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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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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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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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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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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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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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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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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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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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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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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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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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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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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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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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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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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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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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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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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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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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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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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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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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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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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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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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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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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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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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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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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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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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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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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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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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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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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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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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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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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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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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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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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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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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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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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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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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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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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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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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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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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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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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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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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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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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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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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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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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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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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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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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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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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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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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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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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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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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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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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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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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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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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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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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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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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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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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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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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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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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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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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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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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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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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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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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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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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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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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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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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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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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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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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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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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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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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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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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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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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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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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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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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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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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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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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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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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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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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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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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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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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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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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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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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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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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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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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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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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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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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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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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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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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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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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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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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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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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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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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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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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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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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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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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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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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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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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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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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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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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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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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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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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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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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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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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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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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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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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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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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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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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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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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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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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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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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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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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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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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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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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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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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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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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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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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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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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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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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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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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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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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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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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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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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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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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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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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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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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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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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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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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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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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위원의 제척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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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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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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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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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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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위원의 제척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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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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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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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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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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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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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위원의 제척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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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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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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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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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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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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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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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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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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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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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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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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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1
|
1
|
|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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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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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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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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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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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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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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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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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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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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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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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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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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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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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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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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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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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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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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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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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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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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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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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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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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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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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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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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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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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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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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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487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1
|
|
|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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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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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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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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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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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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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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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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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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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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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48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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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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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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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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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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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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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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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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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의2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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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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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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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719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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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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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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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71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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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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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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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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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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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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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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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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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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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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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719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2
|
2
|
|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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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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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71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3
|
|
|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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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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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719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4
|
|
|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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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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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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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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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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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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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4조의3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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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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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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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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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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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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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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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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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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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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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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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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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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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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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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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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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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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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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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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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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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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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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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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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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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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48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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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48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5
|
|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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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48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제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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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1489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7
|
|
7. 제86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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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489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8
|
|
8. 제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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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49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해제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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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459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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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459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1
|
|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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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47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
20130611
|
201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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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459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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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459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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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59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5
|
|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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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81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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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4815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1
|
|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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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49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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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86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가
|
가. 공공시설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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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486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나
|
나. 기반시설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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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86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다
|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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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86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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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8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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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86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5
|
|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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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619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
|
|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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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50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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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62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1
|
|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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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620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2
|
|
2. 납부의무자가 별표 1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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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620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3
|
|
3.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증가한 경우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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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50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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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506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1
|
|
1. 과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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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620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2
|
|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비용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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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620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3
|
|
3. 납부자의 건축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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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506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3
|
|
|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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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506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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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506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
|
|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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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507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1
|
|
|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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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507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
|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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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507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1
|
|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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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50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2
|
|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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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50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3
|
|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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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75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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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20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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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20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3
|
|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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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4793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
|
|
제3조(적용대상)
|
20110607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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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479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20110607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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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4808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1
|
|
1. 아파트
|
20110607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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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4809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2
|
|
2. 연립주택
|
20110607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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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4810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3
|
|
3. 기숙사
|
20110607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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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476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
|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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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4771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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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4775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4
|
벌칙
|
|
|
|
제14조(벌칙)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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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477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4
|
벌칙
|
1
|
|
|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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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4777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4
|
벌칙
|
2
|
|
|
② 삭제 <2010.5.25>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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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4778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5
|
양벌규정
|
|
|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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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4779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
|
|
제16조(과태료)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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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4784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1
|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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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4785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2
|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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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478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3
|
|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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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4787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4
|
|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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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4788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5
|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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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4791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10.5.25>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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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4792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6
|
|
|
⑥ 삭제 <2010.5.25>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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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4805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0의2
|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20110607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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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5196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
|
|
제2조(적용대상)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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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5209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1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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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5210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2
|
|
2. 삭제 <2007.12.28>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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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5211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3
|
|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병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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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5212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4
|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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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5213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5
|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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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5214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6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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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5215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3
|
|
|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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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002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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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256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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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002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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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002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1
|
|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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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002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2
|
|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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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965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3
|
|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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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002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4
|
|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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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002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5
|
|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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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003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6
|
|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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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003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2
|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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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4966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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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00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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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4966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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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4985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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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4985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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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4985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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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4985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
|
|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설 2012.2.22>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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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010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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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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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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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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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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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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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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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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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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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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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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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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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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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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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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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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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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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4967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
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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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4967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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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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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011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
|
|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
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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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011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6
|
|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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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4967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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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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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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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035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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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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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035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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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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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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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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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035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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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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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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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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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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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012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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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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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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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035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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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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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012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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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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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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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4968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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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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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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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4968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
|
|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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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036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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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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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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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4968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
1
|
|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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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4968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
2
|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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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968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
3
|
|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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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025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
|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
20150120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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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5013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1
|
|
1.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
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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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4968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2
|
|
2. 영업 내용의 변경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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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026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3
|
|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
20150120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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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4969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4
|
|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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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4969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
|
|
제8조(소방안전교육)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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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037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1
|
|
|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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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003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1
|
1
|
|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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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003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1
|
2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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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4969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2
|
|
|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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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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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037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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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037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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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4969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
|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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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037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1
|
|
|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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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004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1
|
1
|
|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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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004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1
|
2
|
|
2. 밀폐구조의 영업장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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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038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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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03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
|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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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970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1
|
|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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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027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2
|
|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150120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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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027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3
|
2
|
가
|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
20150120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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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027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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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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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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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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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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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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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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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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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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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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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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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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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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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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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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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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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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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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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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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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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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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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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039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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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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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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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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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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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503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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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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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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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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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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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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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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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4970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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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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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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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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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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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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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4970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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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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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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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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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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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5005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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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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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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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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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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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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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5032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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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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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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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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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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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4980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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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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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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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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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4971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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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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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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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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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5014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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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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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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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5040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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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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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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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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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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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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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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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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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5015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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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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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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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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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040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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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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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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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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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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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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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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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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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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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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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4981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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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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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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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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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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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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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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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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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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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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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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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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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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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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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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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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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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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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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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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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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4972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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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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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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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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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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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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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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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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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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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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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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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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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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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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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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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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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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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504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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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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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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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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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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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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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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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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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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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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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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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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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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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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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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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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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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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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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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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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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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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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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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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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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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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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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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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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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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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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