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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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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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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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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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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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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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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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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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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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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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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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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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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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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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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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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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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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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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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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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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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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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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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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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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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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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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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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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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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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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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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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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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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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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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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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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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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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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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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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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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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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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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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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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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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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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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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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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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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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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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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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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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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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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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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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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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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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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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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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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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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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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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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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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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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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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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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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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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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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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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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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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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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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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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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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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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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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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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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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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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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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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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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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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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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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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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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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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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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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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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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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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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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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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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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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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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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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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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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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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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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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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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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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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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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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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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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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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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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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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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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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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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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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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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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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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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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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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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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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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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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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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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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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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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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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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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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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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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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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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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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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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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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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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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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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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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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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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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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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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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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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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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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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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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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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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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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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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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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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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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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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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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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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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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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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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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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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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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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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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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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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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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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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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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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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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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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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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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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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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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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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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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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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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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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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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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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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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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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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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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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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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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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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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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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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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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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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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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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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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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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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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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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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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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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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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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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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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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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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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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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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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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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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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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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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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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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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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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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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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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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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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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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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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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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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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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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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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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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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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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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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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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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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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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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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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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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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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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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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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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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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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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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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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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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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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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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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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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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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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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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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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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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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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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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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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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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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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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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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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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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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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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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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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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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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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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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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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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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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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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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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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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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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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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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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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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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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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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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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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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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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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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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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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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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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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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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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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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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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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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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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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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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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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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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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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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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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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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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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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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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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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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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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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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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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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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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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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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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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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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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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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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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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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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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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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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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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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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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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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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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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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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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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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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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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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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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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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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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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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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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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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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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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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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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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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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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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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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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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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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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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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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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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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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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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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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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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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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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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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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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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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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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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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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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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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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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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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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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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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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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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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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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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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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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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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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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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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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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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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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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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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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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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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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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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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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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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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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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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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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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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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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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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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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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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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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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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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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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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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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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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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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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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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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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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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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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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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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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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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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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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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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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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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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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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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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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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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1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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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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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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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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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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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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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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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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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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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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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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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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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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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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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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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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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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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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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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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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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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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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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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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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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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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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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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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4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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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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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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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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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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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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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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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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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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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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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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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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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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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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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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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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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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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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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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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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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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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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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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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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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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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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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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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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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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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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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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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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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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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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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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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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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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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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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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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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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9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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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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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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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1380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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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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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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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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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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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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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49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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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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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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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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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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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1382
