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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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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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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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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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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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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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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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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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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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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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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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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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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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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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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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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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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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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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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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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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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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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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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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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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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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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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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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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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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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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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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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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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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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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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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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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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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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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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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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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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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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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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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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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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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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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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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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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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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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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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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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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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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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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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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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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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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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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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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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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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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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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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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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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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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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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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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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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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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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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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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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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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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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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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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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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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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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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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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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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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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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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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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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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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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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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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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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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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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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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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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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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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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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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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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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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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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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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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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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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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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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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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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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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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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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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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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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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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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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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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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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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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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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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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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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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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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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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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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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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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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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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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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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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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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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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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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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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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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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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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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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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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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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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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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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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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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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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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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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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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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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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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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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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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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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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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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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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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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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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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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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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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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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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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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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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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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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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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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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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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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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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이행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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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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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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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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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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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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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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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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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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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이행업소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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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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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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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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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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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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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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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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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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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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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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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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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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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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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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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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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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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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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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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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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이행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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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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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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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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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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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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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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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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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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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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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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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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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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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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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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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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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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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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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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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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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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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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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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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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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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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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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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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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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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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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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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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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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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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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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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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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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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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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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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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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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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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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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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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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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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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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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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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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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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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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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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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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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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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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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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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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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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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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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상회보(班常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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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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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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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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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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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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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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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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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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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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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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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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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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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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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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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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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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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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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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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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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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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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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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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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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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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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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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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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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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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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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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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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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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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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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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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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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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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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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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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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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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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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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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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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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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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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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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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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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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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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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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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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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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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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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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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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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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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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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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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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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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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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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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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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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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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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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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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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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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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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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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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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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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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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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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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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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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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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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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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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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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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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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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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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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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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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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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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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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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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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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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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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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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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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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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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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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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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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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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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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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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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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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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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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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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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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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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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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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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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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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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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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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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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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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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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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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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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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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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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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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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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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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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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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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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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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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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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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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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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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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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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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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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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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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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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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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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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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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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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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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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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0727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3
|
|
|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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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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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065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3
|
과태료 부과기준
|
|
|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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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
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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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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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2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4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
|
|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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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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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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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065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4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1
|
|
|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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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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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856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4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2
|
|
|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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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9893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2
|
|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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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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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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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4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3
|
|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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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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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9895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4
|
|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20131230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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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9896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5
|
|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20131230
|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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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85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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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
|
|
|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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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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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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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075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조의2
|
밀폐구조의 영업장
|
|
|
|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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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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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075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
|
|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0190402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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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075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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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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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73863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1
|
|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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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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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075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2
|
|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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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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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075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3
|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
20190402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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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86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4
|
|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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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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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075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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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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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075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1
|
|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
20190402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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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076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2
|
|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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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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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076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3
|
|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
20190402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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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5068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
|
|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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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068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
|
①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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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068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1
|
|
1.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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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506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2
|
|
2.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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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068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3
|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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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506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4
|
|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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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5068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2
|
|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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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068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2
|
1
|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령위반업소 현황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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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068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2
|
2
|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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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860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4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
|
|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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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072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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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5072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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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073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
|
|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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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073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2
|
|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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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073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
|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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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073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
|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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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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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5073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
|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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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073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6
|
|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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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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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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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073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7
|
|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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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5073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8
|
|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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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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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857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9
|
|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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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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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074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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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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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074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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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074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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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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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0745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
|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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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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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85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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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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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858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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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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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073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0
|
|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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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074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1
|
|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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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857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2
|
|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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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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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3784
History
|
1821
|
도로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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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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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1390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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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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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786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1
|
|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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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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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787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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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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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788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가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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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789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나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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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790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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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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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791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라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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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792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마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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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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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793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바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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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794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3
|
|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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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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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795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4
|
|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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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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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796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5
|
|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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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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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797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5
|
가
|
가. 국토교통부장관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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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798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5
|
나
|
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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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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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3799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6
|
|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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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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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800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7
|
|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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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801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8
|
|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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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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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802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9
|
|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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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1391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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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1085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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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1086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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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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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1087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1
|
|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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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1088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2
|
|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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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1089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3
|
|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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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1090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4
|
|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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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1091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5
|
|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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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1092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6
|
|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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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1093
|
1821
|
도로법
|
4
|
사권의 제한
|
|
|
|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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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109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
|
|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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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109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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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1097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2
|
|
|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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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1761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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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1099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
|
|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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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1100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2
|
|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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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1101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3
|
|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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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1102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4
|
|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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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1767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5
|
|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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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1768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6
|
|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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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110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7
|
|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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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110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8
|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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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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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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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1107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9
|
|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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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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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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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3828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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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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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3829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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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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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1111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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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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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1112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7
|
|
|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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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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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3832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
|
|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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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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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3833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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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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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3834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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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3835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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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3836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1
|
|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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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1118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2
|
|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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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838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3
|
|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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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839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4
|
|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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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840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5
|
|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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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1122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6
|
|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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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3842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7
|
|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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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843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8
|
|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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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3844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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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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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3845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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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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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3846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6
|
|
|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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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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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3847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7
|
|
|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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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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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848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8
|
|
|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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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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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849
History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
|
|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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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850
History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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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1132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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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852
History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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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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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853
History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4
|
|
|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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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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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854
History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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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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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1136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
|
|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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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1710
History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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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1138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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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1139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1
|
|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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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1140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2
|
|
2. 개선사업 대상 도로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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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1141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3
|
|
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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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1142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4
|
|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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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1143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5
|
|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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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1392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6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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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1718
History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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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1146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4
|
|
|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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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1147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5
|
|
|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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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1148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6
|
|
|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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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1722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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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1149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
|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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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1150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
|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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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1151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1
|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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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872
History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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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873
History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3
|
|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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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1154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4
|
|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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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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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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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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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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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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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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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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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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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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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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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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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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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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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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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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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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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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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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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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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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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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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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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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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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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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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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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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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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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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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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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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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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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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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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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9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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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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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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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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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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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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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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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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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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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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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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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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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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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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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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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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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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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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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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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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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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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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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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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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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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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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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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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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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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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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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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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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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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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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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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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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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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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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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38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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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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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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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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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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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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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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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7
|
1821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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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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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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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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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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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
1821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1
|
|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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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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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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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3889
|
1821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2
|
|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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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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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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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3890
|
1821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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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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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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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891
|
1821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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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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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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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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