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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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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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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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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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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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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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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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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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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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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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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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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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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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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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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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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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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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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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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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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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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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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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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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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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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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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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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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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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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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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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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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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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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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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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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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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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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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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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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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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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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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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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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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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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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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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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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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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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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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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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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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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 제4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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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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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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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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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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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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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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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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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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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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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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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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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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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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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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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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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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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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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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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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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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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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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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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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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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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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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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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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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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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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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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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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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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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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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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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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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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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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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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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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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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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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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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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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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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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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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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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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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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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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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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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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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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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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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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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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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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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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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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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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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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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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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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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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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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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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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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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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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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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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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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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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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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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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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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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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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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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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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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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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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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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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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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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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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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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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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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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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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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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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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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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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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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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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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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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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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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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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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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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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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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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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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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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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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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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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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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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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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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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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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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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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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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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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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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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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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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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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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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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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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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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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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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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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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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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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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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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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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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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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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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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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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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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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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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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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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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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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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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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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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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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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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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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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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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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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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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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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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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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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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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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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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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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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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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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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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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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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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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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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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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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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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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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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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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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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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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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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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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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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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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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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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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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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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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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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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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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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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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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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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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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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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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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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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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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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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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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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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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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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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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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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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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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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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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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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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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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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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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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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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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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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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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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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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82
|
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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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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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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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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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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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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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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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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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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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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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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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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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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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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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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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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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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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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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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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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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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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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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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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험기관은 해당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방출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확인한 경우에는 영 제6조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시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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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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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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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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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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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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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자재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면제인정 신청서에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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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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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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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513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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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2호에 따라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면제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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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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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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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5143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5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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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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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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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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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5147
|
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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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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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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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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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 절차를 포함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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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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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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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521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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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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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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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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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0785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
|
|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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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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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10796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
|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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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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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188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6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
6
|
|
|
⑥ 제3항에 따른 시험확인서(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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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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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7189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13
|
권한의 위임
|
1
|
7
|
|
7.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181016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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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522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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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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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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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522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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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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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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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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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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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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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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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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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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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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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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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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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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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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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ㆍ검사한 결과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 오염물질 채취ㆍ검사 일자,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취소명령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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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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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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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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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
|
7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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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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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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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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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2조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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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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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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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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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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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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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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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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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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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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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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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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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529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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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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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의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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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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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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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2장(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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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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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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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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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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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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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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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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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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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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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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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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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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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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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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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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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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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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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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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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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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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99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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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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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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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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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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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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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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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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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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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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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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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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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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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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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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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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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20480
KBimCode
|
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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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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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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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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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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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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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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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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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6
KBimCode
|
3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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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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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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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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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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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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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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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049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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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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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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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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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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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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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049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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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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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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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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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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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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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049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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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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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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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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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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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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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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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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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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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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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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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75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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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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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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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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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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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755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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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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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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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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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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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755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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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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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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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755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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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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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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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756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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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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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756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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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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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75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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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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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756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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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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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756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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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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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552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
|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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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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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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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5, 2012.2.17, 2015.5.18, 2016.2.3,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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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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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534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6
|
정관
|
1
|
4
|
