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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4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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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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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784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1      ①법 제1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09.11.20, 2013.6.11,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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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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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개정 200985  1  1    1.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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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907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1  2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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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90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1  3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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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90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1  4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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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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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개정 200985  1  5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0091120  200911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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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90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1  6    6.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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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90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1  7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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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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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1  8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  20130611  2013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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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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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개정 200985  1  9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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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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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개정 200985  2      ②법 제122조제1항 및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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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90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3      ③「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7.27>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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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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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제121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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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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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제122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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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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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3           제123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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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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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제124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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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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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25, 2009.7.7, 2011.3.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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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89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1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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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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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2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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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89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3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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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89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4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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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89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5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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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89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6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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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9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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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89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8    8.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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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89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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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89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1    1.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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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89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2    2. 법 제119조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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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89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3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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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89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4    4.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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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89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5    5. 법 제119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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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89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6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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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89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7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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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899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2  8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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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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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제125조 삭제 <2017.1.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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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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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지가동향조사 등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2.1.6,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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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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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지가동향조사 등  2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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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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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지가동향조사 등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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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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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지가동향조사 등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09.12.1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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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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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지가동향조사 등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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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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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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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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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1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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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900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2      ②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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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90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2  1    1.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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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900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2  2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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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900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2  3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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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900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2  4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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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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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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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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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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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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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5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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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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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6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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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90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6  1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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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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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6  2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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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90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6  3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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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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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6  4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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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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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7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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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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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8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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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65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   시범도시의 공모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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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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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   시범도시의 공모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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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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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   시범도시의 공모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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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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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7   시범도시의 공모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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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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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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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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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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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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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  1    1.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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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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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1  2    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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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4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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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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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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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1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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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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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2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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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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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3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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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90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4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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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90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5    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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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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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3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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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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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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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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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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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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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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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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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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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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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1      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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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94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1  1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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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494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1  2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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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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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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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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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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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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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4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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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494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4  1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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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494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9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4  2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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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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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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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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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1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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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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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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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48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1           제131조 삭제 <2006.6.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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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80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2           제132조 삭제 <2006.6.7>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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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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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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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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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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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47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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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1    1. 삭제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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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949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2    2. 삭제 <2009.8.5>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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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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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3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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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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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4    4. 삭제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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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949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 삭제 <2006.6.7>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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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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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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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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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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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90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4   과태료의 부과기준  1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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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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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4   과태료의 부과기준  2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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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20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4   과태료의 부과기준  3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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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90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4   과태료의 부과기준  3  1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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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90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4   과태료의 부과기준  3  2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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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37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0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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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37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1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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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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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0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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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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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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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495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가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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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95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나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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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95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다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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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95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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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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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2    1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20720  201207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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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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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3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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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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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0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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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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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1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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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86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2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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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86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3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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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4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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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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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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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48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1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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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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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0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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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455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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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55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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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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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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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455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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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55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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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55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6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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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55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7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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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55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8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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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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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9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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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55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0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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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55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0120106  2012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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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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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0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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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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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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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4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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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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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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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3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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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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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4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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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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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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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4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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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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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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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7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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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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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8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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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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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9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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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4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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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0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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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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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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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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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0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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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83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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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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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1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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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838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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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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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2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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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838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2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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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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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3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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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83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3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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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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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4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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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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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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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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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6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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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8898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7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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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8899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8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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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8900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19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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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8901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0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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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838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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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890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1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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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83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1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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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83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2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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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83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3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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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940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10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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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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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11    11. 삭제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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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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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1  10    10. 삭제 <2011.8.11>  20110811  201108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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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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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1  11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20130611  2013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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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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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1  12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30611  2013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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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90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1  13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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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785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1  14    1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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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859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6의2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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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859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6의3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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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859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6의4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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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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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2의2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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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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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의2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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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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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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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50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1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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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500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2    2. 공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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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50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3    3. 녹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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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50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4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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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50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5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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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50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6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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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50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7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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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501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8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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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501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3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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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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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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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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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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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1  1    1.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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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50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1  2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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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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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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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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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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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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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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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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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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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2의2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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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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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3의2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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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44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3의2  가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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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44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3의2  나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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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4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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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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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49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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