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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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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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4 page Total 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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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8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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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5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9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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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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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3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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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5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8   권한의 위탁        제128조(권한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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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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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3.13,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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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5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기록사항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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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5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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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5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6    6.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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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5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7    7.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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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5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8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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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54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9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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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5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2      ②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에 위탁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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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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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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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157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2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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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157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3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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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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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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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15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3  5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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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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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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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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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5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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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5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0   규제의 재검토        제13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0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별 등록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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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58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3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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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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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9   사후평가  1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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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10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10    10. 그 밖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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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10    10.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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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0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10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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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10    10. 법 제37조의2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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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15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0    10.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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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154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11.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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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나  나.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근무처 등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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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15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제6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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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155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1  바  바.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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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15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2    12.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7조제2항·제8항에 따른 공장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전문·기술적인 심사, 제87조제7항에 따른 사후관리 상태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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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15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3    13.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 및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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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155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4    14. 법 제28조의2에 따른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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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15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5    15.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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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15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5  가  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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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15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7    17.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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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15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8    18. 제41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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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15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9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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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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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1    21. 제4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및 설계 등 용역업자가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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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15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2    22.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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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15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3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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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15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4    24.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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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156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5    25. 제121조제4항 및 제122조제3항에 따른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및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책임감리만 해당한다)·우수감리원 지정 결과의 접수 및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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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46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2    1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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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468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3    1의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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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469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4    1의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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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469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9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개정 20071231  2  1의5    1의5.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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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470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  2의2    2의2.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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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5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조의2   발주청의 범위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1.7.30, 2005.3.8, 2005.6.30, 2008.12.9, 2010.10.14>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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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47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3의2    3의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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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47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4의2    4의2.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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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47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4의3    4의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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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478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4의4    4의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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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47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8의2    8의2. 법 제37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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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479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제7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범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체등을 말한다. <개정 1997.7.21, 1999.10.30, 2003.6.30, 2005.6.30, 2008.9.18, 2009.12.14>  20091214  200912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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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467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5      ⑤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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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467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조의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6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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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19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2조의2   위원의 공개        제22조의2(위원의 공개)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20713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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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52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제29조의2(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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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5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2004.12.3,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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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5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1    1. 국·공립연구기관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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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5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2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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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5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3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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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5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5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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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5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7    7.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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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5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2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당해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3.12, 2006.12.29, 2008.2.29>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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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53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3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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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5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3    3.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 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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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5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4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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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5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5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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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54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6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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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5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7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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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54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8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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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5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9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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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5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5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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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47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①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9.11.26>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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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47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2    2.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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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475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1  7    7. 건설사업관리 또는 책임감리등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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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475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5   기본구상  2      ②발주청이 기본구상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38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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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5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3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20100721  201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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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5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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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46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20081224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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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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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7.7.21, 1998.12.31, 1999.2.1, 2000.3.28, 2001.7.30, 2003.12.30, 2005.6.30, 2006.4.28, 2007.12.31, 2008.2.29, 2008.12.9, 2008.12.24, 2009.6.26>  20090626  200906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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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46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1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0081224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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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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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2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090626  200906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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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46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3    3.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설회사  20081224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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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46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7    7.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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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47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2      ②공장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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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47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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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476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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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47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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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463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0090331  200903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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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55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11    11.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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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46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11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081224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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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46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1  12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0081224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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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5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1  3의2    3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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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5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1의2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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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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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1.20>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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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92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7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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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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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1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20180601  201806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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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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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2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20180601  201806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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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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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3      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개정 2014.11.28,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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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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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적용범위 등  4      ④ 연구기관ㆍ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80601  201806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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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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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1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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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098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목적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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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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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4      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건축물의 층수 │1층 │2층 │ ├─────┬──┼──────┼──────┤ │층별 두께 │1층 │190밀리미터 │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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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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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경계벽 등의 두께  3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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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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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6   적용범위  3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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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490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9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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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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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2015.7.9, 2020.4.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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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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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2020.4.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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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491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20101105  2010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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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491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온돌의 설치기준  1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01105  2010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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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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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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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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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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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51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4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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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10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4  나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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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509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온돌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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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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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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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513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5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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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514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7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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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120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제17조(배관설비)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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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120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1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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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120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1  1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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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120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1  2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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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120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1  3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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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120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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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121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2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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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121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3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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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121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5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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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121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6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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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514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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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2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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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3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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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4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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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122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5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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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122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6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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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122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7    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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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122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2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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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123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7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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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1234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9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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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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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  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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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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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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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515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3  2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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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515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2.8.31, 2008.3.14, 2008.7.10,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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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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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7.10, 2012.4.30>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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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499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2  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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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499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2  3    3.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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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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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2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20130902  201309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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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509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2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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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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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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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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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조의2   차수설비  2  2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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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262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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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2628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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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2630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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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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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4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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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1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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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2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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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3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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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3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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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4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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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5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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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6    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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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7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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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8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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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가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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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타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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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파  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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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하  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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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나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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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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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마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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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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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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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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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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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가  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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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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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3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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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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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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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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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라  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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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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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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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2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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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5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1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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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완화기준의 신청 등  1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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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9   인증의 취득  1      제19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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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1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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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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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1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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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2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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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3    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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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4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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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5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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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7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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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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