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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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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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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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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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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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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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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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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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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영화진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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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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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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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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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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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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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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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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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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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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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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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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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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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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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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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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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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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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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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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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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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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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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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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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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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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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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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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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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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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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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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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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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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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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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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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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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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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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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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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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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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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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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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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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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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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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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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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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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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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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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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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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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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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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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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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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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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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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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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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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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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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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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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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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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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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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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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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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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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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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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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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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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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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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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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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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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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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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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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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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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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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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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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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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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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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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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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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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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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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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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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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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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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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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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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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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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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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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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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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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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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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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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16.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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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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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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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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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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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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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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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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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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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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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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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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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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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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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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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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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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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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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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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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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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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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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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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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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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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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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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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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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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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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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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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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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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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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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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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결정족수) 영화진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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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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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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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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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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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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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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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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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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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의 회의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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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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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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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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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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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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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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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회의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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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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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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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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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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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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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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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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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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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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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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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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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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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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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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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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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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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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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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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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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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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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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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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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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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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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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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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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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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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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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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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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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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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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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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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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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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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6
|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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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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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예산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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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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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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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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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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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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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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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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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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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예산편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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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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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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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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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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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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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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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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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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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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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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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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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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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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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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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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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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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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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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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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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화진흥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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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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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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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76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0
|
사무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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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영화진흥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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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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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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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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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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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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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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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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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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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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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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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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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고지원) 영화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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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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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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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56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3
|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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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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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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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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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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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53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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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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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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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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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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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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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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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560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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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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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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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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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56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7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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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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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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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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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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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77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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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영화의 공급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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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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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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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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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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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58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
|
|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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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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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58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
2
|
|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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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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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58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8
|
|
|
⑧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경우에는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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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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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563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9
|
|
|
⑨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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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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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77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1
|
|
|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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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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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77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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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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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775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상영등급의 재분류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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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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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542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1
|
|
|
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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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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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58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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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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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559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1
|
2
|
|
2. 애니메이션영화ㆍ소형영화ㆍ단편영화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술영화ㆍ독립영화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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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779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공중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영화상영관의 관객 수 그 밖의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2015.5.1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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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77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9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2
|
|
|
②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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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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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56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
영화상영의 신고
|
2
|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를 면제한다. 이 경우 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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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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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78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시민감시 활동 지원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의 상영 및 전용상영관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감시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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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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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78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7
|
시민감시 활동 지원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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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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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78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
|
|
제49조(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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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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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78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1
|
|
|
①비디오산업의 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안에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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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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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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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78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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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78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3
|
|
|
③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과 비디오산업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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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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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786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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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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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564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
|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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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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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566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6
|
|
|
⑥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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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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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566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7
|
|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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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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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788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1
|
복제 등의 확인
|
1
|
|
|
①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자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배급할 권리가 있음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신청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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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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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56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1
|
복제 등의 확인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이며 동일한 내용인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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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567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1
|
복제 등의 확인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확인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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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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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556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2
|
등급분류 등의 취소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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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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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556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2
|
등급분류 등의 취소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 또는 확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증명서 또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명서를 각각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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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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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54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4
|
등급의 재분류 등
|
1
|
|
|
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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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54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4
|
등급의 재분류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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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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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54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4
|
등급의 재분류 등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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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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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790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5
|
등급분류 등의 통지
|
|
|
|
제55조(등급분류 등의 통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ㆍ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단체(이하 "비디오물단체"라 한다)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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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79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6
|
자료제출의 요청
|
|
|
|
제56조(자료제출의 요청)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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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535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11
|
|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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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796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1
|
|
|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을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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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9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3
|
|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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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59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6
|
광고·선전의 제한 등
|
6
|
|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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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801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1
|
영상물등급위원회
|
|
|
|
제71조(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ㆍ선전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한다)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둔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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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801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
|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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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80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3
|
|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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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80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2
|
직무
|
|
6
