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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2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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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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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4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4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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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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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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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666
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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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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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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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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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2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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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669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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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1670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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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671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2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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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1672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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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1674
1821  도로법  113   벌칙        제113조(벌칙)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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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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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3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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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447
1821  도로법  113   벌칙  1  1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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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448
1821  도로법  113   벌칙  1  2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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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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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3   벌칙  2      ② 삭제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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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7
1821  도로법  113   벌칙  3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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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1678
1821  도로법  113   벌칙  4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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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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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3   벌칙  5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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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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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3   벌칙  6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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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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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3   벌칙  7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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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1682
1821  도로법  114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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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456
1821  도로법  114   벌칙    1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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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459
1821  도로법  114   벌칙    2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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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460
1821  도로법  114   벌칙    3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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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461
1821  도로법  114   벌칙    4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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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462
1821  도로법  114   벌칙    5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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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463
1821  도로법  114   벌칙    6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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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464
1821  도로법  114   벌칙    7    7. 제75조를 위반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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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465
1821  도로법  114   벌칙    8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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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466
1821  도로법  114   벌칙    9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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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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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5   벌칙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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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468
1821  도로법  115   벌칙    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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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469
1821  도로법  115   벌칙    2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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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470
1821  도로법  115   벌칙    3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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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471
1821  도로법  115   벌칙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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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472
1821  도로법  115   벌칙    5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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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473
1821  도로법  115   벌칙    6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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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474
1821  도로법  115   벌칙    7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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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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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6   양벌규정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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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1685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제117조(과태료)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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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1686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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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1687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1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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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1688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2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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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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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3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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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1690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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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1691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1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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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1692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2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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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1693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3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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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1694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4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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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695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5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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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696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6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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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697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7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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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1698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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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1699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1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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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1700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2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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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1701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3  3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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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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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7   과태료  4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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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1703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5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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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1704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5  1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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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1705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5  2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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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1706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6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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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1707
1821  도로법  118   권한의 대행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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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1847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0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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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1848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1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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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1849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2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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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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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3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鑛區)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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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1851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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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1852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5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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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1853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6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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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1854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7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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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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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8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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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1856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9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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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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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0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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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1266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1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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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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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2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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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1268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3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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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1269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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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1270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5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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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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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6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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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1272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7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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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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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8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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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176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3의2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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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4457
1821  도로법  114   벌칙    10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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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4458
1821  도로법  114   벌칙    11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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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1734
1821  도로법  63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1  2의2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71128  2018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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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4213
1821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4의2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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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0810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제10조의2(지선의 지정)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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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0811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1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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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0812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1  1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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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0813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1  2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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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0814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2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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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0815
1821  도로법  10조의2   지선의 지정  3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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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0826
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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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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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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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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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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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0829
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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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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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4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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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0831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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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0832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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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0833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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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0834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1    1. 사업계획의 목표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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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0835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2    2. 사업계획의 대상 도로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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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0836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3    3. 연차별 사업계획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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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0837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4    4.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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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0838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5    5. 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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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0839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6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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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0840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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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0841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4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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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0842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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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0843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6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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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499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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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500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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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501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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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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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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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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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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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47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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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51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2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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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52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3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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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53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4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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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54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5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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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55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6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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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   정의    7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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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57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8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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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58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9    9. 삭제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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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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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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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2050
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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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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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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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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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제4조(모성 등의 의무)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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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2055
183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1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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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2056
183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2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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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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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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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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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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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2059
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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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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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6           제6조 삭제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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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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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6   모자보건심의회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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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2062
183  모자보건법  6   모자보건심의회  2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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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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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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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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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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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2065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1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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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2066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2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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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2067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3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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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2068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4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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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2069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5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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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2070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6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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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2071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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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2072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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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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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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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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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1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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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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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2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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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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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3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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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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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4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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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2078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5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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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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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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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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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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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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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9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2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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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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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0161202  201706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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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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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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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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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02  201706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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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2086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1    1. 진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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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2087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2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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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2088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3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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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2089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4    4. 의료시설에의 수용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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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2090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5    5. 간호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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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2091
183  모자보건법  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2  6    6. 이송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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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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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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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1877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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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1878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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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1879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1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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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1880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2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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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1881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3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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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1882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2  4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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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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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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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1861
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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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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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2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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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2099
183  모자보건법  13           제13조 삭제 <2009.1.7>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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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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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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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2101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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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2102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1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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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2103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2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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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2104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3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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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52105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4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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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2106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5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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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2107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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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2108
183  모자보건법  14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3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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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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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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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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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1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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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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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5   산후조리업의 신고  2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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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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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제16조(협회)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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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2160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1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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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2161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2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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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52162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3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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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2163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4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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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2164
183  모자보건법  16   협회  5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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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326
183  모자보건법  17           제17조 삭제 <1999.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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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327
183  모자보건법  18           제18조 삭제 <1999.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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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28
183  모자보건법  19           제19조 삭제 <1994.12.2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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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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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0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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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48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0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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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49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1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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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50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12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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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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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제21조(경비의 보조)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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