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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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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page Total 1,1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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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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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3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6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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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3474
4949  주택법 시행령  53   공동주택관리기구  7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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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1853
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2  2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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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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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4   사용검사 등  3      ③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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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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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1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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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3477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1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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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3478
4949  주택법 시행령  55   관리주체의 업무 등  1  2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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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5615
4949  주택법 시행령  55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4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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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5618
4949  주택법 시행령  56   임시 사용승인  1  1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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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5621
4949  주택법 시행령  56   임시 사용승인  3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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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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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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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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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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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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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2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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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6234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5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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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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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1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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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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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5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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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5216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6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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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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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20200310  2020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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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5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6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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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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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8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2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00310  2020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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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625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4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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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6259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7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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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6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9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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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5637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가  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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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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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5  2  나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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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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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20101115  2010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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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3530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1  1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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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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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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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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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1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0091105  2009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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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6270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2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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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6271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3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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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6272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4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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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6277
4949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4  4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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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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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2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0171107  20171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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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6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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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1  3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0171107  201711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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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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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20191029  2019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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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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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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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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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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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0522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4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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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0523
4949  주택법 시행령  63   기능    5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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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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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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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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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1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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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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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3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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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5655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1  4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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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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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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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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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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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4131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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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4133
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2  다  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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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3939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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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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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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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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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회의  6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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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3579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1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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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3586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4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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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63856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5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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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3857
4949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6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20110406  201104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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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4621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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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4623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2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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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4625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4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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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4626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1  5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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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4627
4949  주택법 시행령  67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2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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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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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9   회의록 등  2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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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6463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1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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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6464
4949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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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0573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1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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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0579
4949  주택법 시행령  71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    2.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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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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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1  1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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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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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1  2    2.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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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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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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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0587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가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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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65706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나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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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864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다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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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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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라  라. 해당 대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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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5710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2    2.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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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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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5  3    3. 사업주체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대지를 신탁하려는 경우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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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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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1.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기까지의 기간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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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5722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1  가  가.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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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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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2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3에 따른 기간에 도달하였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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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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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1  3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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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6306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4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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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6307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5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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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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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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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5728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2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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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5730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4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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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5731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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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5732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6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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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5733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7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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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0605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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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1867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2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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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1869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4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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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0610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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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0611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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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1870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7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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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5737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1  2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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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5738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2      ②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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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5742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③ 법 제65조제4항에서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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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5743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1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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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5744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2    2.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 각 통지일 간에는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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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5745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3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개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격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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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65746
4949  주택법 시행령  74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3  4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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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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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5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3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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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5756
4949  주택법 시행령  77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1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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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1876
4949  주택법 시행령  80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1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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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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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1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0831  2016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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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5789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1  1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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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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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1  2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60831  2016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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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5791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2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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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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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3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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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5793
4949  주택법 시행령  81   토지임대료 결정 등  4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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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5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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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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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5796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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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5797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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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5798
4949  주택법 시행령  8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3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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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5799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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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65803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1  3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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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65804
4949  주택법 시행령  84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2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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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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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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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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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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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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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1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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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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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1  2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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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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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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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5813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3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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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5814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4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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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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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8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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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5819
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2  9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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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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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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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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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4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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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6690
4949  주택법 시행령  85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5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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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5827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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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5828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1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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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5829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2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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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5830
4949  주택법 시행령  86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3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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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5832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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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5834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2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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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5836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1  4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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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5837
4949  주택법 시행령  87   납입금의 사용  2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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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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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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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5840
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1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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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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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8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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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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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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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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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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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5844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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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5845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1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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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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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3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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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65848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4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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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5849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5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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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5850
4949  주택법 시행령  89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2  6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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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0733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1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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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0735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가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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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0736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2  나  나.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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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0738
4949  주택법 시행령  90   권한의 위임    4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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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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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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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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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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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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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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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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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1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20191022  201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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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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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2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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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5859
4949  주택법 시행령  91   업무의 위탁  2  3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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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6132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3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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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6133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4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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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66134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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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66135
4949  주택법 시행령  91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6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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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0761
4949  주택법 시행령  94   협회에 대한 감독    4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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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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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20200724  20200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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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076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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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0767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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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0770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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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6151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1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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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6152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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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6153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3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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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6154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4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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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6316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5  1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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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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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1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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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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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2    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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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0778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규제의 재검토  1  6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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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4637
4949  주택법 시행령  96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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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3950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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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3954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3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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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3955
4949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2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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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6471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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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6472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1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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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6473
4949  주택법 시행령  10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2      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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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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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2012.3.13,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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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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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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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4116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가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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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4117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1  나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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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4119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3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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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64120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4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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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4121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5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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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4122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6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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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64123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7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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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64124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8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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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4125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1  9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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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4126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2      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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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64127
4949  주택법 시행령  106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3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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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3680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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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6368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1  1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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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63683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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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63685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2  2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20101110  201011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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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64461
4949  주택법 시행령  107   보증과 관련된 업무  3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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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63224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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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6692
4949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1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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