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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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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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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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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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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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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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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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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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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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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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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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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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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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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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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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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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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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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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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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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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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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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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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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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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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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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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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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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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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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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17조ㆍ제122조 내지 제124조의3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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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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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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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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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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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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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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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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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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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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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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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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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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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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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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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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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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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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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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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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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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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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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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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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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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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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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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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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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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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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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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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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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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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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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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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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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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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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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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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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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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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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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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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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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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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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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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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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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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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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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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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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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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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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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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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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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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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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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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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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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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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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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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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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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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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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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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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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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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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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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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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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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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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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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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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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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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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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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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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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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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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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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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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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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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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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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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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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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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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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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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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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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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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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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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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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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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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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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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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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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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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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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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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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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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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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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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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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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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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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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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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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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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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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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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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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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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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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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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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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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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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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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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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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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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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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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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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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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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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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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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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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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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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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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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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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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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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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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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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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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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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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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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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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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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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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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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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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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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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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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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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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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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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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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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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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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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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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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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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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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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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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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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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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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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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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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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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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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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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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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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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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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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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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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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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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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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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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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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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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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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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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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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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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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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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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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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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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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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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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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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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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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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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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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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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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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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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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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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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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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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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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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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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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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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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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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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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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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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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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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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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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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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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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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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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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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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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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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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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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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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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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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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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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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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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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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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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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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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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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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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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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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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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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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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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4.10, 2013.3.23, 2014.1.14, 2015.7.6,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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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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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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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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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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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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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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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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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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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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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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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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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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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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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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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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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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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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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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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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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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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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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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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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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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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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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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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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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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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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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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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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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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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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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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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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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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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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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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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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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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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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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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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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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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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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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38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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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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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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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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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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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38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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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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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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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80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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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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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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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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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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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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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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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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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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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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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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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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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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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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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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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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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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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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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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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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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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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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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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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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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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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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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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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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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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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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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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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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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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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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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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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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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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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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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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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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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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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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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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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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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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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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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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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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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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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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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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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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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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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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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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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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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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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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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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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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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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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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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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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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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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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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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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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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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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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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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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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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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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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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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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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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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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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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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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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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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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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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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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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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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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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56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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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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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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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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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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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569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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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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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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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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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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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78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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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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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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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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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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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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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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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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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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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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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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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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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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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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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855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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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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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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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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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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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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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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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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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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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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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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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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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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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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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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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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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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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485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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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
|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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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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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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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485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2
|
|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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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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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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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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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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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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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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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4855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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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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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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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386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
|
|
|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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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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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485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
|
|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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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485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
|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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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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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85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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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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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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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485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2
|
|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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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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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857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3
|
|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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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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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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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485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1
|
|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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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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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4858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4
|
|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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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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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38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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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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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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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485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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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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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388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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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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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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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85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2
|
|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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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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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485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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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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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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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485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1
|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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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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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486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9
|
|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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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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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486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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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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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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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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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486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6
|
|
|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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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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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39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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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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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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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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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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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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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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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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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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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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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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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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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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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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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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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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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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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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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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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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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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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군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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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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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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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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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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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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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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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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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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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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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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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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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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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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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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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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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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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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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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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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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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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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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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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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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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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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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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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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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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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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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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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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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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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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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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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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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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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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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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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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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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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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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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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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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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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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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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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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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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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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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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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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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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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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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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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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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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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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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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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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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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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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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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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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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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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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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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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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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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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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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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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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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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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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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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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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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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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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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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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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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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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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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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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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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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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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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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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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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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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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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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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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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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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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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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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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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정비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다만, 정비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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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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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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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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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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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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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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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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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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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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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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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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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비대상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ㆍ기술적ㆍ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분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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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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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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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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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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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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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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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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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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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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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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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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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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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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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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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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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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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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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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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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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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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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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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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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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 또는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나목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수립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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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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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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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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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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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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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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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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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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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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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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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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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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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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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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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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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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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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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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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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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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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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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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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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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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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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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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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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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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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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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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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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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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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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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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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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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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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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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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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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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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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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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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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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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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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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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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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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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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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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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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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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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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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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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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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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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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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40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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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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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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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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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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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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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40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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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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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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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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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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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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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4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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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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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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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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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법 