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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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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 page Total 1,15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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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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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1821  도로법  14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2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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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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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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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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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   도로 관리청  2  2    2.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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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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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2  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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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221
1821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2  2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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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222
1821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2  3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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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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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8   입체적 도로구역  1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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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321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3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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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1322
1821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4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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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0947
1821  도로법  50   입체적도로구역  1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20110412  201110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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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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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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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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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조의5   건강진단 등  3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20190115  20200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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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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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1  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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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255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1    1. 시장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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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255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2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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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2560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3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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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25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4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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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256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5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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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2563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6    6.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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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2564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1  7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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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2802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12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5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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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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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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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6379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2    2.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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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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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7조의6   시험의 시행 및 공고  2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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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74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3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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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8600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2  1    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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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8664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2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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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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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2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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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9520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2  5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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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9645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나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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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707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   국가 등의 책무  2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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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10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1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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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1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6   부설기관의 설치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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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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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행정응원의 절차 등  1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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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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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48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2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단위는 전국으로 한다. 다만, 지역 또는 영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 조합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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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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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1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1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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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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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58   위반사실의 공표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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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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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3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2020.5.26>  20200526  202005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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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0597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3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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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060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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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056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1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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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088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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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0883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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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191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7조의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제7조의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건축자재가 널리 유통되어 사용되는 경우로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표할 수 있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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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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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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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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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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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55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8의3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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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55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11의2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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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556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4의2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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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819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4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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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819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제38조의2(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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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819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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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820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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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55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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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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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의료법  8   결격사유 등    4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0200407  202104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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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702
1788  의료법  11   면허 조건과 등록  1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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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029
1788  의료법  60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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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118
1788  의료법  79   한지 의료인  1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한지 의사(限地 醫師), 한지 치과의사 및 한지 한의사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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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119
1788  의료법  79   한지 의료인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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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120
1788  의료법  79   한지 의료인  3      ③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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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121
1788  의료법  79   한지 의료인  4      ④한지 의사, 한지 치과의사, 한지 한의사로서 허가받은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료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의료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에게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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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3391
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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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392
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1  1    1. 지역별,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확보에 관한 현황 조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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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199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6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가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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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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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3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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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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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4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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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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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5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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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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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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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6632
959  자연재해대책법  5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1  1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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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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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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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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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6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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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6682
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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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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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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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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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7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2  1  사  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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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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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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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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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8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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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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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9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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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189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2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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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192
959  자연재해대책법  2   정의    15    15. "지역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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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678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2    2.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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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679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2  5    5. 산악지역 등산로의 통제구역 지정·관리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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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6835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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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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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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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6837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빗물모으기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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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6839
959  자연재해대책법  33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4      ④ 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요령과 제2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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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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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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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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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6    6. 보건복지부: 재해발생지역의 의료서비스, 위생,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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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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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7    7. 환경부: 긴급 용수 지원,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지원, 재해발생지역의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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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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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6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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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6868
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1      ①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 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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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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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의 종류 및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2.10.22,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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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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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2  4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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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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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5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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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2
959  자연재해대책법  45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1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관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재해 유형별 상황 수습 및 대처를 위한 행동 요령을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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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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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1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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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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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3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2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복구용 자재 수급(需給)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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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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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5   복구사업의 관리  2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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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7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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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7088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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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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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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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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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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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9897
959  자연재해대책법  66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4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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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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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12    12. 경찰청: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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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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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1    2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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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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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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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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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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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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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2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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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0730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공표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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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70731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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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0732
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5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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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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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6조의6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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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795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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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0736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6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3  1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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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7973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7   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2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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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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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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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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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1조의2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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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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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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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6763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1    1. 폭풍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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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6764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2    2.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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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6765
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1  3    3.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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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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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3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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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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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5조의4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지역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개발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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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56795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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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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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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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6797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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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9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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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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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6799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 시행 등으로 설해 위험이 없어졌으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습설해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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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6800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2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5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및 해제의 요건, 절차, 관리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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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6801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26조의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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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6802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1      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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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6804
959  자연재해대책법  26조의3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3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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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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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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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7270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1    1. 도로·하천 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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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7271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2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 유로변경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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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7272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3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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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7273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4    4.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기능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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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7274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자연재해의 근원적 복구와 예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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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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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2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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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6966
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2  3    3. 상습피해지역으로 근본적인 재해 원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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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7431
959  자연재해대책법  66조의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1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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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7137
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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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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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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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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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2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70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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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7142
959  자연재해대책법  75조의2   지역안전도 진단  3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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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7547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6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협의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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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2086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2  5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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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9357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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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9375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2  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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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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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3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1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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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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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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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0407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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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0408
1814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2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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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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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171024  2018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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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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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7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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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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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2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6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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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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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0318  201409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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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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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1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081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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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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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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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3765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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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766
1814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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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60837
1814  주차장법  19조의5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2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18081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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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6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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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1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24335428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 │ ├───────────┼──────┼──────┤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2.3미터 이상│ └───────────┴──────┴──────┘   20180321  201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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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10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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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215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1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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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215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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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21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가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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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21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나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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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215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다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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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라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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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4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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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117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3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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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743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1  다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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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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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1  3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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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611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1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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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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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1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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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164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  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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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16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1  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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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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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2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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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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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3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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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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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4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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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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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1   사고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1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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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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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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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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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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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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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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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6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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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3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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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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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2    2.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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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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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7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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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6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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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20180220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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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961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9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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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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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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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6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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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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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6268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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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6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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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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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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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3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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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6269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가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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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6270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나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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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6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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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2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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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9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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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9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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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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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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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6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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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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