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53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5029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5.1.20>  20150120  20150120  View
Modify
Delete
2
5029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150120  20150120  View
Modify
Delete
3
50300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2    2. 삭제 <2015.1.20>  20150120  20150120  View
Modify
Delete
4
4973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3    3.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5
5018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4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6
4973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5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7
50444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3      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8
4973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3  1    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9
4973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3  2    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0
50194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3  3    3. 평가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11
4973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3  4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2
5044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4      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3
50450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5      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4
4974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5
50452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① 소방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
4974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1    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17
7256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8
7256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3    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9
4974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4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0
4974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5    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1
4974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6    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2
50206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7    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23
49751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8    8.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4
4975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9    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5
4975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2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26
50464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7
50466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8
50214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29
5046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1      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0
5046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2      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1
50470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3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2
50471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3
4976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34
50473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35
50221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2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36
4976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37
4976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38
4976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39
5047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0
5047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4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1
49770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42
50481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3
4977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44
50483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5
50484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4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46
4990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5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47
49910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48
1837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벌칙    1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49
1837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3   벌칙    2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50
1837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51
4963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제25조(과태료)  20100204  20100805  View
Modify
Delete
52
50511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7, 2015.1.20, 2017.12.26>  20171226  20171226  View
Modify
Delete
53
4977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1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54
50236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55
50086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3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56
5023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4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57
49782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5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58
49783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6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59
49852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7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Modify
Delete
60
50500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1
4964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3      ③ 삭제 <2010.2.4>  20100204  20100805  View
Modify
Delete
62
4964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4      ④ 삭제 <2010.2.4>  20100204  20100805  View
Modify
Delete
63
4964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5      ⑤ 삭제 <2010.2.4>  20100204  20100805  View
Modify
Delete
64
49645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제26조(이행강제금)  20100204  20100805  View
Modify
Delete
65
50502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6
50503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7
50504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8
50505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4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69
50506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5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0
50507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6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71
4965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7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204  20100805  View
Modify
Delete
72
4975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10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20110530  20111201  View
Modify
Delete
73
4986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의2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74
50113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의3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75
4986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의4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76
5008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2의2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77
5051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2의3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20171226  20171226  View
Modify
Delete
78
5008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3의2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79
4991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6의2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80
49920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6의3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81
49921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6의4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82
5026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의2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50120  20150120  View
Modify
Delete
83
1844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의2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1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84
1844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의2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2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85
5050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조의2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20171226  20171226  View
Modify
Delete
86
5005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87
5005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1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88
5005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1  1    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89
50060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1  2    2. 노래연습장업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90
50396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2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91
50335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60728  View
Modify
Delete
92
1840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2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신설 2012.2.22>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93
50337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1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60127  20160728  View
Modify
Delete
94
4987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2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95
5033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60728  View
Modify
Delete
96
50340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4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60728  View
Modify
Delete
97
4987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98
50280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1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0120  20150120  View
Modify
Delete
99
50281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1  1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20150120  20150120  View
Modify
Delete
100
49881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1  2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01
5040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2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2
4988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03
4988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1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04
4988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2    2.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05
4988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3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06
50414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4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07
4988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4  1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08
4988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4  2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09
49890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4  3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10
50168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5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141119  20141119  View
Modify
Delete
111
50419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6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2
5007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6  1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113
5007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6  2    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20140107  20150108  View
Modify
Delete
114
4989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4   보험금의 지급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15
4989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16
4989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1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17
50424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2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18
4989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3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19
50426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0
1843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1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1
1843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2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2
1843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6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123
50465
History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조의2   청문        제17조의2(청문)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24
49903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조의2   압류의 금지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0120222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25
50311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50120  20150120  View
Modify
Delete
126
1844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27
50749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20180710  20180710  View
Modify
Delete
128
19886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129
1845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0
1845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1  나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1
19887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132
19888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133
1845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가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4
18456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나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5
1845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6
1845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가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7
1845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나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8
1846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39
1846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가  가. 지상 1층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0
1846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나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1
19891
KBimCode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6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0131230  20140101  View
Modify
Delete
142
18464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3
1846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8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4
1847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5
1847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1    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6
1847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2    2. 합판이나 목재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7
1847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3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8
1847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4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49
5066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0
5066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1
5066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      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52
18478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53
1847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54
1848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1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55
1848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1  가  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56
1848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1  나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57
1848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1  다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58
1848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59
1848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  가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0
1848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  나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1
1848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2
1848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3
1848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가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4
1849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나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5
1849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6
5066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7
5066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1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68
18494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2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69
5067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0
5067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1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1
5067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2
18498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1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73
18499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2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74
5067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3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5
5067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4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6
5067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5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7
5067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3      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78
18504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안전시설등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79
50623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09.7.1, 2010.8.11>  20100811  20101112  View
Modify
Delete
180
5077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1. 소방시설 등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1
50625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가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20100811  20101112  View
Modify
Delete
182
5077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나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3
5077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다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4
5077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라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5
5078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2    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6
5078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3    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7
50631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2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20100811  20101112  View
Modify
Delete
188
5078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2  1    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89
5078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2  2    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20090701  20090708  View
Modify
Delete
190
1850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91
5064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화재위험유발지수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20121227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92
5064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화재위험유발지수  1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20121227  20130223  View
Modify
Delete
193
18508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화재위험유발지수  2      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94
5069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제12조(손실보상)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5
1851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1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96
18511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2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97
18512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3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198
5069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4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199
5069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5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0726  20170726  View
Modify
Delete
200
1851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Modify
Delete
◀PREV10 ◁prev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NEXT10▶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