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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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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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15 page Total 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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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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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8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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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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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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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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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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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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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4    4. 시ㆍ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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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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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5    5. 국방시설본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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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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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7    7. 지방해양수산청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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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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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8    8. 국립ㆍ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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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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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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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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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1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ㆍ기술인력의 현황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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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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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2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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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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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4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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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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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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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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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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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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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6.5.17, 2016.8.11,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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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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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2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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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3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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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4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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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4  가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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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4  나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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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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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  가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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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  나  나. 항타 및 항발기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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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5  다  다. 타워크레인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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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6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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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42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6  가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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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42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6  나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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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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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6, 2016.1.12,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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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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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71229  2018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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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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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12.29, 2018.1.16>  20171229  2018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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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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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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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1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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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5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2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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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15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5  3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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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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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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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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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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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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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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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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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2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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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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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3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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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15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7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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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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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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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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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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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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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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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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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1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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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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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2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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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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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3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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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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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4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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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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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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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421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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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15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2    2.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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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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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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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4222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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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776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5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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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6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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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⑦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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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422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1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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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5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2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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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15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3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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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15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4    4. 기술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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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423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7  5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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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378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8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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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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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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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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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1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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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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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2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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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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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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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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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1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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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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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2    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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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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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4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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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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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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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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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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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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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1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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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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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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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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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5    5. 협의체의 운영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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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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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7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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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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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8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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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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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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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68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1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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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15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2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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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38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3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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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159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4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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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380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5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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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159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6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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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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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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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16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1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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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38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2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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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381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3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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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381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5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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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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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제103조(안전교육)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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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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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1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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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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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2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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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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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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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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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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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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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①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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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382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1    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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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82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2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ㆍ복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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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682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3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ㆍ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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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8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4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촉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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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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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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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382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6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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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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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4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2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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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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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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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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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①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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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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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83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2    2. 사고발생 경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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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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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3    3. 조치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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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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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1  4    4. 향후 조치계획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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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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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를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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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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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3      ③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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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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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3  1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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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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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3  2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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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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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3  3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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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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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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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1    1. 사고 개요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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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2    2. 사고원인 분석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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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3    3. 조치 결과 및 사후 대책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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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4  4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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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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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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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5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 발생 보고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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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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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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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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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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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16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1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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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16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2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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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16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  3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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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384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3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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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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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4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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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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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5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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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384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6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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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384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6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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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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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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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16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    1. 목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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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16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2    2. 명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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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16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3    3. 사무소의 소재지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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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86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4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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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86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5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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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86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6    6. 임원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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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8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7    7. 회비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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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8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8    8. 총회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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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68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7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9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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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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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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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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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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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160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1    1. 목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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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16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2    2. 명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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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385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3    3. 사무소의 소재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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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385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4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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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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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5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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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385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6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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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385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7    7. 총회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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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385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8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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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385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1  9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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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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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2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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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38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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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38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4      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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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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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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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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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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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16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1    1. 목적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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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16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2    2. 명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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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387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3    3. 사업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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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387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4    4. 사무소의 소재지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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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387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5    5. 설립인가의 연월일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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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387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6    6. 출자금의 총액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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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387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7    7. 출자 1좌의 금액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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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387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8    8. 출자의 방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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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387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1  9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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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3881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9   공제조합의 등기  2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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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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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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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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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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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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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2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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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388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3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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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388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0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4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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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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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제111조(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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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388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1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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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38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2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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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389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3      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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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389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3  1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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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389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3  2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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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389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3  3    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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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389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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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389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4  1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금의 감소 절차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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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389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4  2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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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389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5      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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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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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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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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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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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390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1    1. 보증사업의 범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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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390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2    2. 보증계약의 내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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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3902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3    3. 보증한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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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3903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4    4. 보증수수료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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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390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5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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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390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6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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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390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1  7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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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3907
History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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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39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  1    1. 공제사업의 범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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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390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  2    2. 공제계약의 내용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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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3910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  3    3. 공제료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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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1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  4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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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2  5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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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2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3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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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3   보증한도        제113조(보증한도)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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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3   보증한도  1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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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3   보증한도  2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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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3   보증한도  3      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40522  201405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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