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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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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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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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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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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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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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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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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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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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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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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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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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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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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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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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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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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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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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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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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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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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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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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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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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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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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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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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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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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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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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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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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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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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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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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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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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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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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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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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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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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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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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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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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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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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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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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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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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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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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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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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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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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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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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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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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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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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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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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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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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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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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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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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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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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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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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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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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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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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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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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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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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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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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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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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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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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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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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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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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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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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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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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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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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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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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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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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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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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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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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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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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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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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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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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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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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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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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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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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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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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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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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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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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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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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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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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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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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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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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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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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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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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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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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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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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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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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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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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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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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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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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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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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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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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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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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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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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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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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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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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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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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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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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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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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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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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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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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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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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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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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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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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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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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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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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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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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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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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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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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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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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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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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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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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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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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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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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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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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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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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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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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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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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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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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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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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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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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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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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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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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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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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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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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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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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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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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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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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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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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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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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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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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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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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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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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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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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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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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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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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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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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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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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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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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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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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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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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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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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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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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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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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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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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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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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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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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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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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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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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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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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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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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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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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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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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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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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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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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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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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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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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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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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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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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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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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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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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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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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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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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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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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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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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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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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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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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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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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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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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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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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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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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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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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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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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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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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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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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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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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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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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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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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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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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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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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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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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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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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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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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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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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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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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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04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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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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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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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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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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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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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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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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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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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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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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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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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46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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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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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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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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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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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335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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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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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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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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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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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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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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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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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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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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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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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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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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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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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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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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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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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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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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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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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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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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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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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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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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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33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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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비용 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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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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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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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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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303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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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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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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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047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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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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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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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43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8.6.12,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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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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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305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1
|
|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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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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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305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2
|
|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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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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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348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4
|
|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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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051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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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40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2
|
|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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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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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05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4
|
|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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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10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
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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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05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4
|
|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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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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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052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1
|
|
|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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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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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405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
|
|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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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350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4
|
행정심판
|
|
|
|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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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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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351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2
|
|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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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435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9.8.20,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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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353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1
|
|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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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353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2
|
|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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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353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4
|
|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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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292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14
|
|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0161227
|
2016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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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4383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2
|
|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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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05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4
|
|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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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05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5
|
|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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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4055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7
|
|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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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056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라
|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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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05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바
|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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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056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2
|
|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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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358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조의2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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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014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
1의2
|
|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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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287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1
|
2
|
|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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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28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2
|
3
|
|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
20150106
|
20150106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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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44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2
|
4
|
|
4.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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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4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3
|
2
|
|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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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44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3
|
4
|
|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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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44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4
|
|
|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건축제한 완화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9, 2020.4.7>
|
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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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362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
|
|
제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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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362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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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36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
|
②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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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362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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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362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4
|
|
|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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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362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해제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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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362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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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362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7
|
|
|
⑦ 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받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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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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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362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8
|
|
|
⑧ 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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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36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1
|
1
|
|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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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055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5의2
|
|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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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267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5의3
|
|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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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330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0조의2
|
벌칙
|
|
|
|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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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4435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
|
|
제2조(기반시설)
|
20100429
|
201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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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4851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
|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2016.2.11,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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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851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1
|
|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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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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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85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2
|
|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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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85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3
|
|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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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485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4
|
|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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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85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5
|
|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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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85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6
|
|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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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85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7
|
|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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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485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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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4665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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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4854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
|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9.8.5, 2012.4.10, 2013.6.11,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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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368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1
|
|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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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36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2
|
|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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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4854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
|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2017.9.19, 2018.11.13>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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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368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2
|
|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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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368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3
|
|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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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20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
|
2
|
|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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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37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
2
|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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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4910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
2
|
|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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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377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4
|
|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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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379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4
|
|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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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379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5
|
|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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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380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8
|
|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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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380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9
|
|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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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80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1
|
다
|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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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38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1
|
마
|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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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38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1
|
바
|
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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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80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사
|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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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38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
3
|
자
|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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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383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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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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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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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제3호자목2)의 기반시설(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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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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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4569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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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7
|
|
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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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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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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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485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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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
|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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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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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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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485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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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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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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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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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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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485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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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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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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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457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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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수질오염방지시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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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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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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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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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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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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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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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4875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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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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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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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4857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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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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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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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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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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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4857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3
|
|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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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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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485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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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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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388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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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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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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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485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2
|
|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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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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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485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3
|
|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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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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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485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1
|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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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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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486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9
|
|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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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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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57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
4
|
|
|
④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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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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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4805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1
|
1
|
|
1.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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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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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4805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1
|
1
|
가
|
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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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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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392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1
|
1
|
나
|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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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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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480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2
|
1
|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정비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다만, 정비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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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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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4806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2
|
2
|
|
2.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정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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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4806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2
|
2
|
가
|
가. 정비대상시설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ㆍ기술적ㆍ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분류할 것
|
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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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4806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2
|
2
|
나
|
나. 가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할 것
|
20170919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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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4807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
2
|
2
|
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 또는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나목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수립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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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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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480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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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481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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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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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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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810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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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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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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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481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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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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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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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4922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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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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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81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3
|
|
|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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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481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7
|
1
|
|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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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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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486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
|
|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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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90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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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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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486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가
|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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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490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나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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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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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86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다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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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4905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2
|
|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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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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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4905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2
|
가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
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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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20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2
|
다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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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486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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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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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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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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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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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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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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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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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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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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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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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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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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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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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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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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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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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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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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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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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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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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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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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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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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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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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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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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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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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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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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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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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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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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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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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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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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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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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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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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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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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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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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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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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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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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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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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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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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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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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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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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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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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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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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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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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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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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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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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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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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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에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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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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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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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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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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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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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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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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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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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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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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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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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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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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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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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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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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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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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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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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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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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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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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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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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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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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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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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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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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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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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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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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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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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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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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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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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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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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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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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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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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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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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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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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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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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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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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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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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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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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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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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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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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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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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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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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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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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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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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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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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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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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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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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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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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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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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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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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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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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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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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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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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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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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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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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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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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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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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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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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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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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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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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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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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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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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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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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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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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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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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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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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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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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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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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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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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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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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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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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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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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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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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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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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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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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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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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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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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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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4795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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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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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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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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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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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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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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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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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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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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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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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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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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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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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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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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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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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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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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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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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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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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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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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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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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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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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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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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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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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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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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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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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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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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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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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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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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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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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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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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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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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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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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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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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40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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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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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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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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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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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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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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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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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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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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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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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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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4593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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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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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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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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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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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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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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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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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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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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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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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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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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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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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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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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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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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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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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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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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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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4593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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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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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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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479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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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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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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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484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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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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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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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459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3
|
1
|
|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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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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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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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4594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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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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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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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480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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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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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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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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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492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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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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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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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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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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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492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
4
|
|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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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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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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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4925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
5
|
|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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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4863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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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2016.2.1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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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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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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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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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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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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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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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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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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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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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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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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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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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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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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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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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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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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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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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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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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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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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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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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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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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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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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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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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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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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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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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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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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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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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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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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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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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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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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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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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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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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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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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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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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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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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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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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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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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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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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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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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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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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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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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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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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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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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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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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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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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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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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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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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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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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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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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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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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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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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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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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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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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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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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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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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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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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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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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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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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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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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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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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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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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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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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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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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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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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