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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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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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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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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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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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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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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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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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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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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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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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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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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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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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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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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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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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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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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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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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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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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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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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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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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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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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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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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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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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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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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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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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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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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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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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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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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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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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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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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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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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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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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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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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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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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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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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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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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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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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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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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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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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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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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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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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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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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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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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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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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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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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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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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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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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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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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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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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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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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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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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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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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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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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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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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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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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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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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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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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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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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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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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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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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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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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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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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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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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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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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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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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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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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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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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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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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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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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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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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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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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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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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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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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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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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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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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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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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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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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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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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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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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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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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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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
1821
|
도로법
|
113
|
벌칙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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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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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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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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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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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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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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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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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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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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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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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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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7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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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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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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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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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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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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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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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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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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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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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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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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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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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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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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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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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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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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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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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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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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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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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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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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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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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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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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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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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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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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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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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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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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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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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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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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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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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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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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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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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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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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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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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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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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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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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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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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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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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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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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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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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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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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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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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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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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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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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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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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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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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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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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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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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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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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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1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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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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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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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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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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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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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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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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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114
|
벌칙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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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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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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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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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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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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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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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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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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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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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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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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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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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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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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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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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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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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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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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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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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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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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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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75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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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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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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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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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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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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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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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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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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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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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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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9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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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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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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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467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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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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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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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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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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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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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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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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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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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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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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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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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2
|
|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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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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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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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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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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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3
|
|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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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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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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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471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4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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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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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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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472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5
|
|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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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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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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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473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6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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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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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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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474
|
1821
|
도로법
|
115
|
벌칙
|
|
7
|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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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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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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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475
History
|
1821
|
도로법
|
116
|
양벌규정
|
|
|
|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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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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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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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1685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
|
|
제1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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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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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1686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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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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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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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1687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1
|
1
|
|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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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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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1688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1
|
2
|
|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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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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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480
History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1
|
3
|
|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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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1690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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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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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1691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1
|
|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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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1692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2
|
|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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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1693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3
|
|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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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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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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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1694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4
|
|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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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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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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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1695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5
|
|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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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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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1696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6
|
|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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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1697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7
