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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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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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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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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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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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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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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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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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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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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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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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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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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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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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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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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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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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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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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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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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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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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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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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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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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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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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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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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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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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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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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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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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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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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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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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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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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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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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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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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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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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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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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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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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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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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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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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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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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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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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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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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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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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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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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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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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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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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조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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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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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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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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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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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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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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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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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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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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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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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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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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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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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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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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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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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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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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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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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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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7(위원의 해임·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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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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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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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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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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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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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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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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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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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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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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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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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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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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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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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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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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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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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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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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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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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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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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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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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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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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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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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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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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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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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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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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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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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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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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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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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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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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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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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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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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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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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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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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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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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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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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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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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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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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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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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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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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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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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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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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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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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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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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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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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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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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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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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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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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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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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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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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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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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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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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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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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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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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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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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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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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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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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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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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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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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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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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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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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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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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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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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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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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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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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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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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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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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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