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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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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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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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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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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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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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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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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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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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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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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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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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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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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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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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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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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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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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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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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심의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8,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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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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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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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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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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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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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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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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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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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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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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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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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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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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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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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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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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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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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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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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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09.9.10,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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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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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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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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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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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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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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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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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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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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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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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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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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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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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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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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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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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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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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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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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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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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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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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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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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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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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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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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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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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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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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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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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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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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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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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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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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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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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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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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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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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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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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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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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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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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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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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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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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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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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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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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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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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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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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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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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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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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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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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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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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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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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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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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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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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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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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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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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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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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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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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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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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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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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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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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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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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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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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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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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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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승계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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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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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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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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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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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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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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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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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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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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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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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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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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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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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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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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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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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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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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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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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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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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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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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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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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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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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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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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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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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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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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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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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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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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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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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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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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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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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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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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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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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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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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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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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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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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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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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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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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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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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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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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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리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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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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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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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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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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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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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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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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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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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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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개선조치 필요 내용과 그 이행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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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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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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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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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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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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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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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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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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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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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보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당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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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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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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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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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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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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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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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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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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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2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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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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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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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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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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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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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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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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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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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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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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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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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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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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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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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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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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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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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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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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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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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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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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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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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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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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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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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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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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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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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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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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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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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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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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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2016.2.3,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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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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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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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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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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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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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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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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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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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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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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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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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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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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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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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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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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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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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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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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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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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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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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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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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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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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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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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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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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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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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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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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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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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951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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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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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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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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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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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340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
|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2018.12.11, 2019.12.3>
|
20200407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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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7340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2
|
3
|
|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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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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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943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1
|
8
|
|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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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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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943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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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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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957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1
|
|
|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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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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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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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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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2
|
|
|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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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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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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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65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
|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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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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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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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65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
|
|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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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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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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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65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1
|
|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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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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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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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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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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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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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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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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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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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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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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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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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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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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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0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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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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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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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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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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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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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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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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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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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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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8
|
|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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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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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3938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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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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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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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2
|
청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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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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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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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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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69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1
|
|
|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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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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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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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694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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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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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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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69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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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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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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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69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2
|
|
|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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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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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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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69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4
|
|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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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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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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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70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6
|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
|
|
|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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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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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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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70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7
|
위생교육
|
2
|
|
|
②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2010.1.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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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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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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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959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7
|
위생교육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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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70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7
|
위생교육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8,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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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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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944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8
|
위임 및 위탁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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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944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8
|
위임 및 위탁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12, 2008.2.29, 2010.1.18,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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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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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1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9
|
국고보조
|
|
|
|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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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73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1
|
4
|
|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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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74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2.3>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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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774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조의2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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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77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
|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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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77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1
|
|
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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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941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2
|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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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77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1
|
3
|
|
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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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941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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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942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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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410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6
|
|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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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942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7
|
3
|
|
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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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9428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조의2
|
위생사의 면허 등
|
8
|
|
|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81211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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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79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조의2
|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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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79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조의2
|
위생사 면허의 취소 등
|
2
|
|
|
② 위생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람에 대하여 다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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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80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8조의2
|
위생사의 업무범위
|
|
6
|
|
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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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40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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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939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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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948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4
|
같은 종류의 영업 금지
|
1
|
|
|
①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이 조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제11조제1항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15, 2017.12.12, 2018.12.11>
|
20181211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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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76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6
|
위반사실 공표
|
|
|
|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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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25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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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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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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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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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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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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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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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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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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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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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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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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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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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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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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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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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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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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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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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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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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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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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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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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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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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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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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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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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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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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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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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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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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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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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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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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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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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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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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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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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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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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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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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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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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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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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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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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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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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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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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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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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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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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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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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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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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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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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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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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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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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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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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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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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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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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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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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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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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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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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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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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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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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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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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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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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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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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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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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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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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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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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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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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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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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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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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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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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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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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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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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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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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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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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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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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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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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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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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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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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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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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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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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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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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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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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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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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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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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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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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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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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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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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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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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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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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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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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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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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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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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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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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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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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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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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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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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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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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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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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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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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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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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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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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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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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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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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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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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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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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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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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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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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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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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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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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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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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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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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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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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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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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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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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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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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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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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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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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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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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