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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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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1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3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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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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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2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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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503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3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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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504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4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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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505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5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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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506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6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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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1507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6  1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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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508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6  2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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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9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7      ⑦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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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1510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8      ⑧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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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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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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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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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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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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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2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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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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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3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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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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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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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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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5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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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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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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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1518
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7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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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8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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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9
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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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0
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1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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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1521
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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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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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3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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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1522
1821  도로법  79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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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1523
1821  도로법  80   차량의 회차 등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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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280
1821  도로법  80   차량의 회차 등    1    1. 차량의 회차(回車)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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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281
1821  도로법  80   차량의 회차 등    2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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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282
1821  도로법  80   차량의 회차 등    3    3. 차량의 운행중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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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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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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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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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1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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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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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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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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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3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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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1528
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4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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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1529
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5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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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1530
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6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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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1531
1821  도로법  8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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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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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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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1533
1821  도로법  8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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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1534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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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1535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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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1536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1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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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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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2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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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538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3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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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1539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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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1541
1821  도로법  84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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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1542
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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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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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1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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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1544
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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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545
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3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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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546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제86조(비용의 지원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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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547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1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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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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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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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1549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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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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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4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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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1551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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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1552
1821  도로법  87   행정청의 비용 부담        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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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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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7   행정청의 비용 부담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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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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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7   행정청의 비용 부담  2      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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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1555
1821  도로법  88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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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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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8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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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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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8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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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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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9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제89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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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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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9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1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한 경우 그 비용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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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1048
1821  도로법  89   수수료의 징수  1  1    1. 제34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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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1049
1821  도로법  89   수수료의 징수  1  2    2.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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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1050
1821  도로법  89   수수료의 징수  1  3    3.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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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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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9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이익을 얻을 때에는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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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1561
1821  도로법  89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3      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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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1562
1821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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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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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1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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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1564
1821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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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1565
1821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3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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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1566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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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1567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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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1568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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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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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3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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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1570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4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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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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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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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1744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1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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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1745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2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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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1746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3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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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1747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4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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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1748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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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1571
1821  도로법  9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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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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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1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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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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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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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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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3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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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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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4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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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1576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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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1577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1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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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1578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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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1579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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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1580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2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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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1581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3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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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1582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4    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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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1583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5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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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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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6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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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351
1821  도로법  96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1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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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352
1821  도로법  96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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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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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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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1587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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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1588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1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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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1589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2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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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1590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3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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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1591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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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1592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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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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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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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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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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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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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1    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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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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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2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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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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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3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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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0876
1821  도로법  98   벌칙  1  4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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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0877
1821  도로법  98   벌칙  1  5    5. 삭제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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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0878
1821  도로법  98   벌칙  1  6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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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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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2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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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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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3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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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1600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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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1601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1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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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1602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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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1603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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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1604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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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1605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제100조(이행강제금)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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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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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1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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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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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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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1608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3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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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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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4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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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1610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5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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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1611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6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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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1612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7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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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1613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8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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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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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청문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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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382
1821  도로법  101   청문    1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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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383
1821  도로법  101   청문    2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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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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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9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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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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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1  1    1.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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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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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1  2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자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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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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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1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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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1827
1821  도로법  101   과태료  1  4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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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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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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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1829
1821  도로법  101   과태료  2  1    1.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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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1830
1821  도로법  101   과태료  2  2    2. 제38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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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1831
1821  도로법  101   과태료  2  3    3.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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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1073
1821  도로법  101   과태료  2  5    5.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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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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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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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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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4      ④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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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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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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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1835
1821  도로법  101   과태료  6      ⑥ 삭제 <2009.5.27>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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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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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2   도로에 관한 조사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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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1616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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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1617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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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8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1  1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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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1619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1  2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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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1620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1  3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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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1621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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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1622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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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1623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4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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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1624
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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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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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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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1626
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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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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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1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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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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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2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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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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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3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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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1630
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4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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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1631
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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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1632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제105조(도로협회)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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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1633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1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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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1395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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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1635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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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1636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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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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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1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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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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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2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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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1639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3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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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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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4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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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1641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5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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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1642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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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1643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7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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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1644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5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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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1645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6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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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1646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7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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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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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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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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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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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1649
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1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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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1650
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2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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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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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1  3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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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1652
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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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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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3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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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4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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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9
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5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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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4
1821  도로법  107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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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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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8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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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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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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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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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1821  도로법  10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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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7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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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8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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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9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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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0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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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1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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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2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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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3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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