|
|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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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1698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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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1699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1
|
|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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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1700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2
|
|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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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1701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3
|
|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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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4493
History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4
|
|
|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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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1703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5
|
|
|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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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1704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5
|
1
|
|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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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1705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5
|
2
|
|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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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1706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6
|
|
|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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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1707
|
1821
|
도로법
|
118
|
권한의 대행
|
|
|
|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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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1847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0
|
|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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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1848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1
|
|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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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1849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2
|
|
1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의 시행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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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1010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3
|
|
1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구(鑛區)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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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1851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4
|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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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1852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5
|
|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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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1853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6
|
|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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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1854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7
|
|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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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0805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8
|
|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
20100204
|
201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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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1856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19
|
|
19.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허가
|
20090609
|
2010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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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990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0
|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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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1266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1
|
|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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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992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2
|
|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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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1268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3
|
|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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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1269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4
|
|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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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1270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5
|
|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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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996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6
|
|
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 단서, 제356조제2항 단서, 제3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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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1272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7
|
|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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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998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18
|
|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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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176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3의2
|
|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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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457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10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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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458
|
1821
|
도로법
|
114
|
벌칙
|
|
11
|
|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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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1734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2의2
|
|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71128
|
2018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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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4213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4의2
|
|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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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0810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
|
|
제10조의2(지선의 지정)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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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0811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1
|
|
|
① 다음 각 호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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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0812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1
|
1
|
|
1.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연결하는 도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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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0813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1
|
2
|
|
2. 고속국도 또는 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국도의 본선을 우회하거나 본선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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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0814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등의 규모 등 지선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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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0815
|
1821
|
도로법
|
10조의2
|
지선의 지정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지선번호, 지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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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0826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
|
|
제20조의2(지정국도의 지정)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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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0976
History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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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0977
History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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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0829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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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0979
History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4
|
|
|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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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0831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
|
|
제23조의2(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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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0832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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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0833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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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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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0834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1
|
|
1. 사업계획의 목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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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50835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2
|
|
2. 사업계획의 대상 도로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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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0836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3
|
|
3. 연차별 사업계획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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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0837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4
|
|
4.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
20100322
|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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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50838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5
|
|
5. 사업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20100322
|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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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0839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6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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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0840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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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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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0841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4
|
|
|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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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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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0842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5
|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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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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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0843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6
|
|
|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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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499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
|
|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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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500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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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501
|
1821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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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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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4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幼兒
)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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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204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2,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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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47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
|
|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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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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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51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2
|
|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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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52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3
|
|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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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53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4
|
|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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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54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5
|
|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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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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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55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6
|
|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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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56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7
|
|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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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57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8
|
|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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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58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9
|
|
9. 삭제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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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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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52050
|
183
|
모자보건법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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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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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6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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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6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4
|
모성 등의 의무
|
|
|
|
제4조(모성 등의 의무)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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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2055
|
183
|
모자보건법
|
4
|
모성 등의 의무
|
1
|
|
|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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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2056
|
183
|
모자보건법
|
4
|
모성 등의 의무
|
2
|
|
|
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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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220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5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
|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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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6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5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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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2059
|
183
|
모자보건법
|
5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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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186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6
|
|
|
|
|
제6조 삭제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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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5221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6
|
모자보건심의회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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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2062
|
183
|
모자보건법
|
6
|
모자보건심의회
|
2
|
|
|
② 모자보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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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6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
|
|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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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7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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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2065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1
|
|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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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2066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2
|
|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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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2067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3
|
|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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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2068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4
|
|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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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2069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5
|
|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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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2070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6
|
|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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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2071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의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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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2072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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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221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
|
|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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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221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1
|
|
|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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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8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2
|
|
|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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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8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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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221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4
|
|
|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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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2078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5
|
|
|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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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221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9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
|
|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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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8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9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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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222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9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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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196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
|
|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01612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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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8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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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196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612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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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2086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1
|
|
1. 진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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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2087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2
|
|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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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2088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3
|
|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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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2089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4
|
|
4. 의료시설에의 수용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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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2090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5
|
|
5. 간호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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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2091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6
|
|
6. 이송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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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187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
|
|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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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1877
|
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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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1878
|
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2
|
|
|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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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1879
|
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2
|
1
|
|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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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1880
|
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2
|
2
|
|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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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1881
|
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2
|
3
|
|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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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1882
|
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2
|
4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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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186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2
|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
|
|
제12조(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20120523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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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1861
|
183
|
모자보건법
|
12
|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0120523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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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0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2
|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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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2099
|
183
|
모자보건법
|
13
|
|
|
|
|
제13조 삭제 <2009.1.7>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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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0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
|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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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2101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1
|
|
|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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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2102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1
|
1
|
|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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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2103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1
|
2
|
|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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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2104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1
|
3
|
|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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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2105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1
|
4
|
|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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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2106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1
|
5
|
|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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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2107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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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2108
|
183
|
모자보건법
|
14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3
|
|
|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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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222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
|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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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1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1
|
|
|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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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222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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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2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6
|
협회
|
|
|
|
제16조(협회)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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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2160
|
183
|
모자보건법
|
16
|
협회
|
1
|
|
|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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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2161
|
183
|
모자보건법
|
16
|
협회
|
2
|
|
|
②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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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2162
|
183
|
모자보건법
|
16
|
협회
|
3
|
|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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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2163
|
183
|
모자보건법
|
16
|
협회
|
4
|
|
|
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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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2164
|
183
|
모자보건법
|
16
|
협회
|
5
|
|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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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326
|
183
|
모자보건법
|
17
|
|
|
|
|
제17조 삭제 <1999.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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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27
|
183
|
모자보건법
|
18
|
|
|
|
|
제18조 삭제 <1999.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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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328
|
183
|
모자보건법
|
19
|
|
|
|
|
제19조 삭제 <1994.12.2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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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2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0
|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
|
|
|
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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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248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0
|
|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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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49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1
|
|
1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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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250
|
183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2
|
|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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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5193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
|
|
제21조(경비의 보조)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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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