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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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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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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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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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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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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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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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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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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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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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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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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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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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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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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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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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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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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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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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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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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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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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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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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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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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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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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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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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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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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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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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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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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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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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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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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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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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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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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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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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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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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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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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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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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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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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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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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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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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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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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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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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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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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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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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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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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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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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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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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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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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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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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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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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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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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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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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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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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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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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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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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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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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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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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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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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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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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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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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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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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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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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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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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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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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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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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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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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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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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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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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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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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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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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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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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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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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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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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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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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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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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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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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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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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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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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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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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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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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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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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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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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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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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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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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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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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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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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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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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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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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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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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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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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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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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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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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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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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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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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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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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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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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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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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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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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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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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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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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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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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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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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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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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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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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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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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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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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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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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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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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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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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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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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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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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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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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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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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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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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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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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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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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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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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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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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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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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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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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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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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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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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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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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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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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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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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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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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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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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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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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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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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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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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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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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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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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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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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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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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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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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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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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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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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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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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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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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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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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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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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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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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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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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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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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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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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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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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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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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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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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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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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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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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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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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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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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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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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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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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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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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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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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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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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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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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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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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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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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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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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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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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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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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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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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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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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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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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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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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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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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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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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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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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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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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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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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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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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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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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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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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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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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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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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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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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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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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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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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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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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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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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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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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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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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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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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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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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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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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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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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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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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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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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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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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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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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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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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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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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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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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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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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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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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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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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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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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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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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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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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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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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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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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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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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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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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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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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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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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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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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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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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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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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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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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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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976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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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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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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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976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1
|
|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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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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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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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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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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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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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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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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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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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047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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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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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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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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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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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4
|
|
|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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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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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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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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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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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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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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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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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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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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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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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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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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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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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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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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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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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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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04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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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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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048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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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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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990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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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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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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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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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991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벌칙
|
|
|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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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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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837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벌칙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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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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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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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837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벌칙
|
|
2
|
|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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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837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
|
양벌규정
|
|
|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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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4963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
|
|
제25조(과태료)
|
20100204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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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051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2.2.22, 2014.1.7, 2015.1.20, 2017.12.26>
|
20171226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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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4977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1
|
|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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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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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023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2
|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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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008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3
|
|
3.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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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023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4
|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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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978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5
|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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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97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
|
|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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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4985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7
|
|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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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050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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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964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3
|
|
|
③ 삭제 <2010.2.4>
|
20100204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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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4964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4
|
|
|
④ 삭제 <2010.2.4>
|
20100204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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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4964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10.2.4>
|
20100204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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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964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
|
|
제26조(이행강제금)
|
20100204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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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050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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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050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2
|
|
|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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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050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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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050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4
|
|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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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050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5
|
|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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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050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6
|
|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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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965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7
|
|
|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00204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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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975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1
|
10
|
|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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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4986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2
|
|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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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011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3
|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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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4986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4
|
|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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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008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2의2
|
|
2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 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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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051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2의3
|
|
2의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
20171226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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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008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3의2
|
|
3의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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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991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2
|
|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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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4992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3
|
|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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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4992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4
|
|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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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026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조의2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
|
|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0150120
|
201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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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844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조의2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
1
|
|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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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844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조의2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
2
|
|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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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050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조의2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
|
|
|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유지하는 안전시설등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
20171226
|
2017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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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005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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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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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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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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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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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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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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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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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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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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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은 천장(반자속)까지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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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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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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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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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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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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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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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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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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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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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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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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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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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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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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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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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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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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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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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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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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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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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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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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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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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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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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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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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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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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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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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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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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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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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033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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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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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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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4987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2
|
|
|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
20120222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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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033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3
|
|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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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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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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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034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4
|
|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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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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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987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
|
|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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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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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028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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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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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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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028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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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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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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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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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1
|
2
|
|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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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5040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2
|
|
|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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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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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4988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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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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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4988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1
|
|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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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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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49885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2
|
|
2.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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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4988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3
|
|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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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5041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
|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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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4988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1
|
|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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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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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4988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2
|
|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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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49890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3
|
|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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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5016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5
|
|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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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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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041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6
|
|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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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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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007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6
|
1
|
|
1.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
20140107
|
201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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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007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6
|
2
|
|
2. 휴업ㆍ폐업한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업일ㆍ폐업일
|
20140107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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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49892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4
|
보험금의 지급
|
|
|
|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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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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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4989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
|
|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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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4989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1
|
|
|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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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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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042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2
|
|
|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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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49896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3
|
|
|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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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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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0426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
|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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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843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1
|
|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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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843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2
|
|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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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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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843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3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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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046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조의2
|
청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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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청문)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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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49903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조의2
|
압류의 금지
|
|
|
|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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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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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031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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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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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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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844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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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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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0749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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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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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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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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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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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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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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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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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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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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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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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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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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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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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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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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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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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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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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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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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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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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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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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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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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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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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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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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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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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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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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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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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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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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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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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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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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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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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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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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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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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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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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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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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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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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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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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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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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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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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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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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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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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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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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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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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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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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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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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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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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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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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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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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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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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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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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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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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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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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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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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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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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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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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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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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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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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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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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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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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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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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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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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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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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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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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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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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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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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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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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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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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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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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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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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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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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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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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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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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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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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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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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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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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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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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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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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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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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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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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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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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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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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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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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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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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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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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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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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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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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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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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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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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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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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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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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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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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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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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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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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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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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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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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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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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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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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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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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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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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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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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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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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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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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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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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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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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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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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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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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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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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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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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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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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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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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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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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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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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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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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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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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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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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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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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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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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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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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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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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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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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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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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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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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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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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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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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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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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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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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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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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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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판이나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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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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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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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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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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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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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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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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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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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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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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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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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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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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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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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
|
|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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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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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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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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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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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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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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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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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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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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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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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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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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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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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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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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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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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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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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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847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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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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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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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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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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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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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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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848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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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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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848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나
|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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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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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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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84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다
|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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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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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848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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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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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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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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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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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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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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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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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나
|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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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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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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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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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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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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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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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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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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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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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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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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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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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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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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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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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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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나
|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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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849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2
|
|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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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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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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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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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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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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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066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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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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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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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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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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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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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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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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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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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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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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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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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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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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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
|
|
|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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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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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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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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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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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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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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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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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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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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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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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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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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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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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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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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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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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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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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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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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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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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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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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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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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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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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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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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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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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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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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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9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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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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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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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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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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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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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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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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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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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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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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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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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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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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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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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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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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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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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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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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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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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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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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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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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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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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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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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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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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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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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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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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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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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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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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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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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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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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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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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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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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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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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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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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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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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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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3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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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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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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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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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09.7.1,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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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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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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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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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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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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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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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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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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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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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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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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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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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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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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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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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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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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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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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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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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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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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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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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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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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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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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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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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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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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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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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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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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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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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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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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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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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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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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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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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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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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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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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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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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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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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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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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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장 내부 통로와 창문(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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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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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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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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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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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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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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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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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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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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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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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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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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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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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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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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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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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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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507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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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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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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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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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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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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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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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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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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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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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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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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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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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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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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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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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화재위험유발지수
|
|
|
|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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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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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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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화재위험유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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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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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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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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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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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850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화재위험유발지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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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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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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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5069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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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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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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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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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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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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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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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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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8511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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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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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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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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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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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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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2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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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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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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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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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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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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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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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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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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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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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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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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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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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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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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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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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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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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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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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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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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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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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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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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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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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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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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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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