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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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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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page Total 81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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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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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3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5조의2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3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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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4920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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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4923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나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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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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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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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4120
4949  주택법 시행령  58조의3   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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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4742
4949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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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4569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2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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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4586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7   위원의 해임·해촉        제62조의7(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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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4807
4949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2  2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201402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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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4751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1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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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4752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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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4755
4949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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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616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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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461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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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9032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1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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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9033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2      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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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9034
History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3      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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