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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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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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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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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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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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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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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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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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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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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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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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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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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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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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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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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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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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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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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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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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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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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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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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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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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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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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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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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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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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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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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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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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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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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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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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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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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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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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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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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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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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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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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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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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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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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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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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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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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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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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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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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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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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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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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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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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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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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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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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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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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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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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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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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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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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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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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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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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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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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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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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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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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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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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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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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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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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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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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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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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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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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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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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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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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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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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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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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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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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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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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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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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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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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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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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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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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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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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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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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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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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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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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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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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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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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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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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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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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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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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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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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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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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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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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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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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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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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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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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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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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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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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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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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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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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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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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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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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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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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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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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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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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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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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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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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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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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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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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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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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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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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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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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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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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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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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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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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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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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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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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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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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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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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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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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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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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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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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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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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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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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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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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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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0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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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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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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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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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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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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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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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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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6168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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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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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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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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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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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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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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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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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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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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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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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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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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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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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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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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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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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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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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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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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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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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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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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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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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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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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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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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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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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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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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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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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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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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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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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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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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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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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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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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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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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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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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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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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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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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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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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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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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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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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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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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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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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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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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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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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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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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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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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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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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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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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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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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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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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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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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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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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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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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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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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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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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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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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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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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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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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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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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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957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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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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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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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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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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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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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180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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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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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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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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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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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955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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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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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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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178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8
|
부기등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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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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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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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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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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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179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8
|
부기등기의 내용
|
2
|
|
|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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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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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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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960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7
|
|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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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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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960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8
|
|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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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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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6269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2
|
|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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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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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626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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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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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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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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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284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
|
|
|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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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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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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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27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
|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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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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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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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27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1
|
|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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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965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2
|
|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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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27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6
|
|
|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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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966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
|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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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22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1
|
|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
20120629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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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6224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2
|
|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
20120629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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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224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3
|
|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
20120629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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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23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5
|
|
|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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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97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
|
|
제25조(진입도로)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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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97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1
|
|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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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318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2
|
|
|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
20091105
|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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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97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3
|
|
|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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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318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4
|
|
|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
20091105
|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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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235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
|
|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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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974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1
|
|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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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97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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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974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
|
1
|
|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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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974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
|
2
|
|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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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97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3
|
|
|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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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97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4
|
|
|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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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975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5
|
|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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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260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
|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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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23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1
|
|
1. 기간도로와 진입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부근 또는 단지의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상 4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로변에 단지의 명칭과 진입방향을 표시한 단지유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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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261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2
|
|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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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978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3
|
|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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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239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4
|
|
4. 주택단지안의 도로 기타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단지내 주요시설의 명칭 및 방향을 표시한 단지내시설표지판을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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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979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3
|
보안등
|
1
|
|
|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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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179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2
|
2
|
|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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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982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3
|
|
|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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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21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3
|
|
|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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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32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7
|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터와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그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제4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를 건축물의 내부·피로티 또는 옥상(충분한 안전시설을 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12.30, 1998.8.27>
|
20091105
|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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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98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7
|
간선시설
|
|
|
|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2016.8.11>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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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991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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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991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2014년 1월 1일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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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99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다
|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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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278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1
|
|
|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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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1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
|
|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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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00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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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00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
2
|
|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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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00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
3
|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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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41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1
|
|
|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7.2>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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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41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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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41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1
|
2
|
|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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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41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1
|
3
|
|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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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410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7.2>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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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41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2
|
1
|
|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
20190702
|
2019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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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00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공구의 구분기준
|
|
1
|
가
|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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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18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라
|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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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52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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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50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가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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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02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가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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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3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3
|
|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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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58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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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41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2
|
3
|
|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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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88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7
|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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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682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5
|
전문체육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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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684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8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8
|
|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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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694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4
|
|
|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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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3868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3
|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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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3875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나
|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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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71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바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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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73688
History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6
|
지도감독 등
|
3
|
|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교습비등, 교습에 관한 사항과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ㆍ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2.3, 2020.5.26>
|
20200526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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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6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7
|
행정처분
|
1
|
11
|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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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8334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8
|
|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7>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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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903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1
|
|
|
① 영 별표 5 제1호다목2)나)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신설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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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9033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2
|
|
|
② 영 별표 5 제1호바목7)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물분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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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9034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
|
3
|
|
|
③ 영 별표 5 제5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터널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2.1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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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441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
|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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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4426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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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442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4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20201008
|
202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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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5493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1
|
|
1.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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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5506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11
|
|
11.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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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569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
1
|
다
|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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