|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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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59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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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8022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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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59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선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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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80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4
|
|
|
④ 그 밖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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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802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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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80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신청,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을 한 사항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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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803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4
|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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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803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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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80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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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80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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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80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5
|
위원장 등
|
4
|
|
|
④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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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803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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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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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804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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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80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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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80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7
|
의결정족수
|
|
|
|
제77조(의결정족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2조제3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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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80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8
|
회의공개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회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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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80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8
|
회의공개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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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80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9
|
소위원회 등
|
|
|
|
제79조(소위원회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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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80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9
|
소위원회 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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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80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9
|
소위원회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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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804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9
|
소위원회 등
|
3
|
|
|
③소위원회 및 사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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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80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0
|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비상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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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80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0
|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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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80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1
|
위원의 결격사유
|
|
|
|
제81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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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59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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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59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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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59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2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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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806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3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
|
|
|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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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599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3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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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59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3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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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599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3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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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80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4
|
사무국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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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80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4
|
사무국
|
2
|
|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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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806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4
|
사무국
|
3
|
|
|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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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80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5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
|
|
|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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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80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5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등에 게재ㆍ공포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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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80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5
|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ㆍ학계 또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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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80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6
|
국고지원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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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807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6
|
국고지원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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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570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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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571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0
|
수수료
|
4
|
|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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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810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1
|
|
1.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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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810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2
|
|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과 그 사무국의 직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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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810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1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3
|
|
3.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ㆍ사후관리위원회의 위원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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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601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2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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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584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1
|
16
|
|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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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539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12
|
|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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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5633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1
|
|
|
⑩ 제1항ㆍ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영등급분류 절차ㆍ방법, 내용정보 제공의 절차ㆍ방법 및 등급분류증명서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9.5.8, 2018.10.16>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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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820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3
|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
3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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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82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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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82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8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
|
|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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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536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조의2
|
관여 금지
|
|
|
|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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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81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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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816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2
|
|
|
②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관람객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을 수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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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81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3
|
|
|
③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하는 때에는 부과금수납부 사본 등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화진흥위원회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납하여야 할 부과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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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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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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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817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4
|
|
|
④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에 따라 관람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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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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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817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5
|
|
|
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제2항의 부과금 및 제4항의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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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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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817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7
|
|
|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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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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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817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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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817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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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817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3
|
성과의 평가
|
3
|
|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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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81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
|
|
제28조의4(영상위원회)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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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818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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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81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2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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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81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3
|
|
|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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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819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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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820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2
|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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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740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
1
|
|
|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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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807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7
|
|
|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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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808
|
1788
|
의료법
|
28
|
중앙회와 지부
|
8
|
|
|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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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3896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
|
|
|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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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949
|
1788
|
의료법
|
53
|
신의료기술의 평가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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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953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
|
|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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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954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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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955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2
|
|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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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964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6
|
|
|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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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965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7
|
|
|
⑦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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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994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5
|
|
|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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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3886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7
|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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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3901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4
|
|
|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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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308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
|
|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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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309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1
|
|
|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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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310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
|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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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311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1
|
|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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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312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2
|
|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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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313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2
|
3
|
|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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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314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3
|
|
|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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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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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3315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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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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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316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1
|
|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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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317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2
|
|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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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318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3
|
|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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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319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
|
|
|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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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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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329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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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331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
|
|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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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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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332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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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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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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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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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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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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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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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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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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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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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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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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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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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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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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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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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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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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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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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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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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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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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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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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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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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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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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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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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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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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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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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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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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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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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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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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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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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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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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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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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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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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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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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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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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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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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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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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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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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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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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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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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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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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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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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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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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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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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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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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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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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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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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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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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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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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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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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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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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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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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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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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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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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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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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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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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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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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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8
|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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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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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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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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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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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592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8
|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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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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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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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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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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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5961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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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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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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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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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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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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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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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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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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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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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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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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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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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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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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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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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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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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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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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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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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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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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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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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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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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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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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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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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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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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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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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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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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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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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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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6156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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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0
|
사고보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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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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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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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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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6156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0
|
사고보고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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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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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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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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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61846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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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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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2(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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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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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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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6184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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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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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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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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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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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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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6185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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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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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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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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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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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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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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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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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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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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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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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6186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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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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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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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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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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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6186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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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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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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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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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6186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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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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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3(위원의 해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그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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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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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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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6186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4
|
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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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4(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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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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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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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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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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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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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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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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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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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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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6204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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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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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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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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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6205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
|
|
제60조의6(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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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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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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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6205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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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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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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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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