|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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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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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760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
|
등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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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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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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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53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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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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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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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624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
|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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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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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626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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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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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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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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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536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0
|
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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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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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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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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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753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
|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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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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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753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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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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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75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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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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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75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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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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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754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4
|
|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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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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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754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5
|
|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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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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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754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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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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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754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가
|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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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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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75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7
|
|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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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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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755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8
|
|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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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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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755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3
|
|
23. "영화근로자조합"이란 영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그 밖에 영화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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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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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585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
|
|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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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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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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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539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1
|
1
|
|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ㆍ단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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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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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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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5421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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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화에 관한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09.5.8,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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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
201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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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778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7
|
재해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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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고자 등록을 한 자(이하 "영화상영관 경영자"라 한다)는 화재 그 밖의 재해예방계획과 화재 그 밖의 재해발생시의 해당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임무와 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즉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16.12.2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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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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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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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78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8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
2
|
|
|
②진흥시책에는 비디오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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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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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786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9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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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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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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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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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5649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
|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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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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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588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0
|
등급분류
|
1
|
1
|
|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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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793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9
|
영업의 제한
|
|
1
|
|
1.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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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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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5697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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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비디오물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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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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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5700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0
|
폐쇄 및 수거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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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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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5982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3
|
구성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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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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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803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1
|
|
|
①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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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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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804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76
|
위원의 임기
|
3
|
|
|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때에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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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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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599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83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
2
|
|
|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야 한다.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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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8213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5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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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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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8221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8
|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
|
|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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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816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부과금의 징수
|
1
|
|
|
①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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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21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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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2586
KBimCode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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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023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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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0236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1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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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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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0237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2
|
|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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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730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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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730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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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731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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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7312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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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731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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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731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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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731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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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731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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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731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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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731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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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252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
|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
|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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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607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지식재산권의 보호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
20110519
|
201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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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738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5
|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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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740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
1
|
|
|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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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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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740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7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
2
|
|
|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5.18>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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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741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9
|
영업의 제한
|
|
1
|
|
1.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때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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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7306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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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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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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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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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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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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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7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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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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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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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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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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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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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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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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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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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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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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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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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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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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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0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4
|
|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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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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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252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
4
|
|
|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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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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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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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7429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
|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
2
|
|
|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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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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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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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253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6
|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ㆍ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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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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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7441
History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3
|
영업의 승계 등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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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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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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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7488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2
|
|
|
②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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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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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7491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5
|
|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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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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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630
|
1788
|
의료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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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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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6387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3
|
라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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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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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671
|
1788
|
의료법
|
4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6
|
|
|
⑥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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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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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684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1
|
|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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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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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724
|
1788
|
의료법
|
17
|
진단서 등
|
1
|
|
|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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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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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733
|
1788
|
의료법
|
18
|
처방전 작성과 교부
|
4
|
|
|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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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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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3880
History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1
|
|
|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2018.3.27>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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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6223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8
|
|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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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774
|
1788
|
의료법
|
22
|
진료기록부 등
|
2
|
|
|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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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843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8
|
|
|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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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851
|
1788
|
의료법
|
35
|
의료기관 개설 특례
|
1
|
|
|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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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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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877
|
1788
|
의료법
|
39
|
시설 등의 공동이용
|
3
|
|
|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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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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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3891
History
|
1788
|
의료법
|
40
|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1
|
|
|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12.20>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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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891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3
|
|
3.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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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901
|
1788
|
의료법
|
43
|
진료과목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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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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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955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2
|
|
|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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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998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1
|
2
|
|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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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000
|
1788
|
의료법
|
57
|
의료광고의 심의
|
1
|
4
|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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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088
|
1788
|
의료법
|
67
|
과징금 처분
|
1
|
|
|
①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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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124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1
|
|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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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125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2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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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126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3
|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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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6305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1
|
2
|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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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6400
|
1788
|
의료법
|
87
|
벌칙
|
2
|
2
|
|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2017.6.21] 제87조제2호(제21조의2제5항ㆍ제8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에 한정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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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170
|
1788
|
의료법
|
88
|
벌칙
|
|
1
|
|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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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176
History
|
1788
|
의료법
|
90
|
벌칙
|
|
|
|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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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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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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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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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6
|
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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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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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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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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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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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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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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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92
|
과태료
|
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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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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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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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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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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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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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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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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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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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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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3254
|
1788
|
의료법
|
3조의3
|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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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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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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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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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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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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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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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
1788
|
의료법
|
3조의3
|
종합병원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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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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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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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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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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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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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18조의2
|
의약품정보의 확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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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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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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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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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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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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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4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4의2
|
다
|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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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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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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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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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
1788
|
의료법
|
23조의3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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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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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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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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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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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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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
1788
|
의료법
|
24조의2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1
|
|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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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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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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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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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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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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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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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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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1
|
|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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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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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3317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2
|
|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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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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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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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3318
|
1788
|
의료법
|
57조의2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4
|
3
|
|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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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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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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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2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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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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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3341
|
1788
|
의료법
|
58조의2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
4
|
1
|
|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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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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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347
|
1788
|
의료법
|
58조의3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1
|
|
|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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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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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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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3393
|
1788
|
의료법
|
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1
|
2
|
|
2.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와 신규 간호인력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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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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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3646
|
1788
|
의료법
|
87조의2
|
벌칙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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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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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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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5658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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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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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5908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5
|
|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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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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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24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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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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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5980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7
|
|
|
⑦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재해의 예방,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등 협의 관련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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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98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
1
|
|
|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2017.10.24>
|
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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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92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8
|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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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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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129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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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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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931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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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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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93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6
|
|
|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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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575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
3
|
|
|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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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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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984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6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6
|
|
|
⑥ 시·군 종합계획과 시·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의 범위 및 그 수립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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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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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591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
|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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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68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2
|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
|
|
|
제32조(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관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댐, 저수지, 지하수자원 등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및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관리, 조림(造林), 퇴적토 준설(浚渫), 지하수자원 인공함양 및 순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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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687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
4
|
|
|
④ 비상대처계획 수립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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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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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691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5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활용
|
3
|
|
|
③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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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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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697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0
|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
2
|
|
|
② 제1항에서 "일괄입찰"이란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입찰할 때 공사의 설계서,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 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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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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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881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1
|
|
|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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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787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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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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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설계 준공(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실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에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도 본부장의 사전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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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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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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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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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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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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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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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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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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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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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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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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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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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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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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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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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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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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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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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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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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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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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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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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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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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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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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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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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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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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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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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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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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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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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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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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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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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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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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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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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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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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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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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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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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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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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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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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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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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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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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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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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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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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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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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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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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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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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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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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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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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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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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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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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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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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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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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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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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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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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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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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