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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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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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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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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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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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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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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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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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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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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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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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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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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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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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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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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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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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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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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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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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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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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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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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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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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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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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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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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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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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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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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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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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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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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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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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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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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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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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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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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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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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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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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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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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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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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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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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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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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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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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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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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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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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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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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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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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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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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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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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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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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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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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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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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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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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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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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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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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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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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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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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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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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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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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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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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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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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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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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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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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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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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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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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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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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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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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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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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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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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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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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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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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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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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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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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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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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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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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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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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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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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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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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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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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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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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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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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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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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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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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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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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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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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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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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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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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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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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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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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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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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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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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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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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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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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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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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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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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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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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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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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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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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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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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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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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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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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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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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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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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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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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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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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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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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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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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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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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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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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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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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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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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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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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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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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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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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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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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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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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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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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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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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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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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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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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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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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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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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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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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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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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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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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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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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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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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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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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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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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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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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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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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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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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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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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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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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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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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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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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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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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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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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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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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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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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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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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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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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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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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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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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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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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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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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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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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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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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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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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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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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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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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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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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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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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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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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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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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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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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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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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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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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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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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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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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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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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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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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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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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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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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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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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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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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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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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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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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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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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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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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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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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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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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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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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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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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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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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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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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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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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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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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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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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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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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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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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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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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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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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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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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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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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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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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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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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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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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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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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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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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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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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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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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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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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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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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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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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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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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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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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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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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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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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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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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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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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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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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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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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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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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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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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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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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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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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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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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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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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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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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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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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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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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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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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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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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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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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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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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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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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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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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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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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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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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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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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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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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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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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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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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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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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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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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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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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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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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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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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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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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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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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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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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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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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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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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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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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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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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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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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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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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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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
2
|
8
|
|
8.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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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9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9
|
|
9.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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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727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1
|
1
|
|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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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727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11
|
2
|
|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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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294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0
|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20150424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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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34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5
|
|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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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34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6
|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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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731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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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2211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1
|
10
|
|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20140324
|
2014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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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54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3의2
|
|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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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55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4의2
|
|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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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05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의2
|
|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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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32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10
|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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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342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0
|
|
10.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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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3426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1
|
|
11.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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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342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2
|
|
12.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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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342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3
|
|
13.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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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3426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5
|
|
15.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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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42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6
|
|
16.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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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29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0
|
|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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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381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2
|
|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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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29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3
|
|
13.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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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29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4
|
|
14.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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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29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6
|
|
16.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2015년 1월 1일
|
20141209
|
2015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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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561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3
|
1의2
|
|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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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32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5의2
|
|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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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32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의2
|
|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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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84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7
|
|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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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843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9
|
|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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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84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5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
|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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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1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4
|
|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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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19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4
|
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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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31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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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08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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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091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6
|
|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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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510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1
|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9.4>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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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85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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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93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
|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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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85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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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62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1
|
|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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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13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3
|
|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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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13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4
|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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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93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5
|
|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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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34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7
|
|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
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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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301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
|
|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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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330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1
|
|
|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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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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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30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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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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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39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4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
|
|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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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39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4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1
|
|
|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부유식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에 따라 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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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39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4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1
|
2
|
|
2.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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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39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
|
|
①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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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39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
2
|
|
2. 건축물의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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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39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
3
|
|
3.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그 밖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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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07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
|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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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07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2
|
|
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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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0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4
|
|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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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44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
|
|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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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48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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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44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1
|
|
1. 초고층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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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348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2
|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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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48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2
|
가
|
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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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44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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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44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1
|
|
1.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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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44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2
|
|
2. 해당 건축물의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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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44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5
|
|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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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94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
|
|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0100218
|
201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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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51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6.30>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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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38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3
|
|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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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38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
|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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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166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1
|
|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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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16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2
|
|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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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38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
|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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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825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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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825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1
|
가
|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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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825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1
|
나
|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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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82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2
|
|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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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44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
|
|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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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52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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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52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1
|
3
|
|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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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52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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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352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2
|
|
2.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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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53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3
|
|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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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82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3
|
나
|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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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45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
|
|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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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537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2019.2.12>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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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31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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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49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나
|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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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49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다
|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
20171024
|
201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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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53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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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16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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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345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3
|
|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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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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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39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6
|
|
|
⑥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주요구조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적용하는 신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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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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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45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
|
|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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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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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345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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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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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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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167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1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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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16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1
|
2
|
|
2. 준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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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345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3
|
|
|
③ 법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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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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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16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3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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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167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3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3
|
2
|
|
2. 준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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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834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2
|
|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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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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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357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3
|
|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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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83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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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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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3077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20120719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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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341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2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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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20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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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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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31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4
|
|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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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41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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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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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41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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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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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3203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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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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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350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6
|
|
|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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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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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350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1
|
|
|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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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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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50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1
|
6
|
|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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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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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3501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2
|
|
|
② 유지ㆍ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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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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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83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5
|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
1
|
|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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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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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83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정기점검ㆍ수시점검 및 제23조의7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정기점검등"이라 한다)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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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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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149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
5
|
|
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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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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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838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관리의 세부기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등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19>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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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839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1
|
|
|
① 법 제35조제3항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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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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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839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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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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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83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3
|
|
|
③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요구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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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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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839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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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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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83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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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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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83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1
|
|
1.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 개선 방법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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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84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4
|
|
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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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840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5
|
|
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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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840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6
|
|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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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84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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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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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31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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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320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1
|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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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58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공지등의 확보
|
1
|
2
|
|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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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28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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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31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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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
|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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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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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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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731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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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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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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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3506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
|
|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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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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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3506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
|
① 법 제4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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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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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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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3506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1
|
|
1.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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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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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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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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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2
|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기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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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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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3506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2조의2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2
|
|
|
②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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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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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731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
|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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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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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16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1
|
|
1. 다중이용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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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85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2
|
|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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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31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2
|
실내건축
|
|
3
|
|
3.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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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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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85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
|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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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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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85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4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2
|
|
|
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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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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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85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4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3
|
|
|
③ 법 제5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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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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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326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0조의2
|
대지 안의 공지
|
|
|
|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
20141014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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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757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
1
|
|
|
①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건축물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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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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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53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9.22,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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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74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1
|
|
1. 6층 이상인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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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32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2
|
|
2. 특수구조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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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67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3
|
|
3. 다중이용 건축물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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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327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4
|
|
4. 준다중이용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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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53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5
|
|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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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533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6
|
|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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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47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
|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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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37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3
|
|
|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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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37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5
|
|
|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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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85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6
|
|
|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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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353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8
|
|
|
⑧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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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810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2
|
|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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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8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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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811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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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811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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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81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2
|
|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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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81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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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81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2
|
|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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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81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3
|
|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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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812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4
|
|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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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81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7
|
|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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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81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9
|
|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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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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