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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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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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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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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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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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7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나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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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7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가  가.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 중 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책임감리 업무 부분을 포함한다) 계약의 성립, 변경 또는 완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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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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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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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71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7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1  1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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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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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7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1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자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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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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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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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7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4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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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7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건설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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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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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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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1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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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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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른 경비 또는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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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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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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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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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7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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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7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5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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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221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6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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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22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1  9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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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7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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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7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3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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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7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5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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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7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6    6.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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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8    8.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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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7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2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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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7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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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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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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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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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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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7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5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1  2    2. 건설기술자료 관리를 통한 기술개발 중복 여부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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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78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1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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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7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2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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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7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3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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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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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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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7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4  2    2. 발주청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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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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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6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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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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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1      ①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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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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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거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에 적립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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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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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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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4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4      ④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심의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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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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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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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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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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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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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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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81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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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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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5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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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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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2   신기술의 활용 등  3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3>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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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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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2   신기술의 활용 등  4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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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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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2   신기술의 활용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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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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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2   신기술의 활용 등  6      ⑥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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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8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4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4  3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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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8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4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5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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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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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1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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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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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2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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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8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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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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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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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2338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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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23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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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234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6      ⑥ 제5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 현황 관리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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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8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9   용역사업 집행계획의 공고  1  2    2.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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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23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0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7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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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23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0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8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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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5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  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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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5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  2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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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5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한 자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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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5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  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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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5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7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7.30>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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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89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1  2    2. 사업시행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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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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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6   기본구상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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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91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7   타당성 조사  4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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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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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7   타당성 조사  5      ⑤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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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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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7   타당성 조사  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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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9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8   건설공사기본계획  1  6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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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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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8   건설공사기본계획  3  3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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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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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2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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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9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2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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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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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3   측량 및 지반조사  3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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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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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4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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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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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4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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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10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8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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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101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9   사후평가  6  1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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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101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9   사후평가  6  2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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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101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9   사후평가  6  3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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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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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9   사후평가  8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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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102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0   유지·관리  2  4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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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10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0   유지·관리  2  6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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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10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1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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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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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4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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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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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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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10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3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1  1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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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10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3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1  7    7. 설계공정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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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10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4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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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10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5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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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10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6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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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10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7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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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10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8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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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10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9    9.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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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10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6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1  2    2.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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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107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6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1  3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의 계약금액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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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108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8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3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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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10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8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5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제90조제1항 각 호의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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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10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9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1  1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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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109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9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1  3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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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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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9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3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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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11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0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3  1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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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11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0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3  3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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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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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0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4      ④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품질시험 및 검사, 그 밖의 업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실 및 시험·검사 장비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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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111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2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3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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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111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2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4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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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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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5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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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11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6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6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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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113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6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2    2. 해당 공사의 감리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시험·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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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11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6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3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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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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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7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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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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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7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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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11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0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1  1    1. 지방국토관리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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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11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0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1  6    6. 조달청 품질관리단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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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11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0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1  8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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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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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5      ⑤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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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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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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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119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7      ⑦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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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119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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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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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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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200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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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12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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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12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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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120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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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120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7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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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12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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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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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5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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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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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7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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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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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8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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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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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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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12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1  1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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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12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1  2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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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12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1  6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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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12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2  6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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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12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3  1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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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12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5      ⑤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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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12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1    1. 제66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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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12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4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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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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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5    5. 국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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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128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환경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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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12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5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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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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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6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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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12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1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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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129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2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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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129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3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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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26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1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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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130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1  1  가  가.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다음 공종의 공사 1) 길이 10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2) 공항 건설공사 3) 댐 축조공사 4) 고속도로공사 5) 에너지저장시설공사 6) 간척공사 7) 항만공사 8) 철도공사 9) 지하철공사 10)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11) 발전소 건설공사 12)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 13)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14)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15) 상수도(급수설비는 제외한다) 건설공사 16) 하수관거 건설공사 17) 관람집회시설공사 18) 전시시설공사 19)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 청사 건설공사 20) 송전공사 21) 변전공사 22)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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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131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3    3. 제84조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법 제27조의2에 따른 검측감리원·시공감리원을 포함한다)이 제105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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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13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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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13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2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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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13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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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13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4  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 주무관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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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13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7      ⑦ 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 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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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13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8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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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13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5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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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13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7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 및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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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13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8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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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13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9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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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13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7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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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13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9    9.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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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13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3  4    4. 품질시험 및 그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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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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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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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139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3    3. 법 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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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139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4    4. 제10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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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141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0   총괄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1  1    1. 법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감리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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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14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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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14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6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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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14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7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4  2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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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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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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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27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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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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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1  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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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14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1  3    3. 공기업·준정부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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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14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1  4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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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14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1  5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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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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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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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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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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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14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5      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말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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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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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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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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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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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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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3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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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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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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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147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1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1  2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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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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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1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4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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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14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2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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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148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3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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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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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3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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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14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3   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제123조(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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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149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4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4조(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감리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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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149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2    2. 공제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조직의 구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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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15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6    6.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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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150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7    7. 회계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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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150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8    8.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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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15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9    9.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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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150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3      ③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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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150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6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26조(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10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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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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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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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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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13,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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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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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4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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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15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6    6.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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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15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6  나  나.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반납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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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15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7    7.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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