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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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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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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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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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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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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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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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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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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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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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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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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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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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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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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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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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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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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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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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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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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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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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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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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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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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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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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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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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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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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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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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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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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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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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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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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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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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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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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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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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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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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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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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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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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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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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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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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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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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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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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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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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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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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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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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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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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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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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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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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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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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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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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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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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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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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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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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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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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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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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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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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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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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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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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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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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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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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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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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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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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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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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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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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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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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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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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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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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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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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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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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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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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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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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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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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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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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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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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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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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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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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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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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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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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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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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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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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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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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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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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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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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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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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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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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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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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4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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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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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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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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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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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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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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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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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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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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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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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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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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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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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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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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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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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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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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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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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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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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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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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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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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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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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453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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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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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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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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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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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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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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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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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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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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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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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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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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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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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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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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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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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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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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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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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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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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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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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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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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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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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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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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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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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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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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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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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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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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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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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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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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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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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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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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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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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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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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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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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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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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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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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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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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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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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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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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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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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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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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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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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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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1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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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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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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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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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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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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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2107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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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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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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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4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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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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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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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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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200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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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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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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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201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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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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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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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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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51949
|
183
|
모자보건법
|
25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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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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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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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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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2186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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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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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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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203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1
|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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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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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203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2
|
|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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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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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5202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1의2
|
|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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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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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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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1887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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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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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7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4
|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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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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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8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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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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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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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198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3
|
|
|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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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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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198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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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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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215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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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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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5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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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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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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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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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193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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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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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193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
|
|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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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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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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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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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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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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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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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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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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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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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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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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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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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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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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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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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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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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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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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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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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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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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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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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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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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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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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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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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동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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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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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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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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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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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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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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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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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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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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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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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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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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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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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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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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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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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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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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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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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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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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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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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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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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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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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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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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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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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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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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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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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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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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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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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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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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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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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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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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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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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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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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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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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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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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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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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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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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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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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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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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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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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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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탄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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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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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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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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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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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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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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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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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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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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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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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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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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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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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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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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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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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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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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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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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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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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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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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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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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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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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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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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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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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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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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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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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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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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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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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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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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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기ㆍ석궁ㆍ실탄 또는 화살이 사격장의 구조ㆍ설비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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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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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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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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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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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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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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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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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총실내사격장 안(사격실, 사격대기실 등 사격장 출입구 안쪽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에서는 흡연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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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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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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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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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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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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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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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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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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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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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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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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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232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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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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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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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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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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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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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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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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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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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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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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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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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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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권총실내사격장설치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사격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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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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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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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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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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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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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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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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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2298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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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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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격실 내부에 화약류 가루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된 받침에 물이 1센티미터 이상 고여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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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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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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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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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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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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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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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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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격실 내부의 천장·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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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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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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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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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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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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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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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격실 내부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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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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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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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4001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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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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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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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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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5232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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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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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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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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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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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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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2479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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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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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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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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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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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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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32
History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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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허가의 취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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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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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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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46
History
|
248
|
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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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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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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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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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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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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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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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626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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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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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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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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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5274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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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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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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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256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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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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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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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5275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4
|
|
4.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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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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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5275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5
|
|
5.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
20180320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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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52789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
|
|
제11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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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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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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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527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1
|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보상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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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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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279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1
|
1
|
|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때: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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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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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279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1
|
2
|
|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때: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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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279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2
|
|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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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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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279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
|
|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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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5279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1
|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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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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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5279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2
|
|
|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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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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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279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3
|
1
|
|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금 청구를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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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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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280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3
|
2
|
|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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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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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280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
|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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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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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280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
|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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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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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282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3
|
|
|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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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261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5
|
|
|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4.11.19>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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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285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5
|
4
|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2009052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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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269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4
|
시험과목
|
1
|
2
|
|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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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2712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5
|
시험위원 등
|
3
|
|
|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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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637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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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742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
|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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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742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1
|
|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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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742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2
|
|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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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742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3
|
|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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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745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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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751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
3
|
|
|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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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754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5
|
|
|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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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75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
|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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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761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8
|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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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772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1
|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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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743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1
|
2
|
|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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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760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
|
|
제33조의3(점검실명제)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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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8526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2
|
|
|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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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859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5
|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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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859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6
|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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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859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2
|
|
|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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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859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3
|
|
|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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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867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
|
|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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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8688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
1
|
|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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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864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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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864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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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864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나
|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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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865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다
|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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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866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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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9513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
|
|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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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9522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4
|
|
|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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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962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
|
|
제11조(손실 보상)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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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966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3
|
|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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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970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1
|
3
|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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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9874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라
|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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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9897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1
|
1
|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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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7916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2
|
|
|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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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8072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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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840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
|
|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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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840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2
|
|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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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875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3
|
|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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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8762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5
|
|
|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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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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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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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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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0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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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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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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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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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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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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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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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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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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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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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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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
|
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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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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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실무교육 수료 사항의 기재 및 실무교육 결과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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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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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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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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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6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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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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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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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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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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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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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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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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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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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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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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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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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2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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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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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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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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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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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851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
|
수수료 및 교육비
|
2
|
5
|
|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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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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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879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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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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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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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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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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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6879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1
|
2
|
|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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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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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9905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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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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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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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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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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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9903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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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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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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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9904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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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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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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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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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9910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2
|
|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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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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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2024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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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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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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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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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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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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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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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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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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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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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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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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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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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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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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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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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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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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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026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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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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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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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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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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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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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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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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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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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027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5
|
1
|
|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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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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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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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027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5
|
2
|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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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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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028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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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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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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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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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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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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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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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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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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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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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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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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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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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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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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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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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2
|
|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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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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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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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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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3
|
|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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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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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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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030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4
|
|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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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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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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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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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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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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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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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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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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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1
|
|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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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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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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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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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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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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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707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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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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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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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7076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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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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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7076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
|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
1
|
3
|
가
|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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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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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07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1
|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
1
|
|
|
①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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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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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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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080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3
|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1
|
|
|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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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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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083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6
|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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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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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084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델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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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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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084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9
|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
1
|
|
|
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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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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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708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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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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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70881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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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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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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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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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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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결과를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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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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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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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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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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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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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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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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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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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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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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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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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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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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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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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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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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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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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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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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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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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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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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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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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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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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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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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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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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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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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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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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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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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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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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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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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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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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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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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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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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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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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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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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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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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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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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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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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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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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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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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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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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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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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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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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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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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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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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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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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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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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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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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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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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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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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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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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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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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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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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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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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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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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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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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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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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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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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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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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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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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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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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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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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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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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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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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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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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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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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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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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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7
|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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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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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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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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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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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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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0
|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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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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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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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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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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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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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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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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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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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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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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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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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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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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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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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2
|
|
|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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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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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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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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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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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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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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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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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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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1
|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직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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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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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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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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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9
|
협회 설립의 인가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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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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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711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0
|
건의와 자문 등
|
3
|
|
|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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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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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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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7116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1
|
|
|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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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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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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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7119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
|
|
제74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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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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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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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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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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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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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119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3
|
|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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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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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711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2
|
|
|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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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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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711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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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12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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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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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125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5
|
|
|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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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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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12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6
|
|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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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13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1
|
|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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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8739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4
|
|
|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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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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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881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4
|
|
|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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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443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9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등
|
5
|
4
|
|
4.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의 확인·점검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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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884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4
|
|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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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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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54492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0
|
위생점검 실시기관 등
|
2
|
|
|
②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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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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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5376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1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
|
|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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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9
|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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