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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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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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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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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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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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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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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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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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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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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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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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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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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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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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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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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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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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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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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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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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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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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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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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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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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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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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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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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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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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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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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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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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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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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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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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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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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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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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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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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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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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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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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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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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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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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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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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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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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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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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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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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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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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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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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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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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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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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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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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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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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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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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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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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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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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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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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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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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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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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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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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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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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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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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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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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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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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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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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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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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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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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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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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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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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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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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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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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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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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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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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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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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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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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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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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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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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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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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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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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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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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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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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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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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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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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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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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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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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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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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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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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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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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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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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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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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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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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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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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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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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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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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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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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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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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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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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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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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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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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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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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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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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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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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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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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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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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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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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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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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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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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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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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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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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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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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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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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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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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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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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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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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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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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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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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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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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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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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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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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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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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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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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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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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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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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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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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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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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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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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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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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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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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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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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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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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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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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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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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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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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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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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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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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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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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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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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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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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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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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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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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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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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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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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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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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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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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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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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3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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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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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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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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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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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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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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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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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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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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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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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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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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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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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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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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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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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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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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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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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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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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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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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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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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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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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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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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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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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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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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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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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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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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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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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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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7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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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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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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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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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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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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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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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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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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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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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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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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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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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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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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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시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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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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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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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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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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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2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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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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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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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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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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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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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3
|
1821
|
도로법
|
16
|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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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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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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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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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0964
|
1821
|
도로법
|
16
|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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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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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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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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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920
History
|
1821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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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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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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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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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921
|
1821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
|
1
|
|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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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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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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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3922
|
1821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
|
2
|
|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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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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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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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3923
|
1821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
|
3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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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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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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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924
History
|
1821
|
도로법
|
18
|
구도의 지정고시
|
|
|
|
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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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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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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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3925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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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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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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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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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926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1
|
|
|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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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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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927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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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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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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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1195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1
|
|
1. 노선번호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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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1196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2
|
|
2. 노선명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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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1197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3
|
|
3. 기점, 종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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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1198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4
|
|
4. 주요 통과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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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1199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5
|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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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3933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3
|
|
|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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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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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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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934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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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1202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
|
|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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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3936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1
|
|
|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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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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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0818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1
|
1
|
|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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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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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968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1
|
2
|
|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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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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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0820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1
|
3
|
|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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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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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3937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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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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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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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0822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2
|
1
|
|
1. 고속국도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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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0972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2
|
2
|
|
2.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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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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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0824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2
|
3
|
|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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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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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0825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2
|
4
|
|
4. 국도대체우회도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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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1393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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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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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1206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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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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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1207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
|
|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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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1208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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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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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3942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2
|
|
|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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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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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51210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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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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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50984
|
1821
|
도로법
|
21
|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4
|
|
|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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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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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1211
History
|
1821
|
도로법
|
22
|
도로 노선의 중복
|
|
|
|
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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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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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1212
History
|
1821
|
도로법
|
22
|
도로 노선의 중복
|
1
|
|
|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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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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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3946
History
|
1821
|
도로법
|
22
|
도로 노선의 중복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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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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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0988
|
1821
|
도로법
|
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2
|
1
|
|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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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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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0989
|
1821
|
도로법
|
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2
|
2
|
|
2. 도로의 정비ㆍ관리계획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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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0990
|
1821
|
도로법
|
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2
|
3
|
|
3.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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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0991
|
1821
|
도로법
|
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2
|
4
|
|
4.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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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0992
|
1821
|
도로법
|
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2
|
5
|
|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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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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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0993
|
1821
|
도로법
|
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3
|
|
|
③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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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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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50994
|
1821
|
도로법
|
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4
|
|
|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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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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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50995
|
1821
|
도로법
|
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5
|
|
|
⑤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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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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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1214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
|
|
제23조(도로관리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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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1215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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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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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51216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1
|
1
|
|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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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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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3950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1
|
2
|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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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1218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1
|
3
|
|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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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3952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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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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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3953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1
|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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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1221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2
|
|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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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1222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3
|
|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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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1812
|
1821
|
도로법
|
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
3
|
|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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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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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1813
|
1821
|
도로법
|
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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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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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1814
|
1821
|
도로법
|
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090527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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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1223
|
1821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
|
|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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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1224
|
1821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1
|
|
|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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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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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958
History
|
1821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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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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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71394
|
1821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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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1227
|
1821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4
|
|
|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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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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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1229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
|
|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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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963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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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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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1838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
|
|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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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0999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2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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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1840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3
|
|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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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1001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4
|
|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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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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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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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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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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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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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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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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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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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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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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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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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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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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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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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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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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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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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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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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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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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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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죽목(竹木)의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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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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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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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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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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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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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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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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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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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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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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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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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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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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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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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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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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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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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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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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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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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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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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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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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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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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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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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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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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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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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草地)전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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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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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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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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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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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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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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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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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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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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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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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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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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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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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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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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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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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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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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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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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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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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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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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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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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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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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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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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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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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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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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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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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3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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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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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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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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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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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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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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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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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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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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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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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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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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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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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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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5
|
