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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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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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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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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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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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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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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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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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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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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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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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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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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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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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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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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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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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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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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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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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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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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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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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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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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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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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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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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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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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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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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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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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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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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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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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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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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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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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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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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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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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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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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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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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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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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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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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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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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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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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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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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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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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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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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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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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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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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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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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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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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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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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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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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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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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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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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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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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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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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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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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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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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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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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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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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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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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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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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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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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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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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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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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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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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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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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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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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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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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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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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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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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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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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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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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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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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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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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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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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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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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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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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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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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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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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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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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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속건축물"이라 함은 동일한 대지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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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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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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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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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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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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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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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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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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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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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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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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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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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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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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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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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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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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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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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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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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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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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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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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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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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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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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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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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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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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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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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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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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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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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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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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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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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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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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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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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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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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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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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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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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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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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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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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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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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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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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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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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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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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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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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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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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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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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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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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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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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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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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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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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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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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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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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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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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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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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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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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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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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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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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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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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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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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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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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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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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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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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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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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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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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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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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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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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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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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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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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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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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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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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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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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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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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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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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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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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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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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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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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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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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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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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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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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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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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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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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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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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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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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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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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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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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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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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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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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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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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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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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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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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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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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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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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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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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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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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5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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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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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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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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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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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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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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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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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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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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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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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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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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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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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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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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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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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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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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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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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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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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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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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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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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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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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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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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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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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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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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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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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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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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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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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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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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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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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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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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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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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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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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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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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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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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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65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7
|
|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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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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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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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15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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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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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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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65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4
|
|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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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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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15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3
|
|
|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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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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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373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8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
|
|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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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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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31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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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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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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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353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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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28, 2015.9.22, 2017.2.3, 2017.10.24,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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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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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531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1
|
|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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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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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353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2
|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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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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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65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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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
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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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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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365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4
|
|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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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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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331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5
|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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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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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353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6
|
|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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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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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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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16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7
|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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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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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331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2
|
8
|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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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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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45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
|
구조 안전의 확인
|
3
|
|
|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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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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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39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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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45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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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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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39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3
|
|
|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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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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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39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4
|
|
|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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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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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96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1
|
|
|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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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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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9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2
|
|
|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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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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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96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5
|
|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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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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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96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6
|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
|
|
|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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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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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963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7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
|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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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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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45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
|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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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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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15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
|
|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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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345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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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96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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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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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96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
|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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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0376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1
|
|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
20111230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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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037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3
|
2
|
|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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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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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4605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
|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9.22, 2016.5.17,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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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316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1
|
다
|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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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99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1
|
3
|
|
3.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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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5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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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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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4
|
피난 규정의 적용례
|
|
|
|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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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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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9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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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9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7.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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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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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15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3
|
|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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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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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15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4
|
|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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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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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3661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7
|
|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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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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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9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2
|
8
|
|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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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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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51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3
|
|
|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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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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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352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3
|
|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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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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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6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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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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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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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3662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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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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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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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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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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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316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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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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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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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334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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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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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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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96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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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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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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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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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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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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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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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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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96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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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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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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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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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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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96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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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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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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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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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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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346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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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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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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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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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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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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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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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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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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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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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33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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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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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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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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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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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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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332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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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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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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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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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971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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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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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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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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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33216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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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3.3.23, 2014.3.24, 2014.11.28,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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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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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34203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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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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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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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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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316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4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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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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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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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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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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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94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
|
|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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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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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346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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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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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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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76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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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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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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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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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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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316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3
|
|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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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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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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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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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6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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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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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359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6
|
|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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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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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664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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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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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16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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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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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97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1
|
|
|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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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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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97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3
|
|
|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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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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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97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
|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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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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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973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1
|
|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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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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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9739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2
|
|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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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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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99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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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39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
|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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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32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2
|
|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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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
2020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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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69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2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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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39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3
|
|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201008
|
2020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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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992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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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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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992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5
|
|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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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39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6
|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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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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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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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97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7
|
|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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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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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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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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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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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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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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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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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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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30403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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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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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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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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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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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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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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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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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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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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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316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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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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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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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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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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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739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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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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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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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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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39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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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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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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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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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39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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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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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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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77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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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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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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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97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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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0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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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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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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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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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332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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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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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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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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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311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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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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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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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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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332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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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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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366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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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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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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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359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5
|
|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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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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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94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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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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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7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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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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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27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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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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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366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
|
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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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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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94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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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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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330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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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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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330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2
|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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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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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11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3
|
|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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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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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52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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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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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330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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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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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374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가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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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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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374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나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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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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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74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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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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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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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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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330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3
|
|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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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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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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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16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1
|
|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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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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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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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716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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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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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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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716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가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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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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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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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778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나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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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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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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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16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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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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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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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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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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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3
|
|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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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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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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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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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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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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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337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2015.7.6,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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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7
|
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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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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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7
|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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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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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316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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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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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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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32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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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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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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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316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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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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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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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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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311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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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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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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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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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37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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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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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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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6
|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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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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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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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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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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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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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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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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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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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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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7
|
|
|
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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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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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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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327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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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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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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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97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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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9
|
승용 승강기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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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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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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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97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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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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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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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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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670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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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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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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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36708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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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2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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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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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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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97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3
|
|
|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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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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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303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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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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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303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
2
|
|
|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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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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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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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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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
2
|
1
|
|
1. 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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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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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03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
2
|
2
|
|
2.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이나 건축 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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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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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303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
2
|
3
|
|
3. 법 제66조의2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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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03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의 활성화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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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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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16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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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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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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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8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
|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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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78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
|
|
|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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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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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67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3
|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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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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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60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3
|
4
|
|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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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60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4
|
3
|
|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20080729
|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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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3004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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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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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60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3
|
|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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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67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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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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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17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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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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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405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1
|
1
|
|
1.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심의하거나 심의내용이 건축법규등에 위반된 경우: 심의결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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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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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34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4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
|
|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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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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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317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
|
|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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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9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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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9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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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317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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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350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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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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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350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4
|
|
|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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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17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
3
|
1
|
|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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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374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 200658
|
3
|
2
|
|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
20090716
|
20090716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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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52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
4
|
1
|
|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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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3524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
4
|
2
|
|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및 이 영 제15조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권한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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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32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
|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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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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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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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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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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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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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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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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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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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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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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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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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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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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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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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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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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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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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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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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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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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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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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