제42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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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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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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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86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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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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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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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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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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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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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486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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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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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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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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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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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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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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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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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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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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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480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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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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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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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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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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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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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40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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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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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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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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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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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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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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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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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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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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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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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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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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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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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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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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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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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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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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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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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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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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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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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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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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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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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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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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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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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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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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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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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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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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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407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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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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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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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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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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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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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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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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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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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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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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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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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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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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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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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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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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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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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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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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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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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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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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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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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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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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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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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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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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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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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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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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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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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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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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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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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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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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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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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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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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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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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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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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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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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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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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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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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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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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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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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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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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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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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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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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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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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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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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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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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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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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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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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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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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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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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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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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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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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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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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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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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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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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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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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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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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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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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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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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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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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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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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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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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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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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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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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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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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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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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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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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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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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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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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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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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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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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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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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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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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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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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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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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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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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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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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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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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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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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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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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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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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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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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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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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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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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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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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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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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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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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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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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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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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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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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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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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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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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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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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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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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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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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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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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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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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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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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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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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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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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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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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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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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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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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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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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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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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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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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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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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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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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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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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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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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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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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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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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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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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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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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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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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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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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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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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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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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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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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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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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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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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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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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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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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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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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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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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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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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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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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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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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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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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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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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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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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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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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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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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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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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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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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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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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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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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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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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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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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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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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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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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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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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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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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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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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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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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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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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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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4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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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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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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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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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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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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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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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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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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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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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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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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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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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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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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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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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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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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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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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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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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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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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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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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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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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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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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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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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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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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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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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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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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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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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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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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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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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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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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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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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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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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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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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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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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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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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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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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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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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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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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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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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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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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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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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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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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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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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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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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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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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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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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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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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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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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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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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2014.10.1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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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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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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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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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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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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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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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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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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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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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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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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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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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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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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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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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8.17,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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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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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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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42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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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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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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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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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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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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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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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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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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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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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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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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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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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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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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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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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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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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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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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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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444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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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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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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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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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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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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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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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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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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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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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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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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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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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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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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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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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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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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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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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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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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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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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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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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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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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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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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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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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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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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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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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목의 용도지역에서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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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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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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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4446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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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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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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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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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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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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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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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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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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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2014.3.24, 2016.5.17, 2016.6.30, 2016.8.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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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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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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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482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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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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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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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20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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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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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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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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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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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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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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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42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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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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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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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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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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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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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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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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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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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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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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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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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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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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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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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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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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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493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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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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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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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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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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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482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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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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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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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482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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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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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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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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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4822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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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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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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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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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43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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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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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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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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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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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43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2
|
|
|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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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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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431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6
|
|
|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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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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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43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
|
|
|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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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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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43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
|
|
|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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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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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43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3
|
|
|
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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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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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43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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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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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43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
|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3.6.11,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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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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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432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1
|
|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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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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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43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2
|
|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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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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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43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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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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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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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43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2
|
나
|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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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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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432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3
|
|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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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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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43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4
|
|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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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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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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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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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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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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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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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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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43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
|
|
|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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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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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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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434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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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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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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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434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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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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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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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434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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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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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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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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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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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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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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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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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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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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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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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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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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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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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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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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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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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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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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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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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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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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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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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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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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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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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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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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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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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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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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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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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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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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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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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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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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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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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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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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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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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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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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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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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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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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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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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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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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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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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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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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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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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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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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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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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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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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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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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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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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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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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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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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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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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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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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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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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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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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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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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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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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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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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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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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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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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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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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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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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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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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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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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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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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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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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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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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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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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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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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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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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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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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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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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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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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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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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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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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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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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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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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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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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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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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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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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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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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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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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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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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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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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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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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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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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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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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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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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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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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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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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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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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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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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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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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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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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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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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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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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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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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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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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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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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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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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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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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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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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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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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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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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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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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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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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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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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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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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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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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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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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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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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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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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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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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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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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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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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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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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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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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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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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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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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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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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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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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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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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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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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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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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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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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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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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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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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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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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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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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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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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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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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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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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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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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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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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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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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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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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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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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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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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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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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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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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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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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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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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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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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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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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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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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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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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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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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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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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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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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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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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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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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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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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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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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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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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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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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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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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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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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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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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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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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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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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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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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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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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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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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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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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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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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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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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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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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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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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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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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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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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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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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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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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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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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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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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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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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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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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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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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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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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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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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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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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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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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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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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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