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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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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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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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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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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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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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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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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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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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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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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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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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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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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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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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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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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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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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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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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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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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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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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자보건기구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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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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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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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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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0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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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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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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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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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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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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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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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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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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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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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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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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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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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2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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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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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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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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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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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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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3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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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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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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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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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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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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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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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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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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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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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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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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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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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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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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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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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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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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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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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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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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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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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40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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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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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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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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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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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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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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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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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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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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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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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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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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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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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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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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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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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4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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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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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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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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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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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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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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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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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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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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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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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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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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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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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5조의8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제15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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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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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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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520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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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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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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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 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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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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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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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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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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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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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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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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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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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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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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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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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3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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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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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6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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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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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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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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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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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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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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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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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49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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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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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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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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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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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4
|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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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 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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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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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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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194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5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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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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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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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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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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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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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5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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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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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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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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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51949
|
183
|
모자보건법
|
25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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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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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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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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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5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
|
|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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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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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2180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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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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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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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2181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1
|
1
|
|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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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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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5201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1
|
2
|
|
2. 삭제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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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2183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1
|
3
|
|
3.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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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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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52184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1
|
4
|
|
4.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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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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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202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2
|
|
|
② 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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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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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52186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2
|
1
|
|
1.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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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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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2187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2
|
2
|
|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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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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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2023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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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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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2025
|
183
|
모자보건법
|
26
|
벌칙
|
3
|
2
|
|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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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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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5223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
|
|
제27조(과태료)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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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202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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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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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5202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1
|
|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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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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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5203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2
|
|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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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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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2193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3
|
|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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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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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203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4
|
|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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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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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1956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5
|
|
5. 제15조의16에 따른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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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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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203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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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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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203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1
|
|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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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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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203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2
|
|
2. 제1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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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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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203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3
|
|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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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2199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4
|
|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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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196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5
|
|
5. 제15조의15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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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1963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2
|
6
|
|
6.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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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204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3.13,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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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204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3
|
1
|
|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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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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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04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3
|
2
|
|
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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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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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38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8
|
「형법」의 적용 배제
|
|
|
|
제28조(「형법」의 적용 배제) 이 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와 수술을 한 자는 「형법」 제269조제1항·제2항 및 제2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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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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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2205
|
183
|
모자보건법
|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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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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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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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202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1의2
|
|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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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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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2031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2의2
|
|
2의2.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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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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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2033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1
|
3의2
|
|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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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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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2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3조의2
|
임산부의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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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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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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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2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3조의3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
|
|
|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이 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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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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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186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9조의2
|
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
|
|
|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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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8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2
|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
|
|
|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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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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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8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
|
|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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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2094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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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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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2095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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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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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2096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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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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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1875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4
|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
|
|
|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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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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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89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5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
|
|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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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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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90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
|
|
제10조의6(중앙모자의료센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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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91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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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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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92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1
|
|
1.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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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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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93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2
|
|
2.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간의 연계 및 업무조정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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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94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3
|
|
3.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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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95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4
|
|
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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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96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
5
|
|
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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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97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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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0632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2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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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99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2
|
2
|
|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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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00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2
|
3
|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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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401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3
|
|
|
③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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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188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2
|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
|
|
|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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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1884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
|
|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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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1885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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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1886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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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1887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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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1888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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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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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40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5
|
|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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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1890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6
|
|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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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1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
|
|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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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411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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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12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1
|
|
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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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1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2
|
|
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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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414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3
|
|
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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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415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4
|
|
4. 난임 극복을 위한 조사 및 연구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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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416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5
|
|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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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417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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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418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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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419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4
|
|
|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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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42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청문
|
|
|
|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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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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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189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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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1894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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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1895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1
|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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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1896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2
|
|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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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1897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3
|
|
3. 난임의 원인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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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1898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4
|
|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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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1899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5
|
|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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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1900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6
|
|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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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1901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7
|
|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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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1902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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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190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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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1904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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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21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
|
|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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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063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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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0634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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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0635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1
|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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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0636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2
|
|
2. 산과 및 의학적 과거력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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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0637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3
|
|
3. 난임의 원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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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0638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4
|
|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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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0639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5
|
|
5.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의 건강 정보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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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0640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6
|
|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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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0641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7
|
|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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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0642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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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064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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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0644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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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46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
|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8.3.13>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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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46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1
|
|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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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47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2
|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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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47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3
|
|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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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47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4
|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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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47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5
|
|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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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47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6
|
|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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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47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7
|
|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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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5222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
|
|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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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5211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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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064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1
|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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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064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2
|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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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065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1
|
3
|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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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48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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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197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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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48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1
|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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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48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2
|
|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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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8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3
|
|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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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48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4
|
|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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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190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
|
|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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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198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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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198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1
|
1
|
|
1. 산후조리업자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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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198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1
|
2
|
|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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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198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1
|
3
|
|
3.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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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198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2
|
|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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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198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3
|
|
|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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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198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건강진단 등의 실시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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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223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
|
|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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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5198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1
|
|
|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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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5223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2
|
|
|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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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199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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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199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4
|
|
|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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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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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191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
|
|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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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191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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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213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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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191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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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199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
|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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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0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1
|
|
1. 제15조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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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0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2
|
|
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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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0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3
|
|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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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0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4
|
|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종사하게 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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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0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5
|
|
5.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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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0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6
|
|
6. 제15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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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0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
|
|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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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199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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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199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1
|
1
|
|
1.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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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199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1
|
2
|
|
2.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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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199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1
|
3
|
|
3. 제15조의4제4호에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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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199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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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213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2
|
1
|
|
1.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한 경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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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5213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2
|
2
|
|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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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200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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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213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1
|
|
1. 해당 산후조리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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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5213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2
|
|
2. 해당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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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5214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3
|
|
3. 해당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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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5214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4
|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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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214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5
|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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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2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6조의2
|
양벌규정
|
|
|
|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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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43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0
|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
|
|
|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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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43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1
|
과징금
|
|
|
|
제15조의11(과징금)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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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350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1
|
과징금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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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214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1
|
과징금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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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350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1
|
과징금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1.28,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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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43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
|
|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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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5214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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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0645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1
|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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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064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2
|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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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064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1
|
3
|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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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215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9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게 진행 중이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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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215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2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상속·양수 또는 합병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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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44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3
|
청문
|
|
|
|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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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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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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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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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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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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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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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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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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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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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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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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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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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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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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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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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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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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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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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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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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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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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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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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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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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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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사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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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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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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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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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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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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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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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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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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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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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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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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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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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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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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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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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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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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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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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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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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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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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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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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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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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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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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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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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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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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