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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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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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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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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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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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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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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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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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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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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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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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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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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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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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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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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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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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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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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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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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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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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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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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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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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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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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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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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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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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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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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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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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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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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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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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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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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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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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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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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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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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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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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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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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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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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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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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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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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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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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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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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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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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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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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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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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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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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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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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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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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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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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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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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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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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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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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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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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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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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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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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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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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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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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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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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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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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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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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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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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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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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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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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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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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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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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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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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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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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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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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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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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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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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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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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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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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408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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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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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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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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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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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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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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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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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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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4336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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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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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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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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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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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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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4336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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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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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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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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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4337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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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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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4337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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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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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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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4337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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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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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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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396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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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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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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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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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
201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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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433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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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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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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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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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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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195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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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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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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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19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다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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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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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195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라
|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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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195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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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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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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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19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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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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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195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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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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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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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196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나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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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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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196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다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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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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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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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196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라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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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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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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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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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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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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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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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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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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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7196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다
|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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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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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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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7196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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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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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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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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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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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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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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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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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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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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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196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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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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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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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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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196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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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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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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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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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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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3988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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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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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988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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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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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3989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2
|
|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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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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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71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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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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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272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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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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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272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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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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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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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4339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1
|
5
|
|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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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259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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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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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25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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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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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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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3993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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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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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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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399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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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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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3996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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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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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281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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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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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3997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
4
|
|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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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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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4309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2
|
6
|
|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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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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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99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
|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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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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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99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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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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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346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1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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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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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3999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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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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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4000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3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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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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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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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285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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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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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349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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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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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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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349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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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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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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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4350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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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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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311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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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287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1
|
|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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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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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288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5
|
|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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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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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288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6
|
|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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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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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4296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8
|
|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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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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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400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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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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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289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1
|
|
|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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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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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4242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9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2
|
|
|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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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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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28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
|
|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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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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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400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1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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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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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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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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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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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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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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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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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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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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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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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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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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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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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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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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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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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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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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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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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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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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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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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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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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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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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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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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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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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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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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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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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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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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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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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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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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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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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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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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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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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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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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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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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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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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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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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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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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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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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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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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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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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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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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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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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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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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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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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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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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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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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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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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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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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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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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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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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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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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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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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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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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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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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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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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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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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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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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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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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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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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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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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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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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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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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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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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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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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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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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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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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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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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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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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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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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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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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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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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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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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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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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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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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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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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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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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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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4306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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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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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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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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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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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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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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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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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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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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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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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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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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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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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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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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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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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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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401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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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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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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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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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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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4362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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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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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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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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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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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429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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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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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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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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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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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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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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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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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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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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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401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
|
|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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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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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30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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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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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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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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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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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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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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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4020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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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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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4367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
|
1
|
|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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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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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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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131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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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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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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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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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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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4025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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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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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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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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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311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6
|
|
|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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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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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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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4372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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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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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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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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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437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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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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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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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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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4374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3
|
|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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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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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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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4374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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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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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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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4415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5
|
|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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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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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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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31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6
|
|
|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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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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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40913
KBimCode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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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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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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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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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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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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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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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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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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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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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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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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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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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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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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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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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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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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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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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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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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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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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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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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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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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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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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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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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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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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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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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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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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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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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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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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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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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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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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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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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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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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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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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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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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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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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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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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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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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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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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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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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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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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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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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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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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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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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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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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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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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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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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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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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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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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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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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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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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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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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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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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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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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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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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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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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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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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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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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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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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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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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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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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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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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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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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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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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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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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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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