1821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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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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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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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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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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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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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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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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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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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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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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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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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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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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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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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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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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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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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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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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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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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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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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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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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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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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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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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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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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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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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9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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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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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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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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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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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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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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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0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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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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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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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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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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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1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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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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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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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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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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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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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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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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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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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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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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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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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3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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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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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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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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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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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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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History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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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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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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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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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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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6
History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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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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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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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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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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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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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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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7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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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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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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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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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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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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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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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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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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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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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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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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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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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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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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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9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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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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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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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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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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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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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0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8
|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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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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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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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1248
History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
|
|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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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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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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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9
History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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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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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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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3983
History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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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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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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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1251
History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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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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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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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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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2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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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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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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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1253
|
1821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5
|
|
|
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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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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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3987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
|
|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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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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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3988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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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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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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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989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
|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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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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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1257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2
|
|
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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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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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1258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3
|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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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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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4001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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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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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1260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5
|
|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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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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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1261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6
|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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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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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1262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7
|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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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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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1263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8
|
|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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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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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4006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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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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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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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ㆍ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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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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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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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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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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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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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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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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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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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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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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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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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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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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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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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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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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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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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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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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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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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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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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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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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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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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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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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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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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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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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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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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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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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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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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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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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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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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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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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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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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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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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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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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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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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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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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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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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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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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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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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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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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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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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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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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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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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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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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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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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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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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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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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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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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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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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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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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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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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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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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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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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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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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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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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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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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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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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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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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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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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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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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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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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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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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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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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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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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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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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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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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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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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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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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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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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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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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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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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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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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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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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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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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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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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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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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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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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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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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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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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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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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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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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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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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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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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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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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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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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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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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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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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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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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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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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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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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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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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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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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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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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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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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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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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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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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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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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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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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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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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
|
|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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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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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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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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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History
|
1821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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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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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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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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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History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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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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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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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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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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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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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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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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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History
|
1821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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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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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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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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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9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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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
|
|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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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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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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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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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History
|
1821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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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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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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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4028
History
|
1821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2
|
|
|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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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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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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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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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2
|
1821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3
|
|
|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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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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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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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4030
History
|
1821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4
|
|
|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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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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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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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1294
|
1821
|
도로법
|
34
|
부대공사의 시행
|
|
|
|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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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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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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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5
|
1821
|
도로법
|
34
|
부대공사의 시행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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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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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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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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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6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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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부대공사의 시행
|
1
|
1
|
|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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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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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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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51297
|
1821
|
도로법
|
34
|
부대공사의 시행
|
1
|
2
|
|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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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51298
|
1821
|
도로법
|
34
|
부대공사의 시행
|
2
|
|
|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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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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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1299
|
1821
|
도로법
|
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
|
|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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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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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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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1300
|
1821
|
도로법
|
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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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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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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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1
|
1821
|
도로법
|
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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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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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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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1302
|
1821
|
도로법
|
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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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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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1303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
|
|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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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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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4041
History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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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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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1305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1
|
1
|
|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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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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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51306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1
|
2
|
|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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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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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4044
History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1
|
3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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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51308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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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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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51309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3
|
|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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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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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4047
History
|
1821
|
도로법
|
37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
|
|
|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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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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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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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51311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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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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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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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73500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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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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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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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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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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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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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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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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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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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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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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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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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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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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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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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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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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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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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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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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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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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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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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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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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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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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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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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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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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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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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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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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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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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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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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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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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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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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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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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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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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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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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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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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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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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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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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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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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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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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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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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의 설치 등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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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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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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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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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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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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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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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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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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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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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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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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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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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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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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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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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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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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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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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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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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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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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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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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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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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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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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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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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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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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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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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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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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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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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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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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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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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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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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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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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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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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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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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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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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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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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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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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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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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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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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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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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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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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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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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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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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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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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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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새로 건설된 지방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국도"는 각각 "지방도"로, "도지사"는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지방도"는 "시도 또는 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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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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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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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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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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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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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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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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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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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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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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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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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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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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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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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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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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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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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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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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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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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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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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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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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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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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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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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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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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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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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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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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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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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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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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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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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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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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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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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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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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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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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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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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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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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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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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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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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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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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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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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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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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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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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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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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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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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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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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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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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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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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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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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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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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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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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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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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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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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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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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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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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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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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