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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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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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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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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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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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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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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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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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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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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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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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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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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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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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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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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6
|
감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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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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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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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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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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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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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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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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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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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감리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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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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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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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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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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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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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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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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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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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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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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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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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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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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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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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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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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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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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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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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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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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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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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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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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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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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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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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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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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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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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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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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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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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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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8
|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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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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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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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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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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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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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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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8
|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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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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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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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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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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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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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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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28
|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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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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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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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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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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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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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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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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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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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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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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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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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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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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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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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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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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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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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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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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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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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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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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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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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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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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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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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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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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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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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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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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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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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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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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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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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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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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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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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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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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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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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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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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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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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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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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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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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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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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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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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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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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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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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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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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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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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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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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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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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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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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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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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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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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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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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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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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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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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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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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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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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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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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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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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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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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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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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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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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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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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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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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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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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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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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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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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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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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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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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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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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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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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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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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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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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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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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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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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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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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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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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077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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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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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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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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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22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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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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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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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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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22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2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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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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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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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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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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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5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1
|
2
|
|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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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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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078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1
|
|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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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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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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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078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2
|
|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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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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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78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3
|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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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22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4
|
|
|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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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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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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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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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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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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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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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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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22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6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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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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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22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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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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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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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22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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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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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22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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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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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2474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38
|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
4
|
|
|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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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
201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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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22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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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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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2285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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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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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22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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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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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81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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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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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22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0
|
신기술의 지정절차
|
5
|
|
|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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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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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19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2
|
신기술의 활용 등
|
3
|
|
|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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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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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230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2
|
신기술의 활용 등
|
4
|
|
|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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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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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230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2
|
신기술의 활용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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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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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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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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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23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2
|
신기술의 활용 등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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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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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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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084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4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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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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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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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2084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4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
5
|
|
|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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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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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223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1
|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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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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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23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2
|
|
|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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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08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2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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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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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23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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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23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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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2233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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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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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234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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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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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086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9
|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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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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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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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2234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0
|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7
|
|
|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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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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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23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0
|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8
|
|
|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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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2055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1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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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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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056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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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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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056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3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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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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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05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5
|
4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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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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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056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1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7
|
|
|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
20101014
|
201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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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089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4
|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
1
|
2
|
|
2. 사업시행기관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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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18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6
|
기본구상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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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091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4
|
|
|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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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23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5
|
|
|
⑤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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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237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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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09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6
|
|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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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23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3
|
|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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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24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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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09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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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24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3
|
측량 및 지반조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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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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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224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2
|
|
|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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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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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224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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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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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100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8
|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
1
|
|
|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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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101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6
|
1
|
|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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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101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6
|
2
|
|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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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101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6
|
3
|
|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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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24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8
|
|
|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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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102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0
|
유지·관리
|
2
|
4
|
|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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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10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0
|
유지·관리
|
2
|
6
|
|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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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103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1
|
|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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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24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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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24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2012.3.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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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104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1
|
|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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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10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3
|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
1
|
7
|
|
7. 설계공정의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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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2106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4
|
|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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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210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5
|
|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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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106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6
|
|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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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106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7
|
|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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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106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8
|
|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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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106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5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
1
|
9
|
|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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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107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6
|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
1
|
2
|
|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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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107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6
|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
1
|
3
|
|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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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108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8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3
|
|
|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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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10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8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5
|
|
|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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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108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1
|
1
|
|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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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109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1
|
3
|
|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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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251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9
|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
3
|
|
|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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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110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3
|
1
|
|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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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110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3
|
3
|
|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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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25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0
|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
4
|
|
|
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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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111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2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
3
|
|
|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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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111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2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
4
|
|
|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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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2253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5
|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
|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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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11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1
|
6
|
|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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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113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2
|
|
2. 해당 공사의 감리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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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113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6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3
|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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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25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7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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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254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7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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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115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1
|
|
1. 지방국토관리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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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11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6
|
|
6. 조달청 품질관리단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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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115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0
|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1
|
8
|
|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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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25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1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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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257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1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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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119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1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7
|
|
|
⑦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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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119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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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200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5
|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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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200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6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120713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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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120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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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120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5
|
|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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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120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6
|
|
|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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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120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3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7
|
|
|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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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12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5
|
안전점검의 실시
|
4
|
|
|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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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26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5
|
안전점검의 실시
|
5
|
|
|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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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261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5
|
안전점검의 실시
|
7
|
|
|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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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26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5
|
안전점검의 실시
|
8
|
|
|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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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26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6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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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12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7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
1
|
1
|
|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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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125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7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
1
|
2
|
|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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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125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7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
1
|
6
|
|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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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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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126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7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
2
|
6
|
|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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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126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7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
3
|
1
|
|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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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126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7
|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
5
|
|
|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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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127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9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1
|
1
|
|
1.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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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127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9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1
|
4
|
|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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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18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9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1
|
5
|
|
5.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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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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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128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9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환경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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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12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9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5
|
|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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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26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9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6
|
|
|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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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129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1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1
|
|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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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129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1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2
|
|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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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129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1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3
|
|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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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26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1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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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130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1
|
1
|
가
|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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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131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2
|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2
|
3
|
|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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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132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1
|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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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132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2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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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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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1330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3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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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133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4
|
4
|
|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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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133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7
|
|
|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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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133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3
|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8
|
|
|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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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13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5
|
|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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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135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7
|
|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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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135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8
|
|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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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13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1
|
9
|
|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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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136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7
|
|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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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136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2
|
9
|
|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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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137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5
|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
3
|
4
|
|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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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27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6
|
발주청의 업무 범위
|
1
|
|
|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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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139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6
|
발주청의 업무 범위
|
1
|
3
|
|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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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139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6
|
발주청의 업무 범위
|
1
|
4
|
|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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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141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0
|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
1
|
1
|
|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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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142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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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143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6
|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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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144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7
|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
4
|
2
|
|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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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27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8
|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
1
|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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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27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8
|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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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27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9
|
설계 및 시공기준
|
1
|
1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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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145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9
|
설계 및 시공기준
|
1
|
3
|
|
3. 공기업·준정부기관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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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1457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9
|
설계 및 시공기준
|
1
|
4
|
|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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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145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9
|
설계 및 시공기준
|
1
|
5
|
|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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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27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9
|
설계 및 시공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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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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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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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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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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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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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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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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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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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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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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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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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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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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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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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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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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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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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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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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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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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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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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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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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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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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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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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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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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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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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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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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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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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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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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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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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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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및 시공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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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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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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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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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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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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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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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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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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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및 시공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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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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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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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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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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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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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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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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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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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용역 및 시공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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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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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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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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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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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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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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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1
|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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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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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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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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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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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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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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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1
|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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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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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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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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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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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2148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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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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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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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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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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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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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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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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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6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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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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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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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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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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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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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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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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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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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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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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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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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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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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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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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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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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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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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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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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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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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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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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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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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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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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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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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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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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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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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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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공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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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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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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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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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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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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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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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1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5
|
공제규정 등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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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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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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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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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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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5
|
공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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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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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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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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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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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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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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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5
|
공제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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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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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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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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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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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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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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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5
|
공제규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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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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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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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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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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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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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8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5
|
공제규정 등
|
3
|
|
|
③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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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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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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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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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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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6
|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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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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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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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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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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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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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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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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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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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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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227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13, 2013.2.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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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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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2279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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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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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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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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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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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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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1522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6
|
|
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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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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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1524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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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반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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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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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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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21525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7
|
|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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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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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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