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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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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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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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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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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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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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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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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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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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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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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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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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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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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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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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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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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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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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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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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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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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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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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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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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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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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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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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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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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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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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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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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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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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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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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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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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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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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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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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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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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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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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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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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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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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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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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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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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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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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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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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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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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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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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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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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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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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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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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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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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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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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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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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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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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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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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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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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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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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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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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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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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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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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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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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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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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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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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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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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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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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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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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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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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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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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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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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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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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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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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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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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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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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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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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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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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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임시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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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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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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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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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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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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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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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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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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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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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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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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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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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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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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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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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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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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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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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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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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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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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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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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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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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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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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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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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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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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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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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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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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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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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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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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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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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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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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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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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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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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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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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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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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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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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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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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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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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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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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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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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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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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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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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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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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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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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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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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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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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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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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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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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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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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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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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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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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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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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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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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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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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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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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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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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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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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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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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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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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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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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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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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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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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주택에 관한 표시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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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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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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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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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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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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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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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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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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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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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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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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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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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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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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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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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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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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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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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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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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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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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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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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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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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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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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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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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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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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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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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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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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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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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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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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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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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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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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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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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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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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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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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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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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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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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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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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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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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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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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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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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및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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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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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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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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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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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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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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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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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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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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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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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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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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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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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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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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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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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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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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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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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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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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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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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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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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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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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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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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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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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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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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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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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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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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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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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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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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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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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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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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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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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3
|
|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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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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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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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62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4
|
|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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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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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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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62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4
|
|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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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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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60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2
|
|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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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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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60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3
|
|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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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
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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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41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1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1.7,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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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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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6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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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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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49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
|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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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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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05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4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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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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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05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3
|
기능
|
|
5
|
|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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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41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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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41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1
|
|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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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41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3
|
|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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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56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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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05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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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41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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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41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가
|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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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4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2
|
다
|
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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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39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20111101
|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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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49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2
|
|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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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41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회의
|
6
|
|
|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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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35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2
|
1
|
|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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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35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4
|
|
|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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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38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5
|
|
|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
20110406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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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38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6
|
|
|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
20110406
|
201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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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64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
|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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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46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2
|
|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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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4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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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646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5
|
|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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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4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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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41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9
|
회의록 등
|
2
|
|
|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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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64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1
|
|
|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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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6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2
|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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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05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1
|
|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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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05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1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
2
|
|
2.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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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058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1
|
1
|
|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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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058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1
|
2
|
|
2.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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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05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
|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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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05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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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5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나
|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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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8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다
|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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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41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라
|
라. 해당 대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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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57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2
|
|
2.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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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1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5
|
3
|
|
3. 사업주체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대지를 신탁하려는 경우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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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572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1
|
|
1.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지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기까지의 기간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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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57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1
|
가
|
가.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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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5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2
|
|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지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3에 따른 기간에 도달하였을 때까지의 기간. 다만,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3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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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572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3
|
|
3.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지위: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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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63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4
|
|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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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63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5
|
|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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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06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
|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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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57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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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57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4
|
|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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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57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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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57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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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57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7
|
|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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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060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
|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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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18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2
|
|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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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186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4
|
|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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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0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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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0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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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718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7
|
|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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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57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2
|
|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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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5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
|
②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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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57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
|
③ 법 제65조제4항에서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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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57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1
|
|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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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5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2
|
|
2.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 각 통지일 간에는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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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57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3
|
|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개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격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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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57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4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4
|
|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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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063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5
|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
3
|
|
|
③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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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57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
|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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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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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18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0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1
|
|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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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58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1
|
|
|
① 법 제78조제5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월별 토지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6.8.31>
|
20160831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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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57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1
|
1
|
|
1. 공공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공공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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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589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1
|
2
|
|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토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60831
|
201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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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579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2
|
|
|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이하 "토지임대료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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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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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6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3
|
|
|
③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료약정 체결 후 2년이 지나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증액률을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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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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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57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
|
토지임대료 결정 등
|
4
|
|
|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월별 토지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고지하되, 구체적인 납부 방법, 연체료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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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57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3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
|
|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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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57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3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1
|
|
|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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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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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57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3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2
|
|
|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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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57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3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3
|
|
|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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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579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
|
|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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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580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1
|
3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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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58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4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
2
|
|
|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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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58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
|
|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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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58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
|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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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580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1
|
|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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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58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1
|
2
|
|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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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581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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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58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3
|
|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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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581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4
|
|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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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070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8
|
|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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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58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2
|
9
|
|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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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070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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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58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
4
|
|
|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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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66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5
|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자금
|
5
|
|
|
⑤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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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58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
|
|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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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582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1
|
|
|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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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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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58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2
|
|
|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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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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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58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6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3
|
|
|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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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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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58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
|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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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58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2
|
|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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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58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1
|
4
|
|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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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58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7
|
납입금의 사용
|
2
|
|
|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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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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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072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
|
|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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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58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
|
|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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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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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072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8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
|
|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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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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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584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
|
|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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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07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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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58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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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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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58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1
|
|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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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07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3
|
|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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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58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4
|
|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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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58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5
|
|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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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58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9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6
|
|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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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07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1
|
|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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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07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2
|
가
|
가. 제27조제3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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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07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2
|
나
|
나.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만, 착공신고의 접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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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07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4
|
|
4.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권한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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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58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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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58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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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41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8.31, 2019.10.22>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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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416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1
|
|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감정원
|
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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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07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2
|
|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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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58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2
|
3
|
|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한국감정원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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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61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3
|
|
|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7.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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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61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4
|
|
|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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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61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5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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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61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6
|
|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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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07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4
|
협회에 대한 감독
|
|
4
|
|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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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416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2, 2018.3.13,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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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07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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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07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54조에 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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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07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8
|
|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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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61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1
|
|
|
①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와 그 매입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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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61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2
|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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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61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3
|
|
|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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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61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4
|
|
|
④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매입절차 및 매입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7.30, 2008.2.29>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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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63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5
|
1
|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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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07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
1
|
1
|
|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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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077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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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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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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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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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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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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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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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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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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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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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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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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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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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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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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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96
|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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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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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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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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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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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39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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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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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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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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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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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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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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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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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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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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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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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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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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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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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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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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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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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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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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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664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
|
|
제103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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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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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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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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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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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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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66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용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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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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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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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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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644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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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9.17, 2005.3.8, 2005.9.16, 2008.6.20, 2008.12.9, 2012.3.13,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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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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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444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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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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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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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641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가
|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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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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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641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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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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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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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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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3
|
|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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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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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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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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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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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4
|
|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를 말한다)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말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이행하거나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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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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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641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5
|
|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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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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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641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6
|
|
6.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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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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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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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7
|
|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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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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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641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8
|
|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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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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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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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9
|
|
9. 그 밖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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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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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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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641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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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당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보증료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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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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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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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641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3
|
|
|
③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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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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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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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636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
|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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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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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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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6368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1
|
|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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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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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6368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
|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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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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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636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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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공정현황·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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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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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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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6446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3
|
|
|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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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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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6322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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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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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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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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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6669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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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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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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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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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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