|
1821
|
도로법
|
49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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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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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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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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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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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3
|
1821
|
도로법
|
49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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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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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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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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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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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8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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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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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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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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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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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0947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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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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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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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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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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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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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8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2
|
|
|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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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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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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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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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9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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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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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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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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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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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0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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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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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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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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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0951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5
|
|
|
⑤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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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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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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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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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2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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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와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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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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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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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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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5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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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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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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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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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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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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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6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
|
|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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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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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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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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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7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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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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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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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51388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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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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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4126
History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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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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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4127
History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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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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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1391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5
|
|
|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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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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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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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1392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
|
|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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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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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3819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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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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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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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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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51393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1
|
|
|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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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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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51394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2
|
|
|
②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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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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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51395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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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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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51396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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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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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73502
History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5
|
|
|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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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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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1398
|
1821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
|
|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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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1399
|
1821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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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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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51400
|
1821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2
|
|
|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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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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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1401
|
1821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
|
|
제55조(도로표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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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51402
|
1821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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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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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4140
History
|
1821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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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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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51404
History
|
1821
|
도로법
|
56
|
도로대장
|
|
|
|
제56조(도로대장)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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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51405
History
|
1821
|
도로법
|
56
|
도로대장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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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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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51406
History
|
1821
|
도로법
|
56
|
도로대장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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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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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1407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
|
|
제57조(도로관리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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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51408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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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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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146
History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
|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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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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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4147
History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1
|
|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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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1411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2
|
|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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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1412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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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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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1413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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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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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151
History
|
1821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
|
|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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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152
History
|
1821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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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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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4153
History
|
1821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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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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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1417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
|
|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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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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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4155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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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4156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1
|
|
1. 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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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4157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2
|
|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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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4158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3
|
|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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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1422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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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160
History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
|
|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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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4161
History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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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4162
History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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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1426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
1
|
|
1. 도로의 소통 정보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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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1427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
2
|
|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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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1428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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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4166
History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3
|
|
|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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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1431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
|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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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169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1
|
|
|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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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170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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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1434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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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1435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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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1043
|
1821
|
도로법
|
61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
5
|
|
|
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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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1436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
|
|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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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1724
History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
20171128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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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1725
History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2
|
|
|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20171128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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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1726
History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3
|
|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
20171128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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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1440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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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1441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5
|
|
|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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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1442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6
|
|
|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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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1443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
|
|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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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1731
History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
20171128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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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51445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1
|
|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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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1446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2
|
|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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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1447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3
|
|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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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1448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4
|
|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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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1449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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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1450
History
|
1821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
|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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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4189
|
1821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1
|
|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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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4190
|
1821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2
|
|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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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4191
|
1821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3
|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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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0858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1
|
|
|
①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통로,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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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0859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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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0860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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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0861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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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0862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5
|
|
|
⑤ 제2항에 따라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제38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3.22>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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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1451
History
|
1821
|
도로법
|
65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
|
|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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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1452
History
|
1821
|
도로법
|
65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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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1453
History
|
1821
|
도로법
|
65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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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1818
|
1821
|
도로법
|
65
|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미반환된 적치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
20090527
|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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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1454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
|
|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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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1455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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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1456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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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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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1457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1
|
|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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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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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1458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2
|
|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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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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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1459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3
|
|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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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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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1460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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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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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4202
History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4
|
|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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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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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1462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5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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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1463
|
1821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
|
|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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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1464
|
1821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1
|
|
|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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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1465
|
1821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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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1466
|
1821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3
|
|
|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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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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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4208
History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
|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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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4209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1
|
|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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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4210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2
|
|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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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4211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3
|
|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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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4212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4
|
|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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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4214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5
|
|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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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4215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6
|
|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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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4216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7
|
|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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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4217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8
|
|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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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218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9
|
|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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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0864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1
|
|
|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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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0865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2
|
|
|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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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0866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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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1468
History
|
1821
|
도로법
|
69
|
점용료의 강제징수
|
|
|
|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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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1469
|
1821
|
도로법
|
69
|
점용료의 강제징수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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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1470
|
1821
|
도로법
|
69
|
점용료의 강제징수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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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1471
|
1821
|
도로법
|
69
|
점용료의 강제징수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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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1472
|
1821
|
도로법
|
69
|
점용료의 강제징수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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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1473
|
1821
|
도로법
|
70
|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
|
|
|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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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1474
|
1821
|
도로법
|
71
|
이의신청
|
|
|
|
제71조(이의신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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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1475
|
1821
|
도로법
|
71
|
이의신청
|
1
|
|
|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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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1476
|
1821
|
도로법
|
71
|
이의신청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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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1477
|
1821
|
도로법
|
71
|
이의신청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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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1478
|
1821
|
도로법
|
71
|
이의신청
|
4
|
|
|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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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1479
|
1821
|
도로법
|
72
|
변상금의 징수
|
|
|
|
제72조(변상금의 징수)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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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1480
|
1821
|
도로법
|
72
|
변상금의 징수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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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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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503
History
|
1821
|
도로법
|
72
|
변상금의 징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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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1482
|
1821
|
도로법
|
72
|
변상금의 징수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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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1483
|
1821
|
도로법
|
72
|
변상금의 징수
|
4
|
|
|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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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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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51484
|
1821
|
도로법
|
73
|
원상회복
|
|
|
|
제73조(원상회복)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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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1485
|
1821
|
도로법
|
73
|
원상회복
|
1
|
|
|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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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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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1486
|
1821
|
도로법
|
73
|
원상회복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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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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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1487
|
1821
|
도로법
|
73
|
원상회복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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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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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51488
|
1821
|
도로법
|
73
|
원상회복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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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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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1489
|
1821
|
도로법
|
74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
|
|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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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51490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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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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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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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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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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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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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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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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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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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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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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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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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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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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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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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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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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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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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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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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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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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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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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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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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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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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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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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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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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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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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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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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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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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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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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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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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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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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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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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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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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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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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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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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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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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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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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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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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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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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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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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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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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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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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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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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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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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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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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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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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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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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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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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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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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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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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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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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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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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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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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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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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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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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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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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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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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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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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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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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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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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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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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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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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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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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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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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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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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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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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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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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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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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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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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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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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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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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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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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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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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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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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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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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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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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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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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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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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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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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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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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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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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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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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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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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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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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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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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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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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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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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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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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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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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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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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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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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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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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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